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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식대상자 선정승인 절차에 관한 세부사항 고시 제정안 행정예고
  • 작성일2017-09-13
  • 최종수정일2017-09-13
  • 담당부서장기이식관리과
  • 연락처02-2628-3638
◎ 질병관리본부공고 제2017-236호
장기등을 기증하려는 사람이 장기등 이식대상자 선정승인을 받기 위하여 필요한 절차에 관한 세부사항을 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9월 13일
질병관리본부장

장기등을 이식받은 사람의 사후 경과에 관한 기록 및 제출에 필요한 사항 제정안 행정예고

1. 제정이유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제26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3조제4항에 따라 장기등을 기증하려는 사람이 장기등 이식대상자 선정 승인을 받기 위하여 필요한 절차에 관한 세부사항을 고시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장기등 기증자와 이식대상자의 관계 등에 따른 이식대상자 선정에 관한 사항 및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에 관한 사항
나. 살아있는 자의 장기이식대상자 선정 승인 신청 시 장기등기증자 또는 이식대상자에 관한 상담평가에 관한 사항 등

3. 의견제출
장기등을 기증하려는 사람이 장기등 이식대상자 선정 승인을 받기 위하여 필요한 절차에 관한 세부사항 고시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10월 10일(화)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질병관리본부장(주소: 서울 영등포구 버드나루로14가길 24(당산동) 대한결핵협회 4층, 참조: 장기이식관리과장) 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3. 기 타
자세한 사항은 [질병관리본부 홈페이지(http://www.kdca.go.kr) → 알림 → 공고/공시]를 참조하거나 질병관리본부 장기이식관리과(전화 02-2628-3648/팩스 02-2628-365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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