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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공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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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이식자 사후경과에 관한 고시 제정안 행정예고
- 작성일2017-08-25
- 최종수정일2017-08-25
- 담당부서장기기증지원과
- 연락처02-2628-3619
◎ 질병관리본부공고 제2017-219호
장기등을 이식받은 사람의 사후 경과에 관한 기록 및 제출에 필요한 사항을 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장기등을 이식받은 사람의 사후 경과에 관한 기록 및 제출에 필요한 사항 제정안 행정예고
1. 제정이유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제28조제1항,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4조제3항에 따라 장기등을 이식받은 사람의 사후 경과에 관한 기록 및 제출에 필요한 사항을 고시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장기등을 이식받은 사람의 사후 경과 기록 작성에 필요한 사항을 명시함
나. 장기등을 이식받은 사람의 사후 경과 기록은 장기이식사후관리 메뉴를 통하여 입력하여 제출하도록 함
3. 의견제출
장기등을 이식받은 사람의 사후 경과에 관한 기록 및 제출에 필요한 사항 고시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9월 14일(목)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질병관리본부장(주소: 서울 영등포구 버드나루로14가길 24(당산동) 대한결핵협회 4층, 참조: 장기기증지원과장) 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3. 기 타
자세한 사항은 [질병관리본부 홈페이지(http://www.kdca.go.kr) → 알림 → 공고/공시]를 참조하거나 질병관리본부 장기기증지원과(전화 02-2628-3621/팩스 02-2628-362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기등을 이식받은 사람의 사후 경과에 관한 기록 및 제출에 필요한 사항을 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8월 25일
질병관리본부장
장기등을 이식받은 사람의 사후 경과에 관한 기록 및 제출에 필요한 사항 제정안 행정예고
1. 제정이유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제28조제1항,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4조제3항에 따라 장기등을 이식받은 사람의 사후 경과에 관한 기록 및 제출에 필요한 사항을 고시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장기등을 이식받은 사람의 사후 경과 기록 작성에 필요한 사항을 명시함
나. 장기등을 이식받은 사람의 사후 경과 기록은 장기이식사후관리 메뉴를 통하여 입력하여 제출하도록 함
3. 의견제출
장기등을 이식받은 사람의 사후 경과에 관한 기록 및 제출에 필요한 사항 고시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9월 14일(목)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질병관리본부장(주소: 서울 영등포구 버드나루로14가길 24(당산동) 대한결핵협회 4층, 참조: 장기기증지원과장) 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3. 기 타
자세한 사항은 [질병관리본부 홈페이지(http://www.kdca.go.kr) → 알림 → 공고/공시]를 참조하거나 질병관리본부 장기기증지원과(전화 02-2628-3621/팩스 02-2628-362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