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ents area
공고/공시
detail content area
국제공인예방접종지정기관 지정 공고
- 작성일2017-08-21
- 최종수정일2017-08-21
- 담당부서검역지원과
- 연락처043-719-7142
[질병관리본부 공고 제2017-215호]
국제공인예방접종지정기관 지정 공고
「검역법」제28조2의 규정에 따라 국제공인예방접종지정기관을 다음과 같이 지정하여 공고합니다.
2017년 8월 21일
질병관리본부장
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