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ents area
공고/공시
detail content area
예방접종 실시기준 및 방법 고시 제정(안) 행정예고 공고(제2017-210호)
- 작성일2017-08-09
- 최종수정일2017-08-09
- 담당부서예방접종관리과
- 연락처043-719-6812
◎ 질병관리본부공고 제2017-210호
예방접종 실시기준 및 방법 고시를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예방접종 실시기준 및 방법 고시 제정(안) 행정예고
1. 제정이유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2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6조에 따라 예방접종의 실시기준 및 방법, 적용대상과 접종방법 및 백신의 종류를 정하고, 기타 보건의료기관과 의료인이 준수해야 하는 사항을 정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고시의 목적 및 적용대상(안 제1조, 제2조)
나. 예방접종의 실시 및 주의사항(안 제3조, 제4조)
다. 예방접종의 실시대상 및 접종시기(안 제5조)
라. 준용 및 재검토 기한(안 제6조, 제7조)
마. 부칙
3. 의견제출
예방접종 실시기준 및 방법에 관한 고시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8월 28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질병관리본부장(주소 : 충북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오송생명2로 200 질병관리본부, 참조 : 예방접종관리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4. 기 타
자세한 사항은 [질병관리본부 홈페이지(http://www.kdca.go.kr) → 알림 → 공고/공시]를 참조하거나 질병관리본부 예방접종관리과(전화 043-719-6812 /팩스 043-719-6858)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방접종 실시기준 및 방법 고시를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8월 9일
질병관리본부장
예방접종 실시기준 및 방법 고시 제정(안) 행정예고
1. 제정이유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2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6조에 따라 예방접종의 실시기준 및 방법, 적용대상과 접종방법 및 백신의 종류를 정하고, 기타 보건의료기관과 의료인이 준수해야 하는 사항을 정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고시의 목적 및 적용대상(안 제1조, 제2조)
나. 예방접종의 실시 및 주의사항(안 제3조, 제4조)
다. 예방접종의 실시대상 및 접종시기(안 제5조)
라. 준용 및 재검토 기한(안 제6조, 제7조)
마. 부칙
3. 의견제출
예방접종 실시기준 및 방법에 관한 고시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8월 28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질병관리본부장(주소 : 충북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오송생명2로 200 질병관리본부, 참조 : 예방접종관리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4. 기 타
자세한 사항은 [질병관리본부 홈페이지(http://www.kdca.go.kr) → 알림 → 공고/공시]를 참조하거나 질병관리본부 예방접종관리과(전화 043-719-6812 /팩스 043-719-6858)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