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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치성질환과]수입 배아줄기세포주 등록신청 관련 외국기관 공고(제2017-209호)
- 작성일2017-08-07
- 최종수정일2017-08-07
- 담당부서난치성질환과
- 연락처043-249-2515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제33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0조제2항에 따라 수입한 배아줄기세포주의 등록신청 시 일부 서류를 외국기관(질병관리본부장이 정하여 공고하는 외국의 기관)이 발급하는 서류로 대체할 수 있는 외국의 배아줄기세포주 분양기관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 8.
질병관리본부장
질병관리본부장
□ 질병관리본부장이 정하여 공고하는 외국의 기관
○ 미국 National Stem Cell Bank(WiCell)
○ 영국 UK Stem Cell Bank
○ 위의 두 기관에 줄기세포주를 기탁하는 기관
○ 미국 Harvard University(제3차 자문단회의에서 추가)
○ 미국 ATCC(제3차 자문단회의에서 추가)
○ 미국 ACT(제5차 자문단회의에서 추가)
○ 미국 CHA Fertility Center, CHA Health Systems(제15차 자문단회의에서 추가)
○ 미국 ESI(ES Cell International) BIO(A Division of Bio Time, Inc.)(제15차 자문회의에서 추가)
○ 미국 LifeMap Sciences(A Division of BioTime, Inc.)(제17차 자문단회의에서 추가)
○ 호주 Monash University(제28차 자문단회의에서 추가)
* 상기 선정 기관 이외의 기관에서 수입한 배아줄기세포주의 경우, 자문단에서 별도 논의 후 결정
○ 미국 National Stem Cell Bank(WiCell)
○ 영국 UK Stem Cell Bank
○ 위의 두 기관에 줄기세포주를 기탁하는 기관
○ 미국 Harvard University(제3차 자문단회의에서 추가)
○ 미국 ATCC(제3차 자문단회의에서 추가)
○ 미국 ACT(제5차 자문단회의에서 추가)
○ 미국 CHA Fertility Center, CHA Health Systems(제15차 자문단회의에서 추가)
○ 미국 ESI(ES Cell International) BIO(A Division of Bio Time, Inc.)(제15차 자문회의에서 추가)
○ 미국 LifeMap Sciences(A Division of BioTime, Inc.)(제17차 자문단회의에서 추가)
○ 호주 Monash University(제28차 자문단회의에서 추가)
* 상기 선정 기관 이외의 기관에서 수입한 배아줄기세포주의 경우, 자문단에서 별도 논의 후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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