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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염병의 진단기준 고시 일부개정
  • 작성일2017-07-17
  • 최종수정일2017-07-20
  • 담당부서감염병관리과
  • 연락처043-719-7112
질병관리본부 고시 제2017-4호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6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제5항에 따라 「감염병의 진단기준」(질병관리본부 고시 제2016-2호, 2016.5.9.)을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이 고시는 2017년 7월 18일부터 시행하오니, 첨부파일을 확인하시어 감염병 신고·보고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주요 개정 내용 -

▶ 제3군감염병 중 “C형간염”, “반코마이신내성황색포도알균(VRSA) 감염증”, “카바페넴내성장내세균속균종(CRE) 감염증”의 진단기준을 신설하고, 지정감염병 중 “C형간염”, “반코마이신내성황색포도알균(VRSA) 감염증”, “카바페넴내성장내세균속균종(CRE) 감염증” 삭제
▶ 제1군감염병 중 “A형간염”, 제4군감염병 중 “황열”의 신고범위에 의사환자 추가
▶ 제4군감염병 중 “유비저”의 신고범위에 의사환자 추가, 병원체보유자 삭제
▶ 제4군감염병 중 “중동호흡기증후군”, “지카바이러스감염증”의 신고범위에 병원체보유자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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