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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염병의 진단기준 고시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공고(제2017-172호)
  • 작성일2017-07-04
  • 최종수정일2017-07-04
  • 담당부서감염병관리과
  • 연락처043-719-7112

◎ 질병관리본부공고 제2017-172호

감염병의 진단기준 고시를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7월 4일
질병관리본부장

감염병의 진단기준 고시 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법률 제14316호, 2016. 12. 2. 개정, 2017. 6. 3. 시행)에 따라 제3군감염병에 “C형간염, 반코마이신내성황색포도알균(VRSA) 감염증, 카바페넴내성장내세균속균종(CRE) 감염증”이 추가되어 이에 따른 진단기준을 신설하고, 감염병별 신고범위 변경에 따른 신고를 위한 진단기준을 추가·보완하며, 임상증상 및 진단을 위한 검사기준 등을 정비하여 감염병 진단과 신고의 효율적인 수행을 도모하기 위함

2. 의견제출

감염병의 진단기준 고시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7월 14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질병관리본부장(주소 : 충북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오송생명2로 202 질병관리본부, 참조 : 감염병관리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3. 기 타

자세한 사항은 [질병관리본부 홈페이지(http://www.kdca.go.kr) → 알림 → 공고/공시]를 참조하거나 질병관리본부 감염병관리과(전화 043-719-7112 /팩스 043-719-713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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