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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공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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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염병의 진단기준 고시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공고(제2017-172호)
- 작성일2017-07-04
- 최종수정일2017-07-04
- 담당부서감염병관리과
- 연락처043-719-7112
◎ 질병관리본부공고 제2017-172호
감염병의 진단기준 고시를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7월 4일
질병관리본부장
감염병의 진단기준 고시 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2. 의견제출
감염병의 진단기준 고시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7월 14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질병관리본부장(주소 : 충북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오송생명2로 202 질병관리본부, 참조 : 감염병관리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3. 기 타
자세한 사항은 [질병관리본부 홈페이지(http://www.kdca.go.kr) → 알림 → 공고/공시]를 참조하거나 질병관리본부 감염병관리과(전화 043-719-7112 /팩스 043-719-713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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