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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용 방사선 안전관리규정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공고(제2017-72호)
  • 작성일2017-03-09
  • 최종수정일2017-03-09
  • 담당부서의료방사선과
  • 연락처043-719-7517
질병관리본부 공고 제2017-72호

진단용 방사선 안전관리규정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진단용 방사선 안전관리 규정」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3월 9일
                                                                                                                       질 병 관 리 본 부 장


1. 개정이유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안전관리에 관한 규칙에서 위임한 검사기관 운영사항 중 진단용방사선발생장치 및 방사선 시설에 대한 검사결과를 질병관리본부장, 시장·군수·구청장,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에게 제출하여야 함에 따른 관련된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정보화시스템「의료방사선 안전관리 플랫품」을 구축·운영하여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검사기관 운영상 필요한 행정절차 마련(안 제13조의2 신설)
1) 검사기관 검사결과보고 시 정보화시스템을 통한 보고절차 신설

3. 의견제출
「진단용 방사선 안전관리 규정」 일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3월 28일(화)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질병관리본부장(주소 : 우)28161,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오송생명2로 125 고려대학교 의생명공학연구원 201호, 질병관리본부 의료방사선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4. 기타
기타 문의사항은 질병관리본부 의료방사선과(전화 : 043-719-7516, 팩스 043-719-7519)로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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