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ents area
공고/공시
detail content area
- 작성일2017-03-08
- 최종수정일2017-03-08
- 담당부서감염병감시과
- 연락처043-719-7163
질병관리본부공고 제2017-48호
2017년도 감염병발생 신고 활성화 사업 수행기관 공모
2017년도 “감염병발생 신고활성화 사업” 수행 기관을 다음과 같이 공모 하고자 하오니, 역량 있는 기관 및 단체의 적극적인 참여 바랍니다.
2017월 2월 20일
질병관리본부장
================================================================================================
1. 사업명 : 2017년 감염병발생 신고 활성화 사업
2. 목적 및 필요성
❍ (목적) 법정감염병 발생을 신고하는 의료인에 대하여 교육 및 홍보를 통한 감염병감시체계 강화로
국민건강증진에 기여하고자 함.
❍ (필요성) 국민의 건강과 생명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법정감염병 의료인 신고를 활성화 필요성 제기
3. 사업기간 및 예산: 계약일로부터 ~ 2017년 11월, 93백만원
4. 계약방법: 공개모집을 통한 선정
5. 사업자 선정방식
- 일반경쟁에 의한 공개 구두발표를 통한 평가
6. 사업내용
❍ 감염병발생 신고 활성화 사업
- 관련 학·협회 및 개원의사협의회에서 감염병신고 관련 강의․토론 및 안내 부스운영
- 법정감염병 신고 인지도 및 현황 설문조사
- 안내 책자를 제작하여 보건소 등을 통하여 배포
❍ 감염병신고 관련 개원의사회 지원
- 감염병 신고관련 교육 및 배너설치, 책자, 리플렛 배포, 설문조사 실시
- 효과적인 신고 활성화 프로그램 및 자료 개발, 추진계획 수립 등 사업수행 시 지속적 의견 수렴 및
홍보물품 지원
* ‘감염병 자동신고시스템’ 구축 관련 교육‧홍보 내용 포함
7. 제안 자격
○「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설립운영및육성에관한법률」및「특정연구기관육성법」의 적용을 받는 연구기관
○ 민법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
○ 보건관련 교육·홍보 등의 사업실적이 있는 단체, 기업
○ 「고등교육법」에 의한 대학 또는 전문대학
8. 수행기관 평가 및 선정
○ 평가방법: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제안서 및 공개발표를 통한 평가
- 내·외부 전문가 6인 이하로 구성된 평가위원회를 구성하고, 평가 위원
회의 대면평가 결과를 토대로 평점 순위에 따라 사업수행 기관을 선정
- 평가위원은 관련 학계 등 민간전문가와 공무원으로 구성
- 사업계획서를 제출한 기관과 이해관계가 있는 평가위원은 제외하여 평가의 공정성과 투명성 확보
○ 평가자료: 사업제안서 및 발표 자료
○ 평가지표: 총 7개 지표
○ 평가기준 및 배점
- 사업타당성 (45점): 사업계획에 대한 응모자의 이해정도 및 사업목표의 부합성(15), 사업계획의 타당성,
구체성(15), 사업 목표 달성가능성, 사업종료후의 활용 방안 및 기대효과(15)
- 사업수행방법(30점): 수행체계의 효율성(15), 사업 세부수행방법의 적절성 및 구체성(15)
- 사업능력(15점): 책임연구원 및 참여연구자의 전문 능력(15)
- 사업비(10점): 사업비의 세부비목에 대한 배분 및 용도의 적합타당성(10)
○ 점수산정 방식
- 최종 결과점수에 따른 우선순위에 따른 최고점수를 받은 자를 선정
9. 서류 제출 및 접수
○ (제출자료 및 부수)
- 소속기관장 명의 공문 1부
- 사업제안서 10부
- 사업기관의 자격을 충족함을 증명하는 서류 1부
- 사업제안서 CD 1개
○ (제출기간) 2017.2.20.(월)~3.6.(월)
※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음
○ (접수처) 우편번호: 28159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오송생명 2로 187 질병관리본부 감염병감시과
○ (문의처) 043-719-7163
※ 직접 방문접수 및 우편접수(반드시 등기, 마감일 18시까지 도착분에 한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