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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학조사관 교육에 관한 규정 제정안 행정예고 알림
  • 작성일2017-02-16
  • 최종수정일2021-04-15
  • 담당부서위기대응총괄과
  • 연락처043-719-7208
질병관리본부 공고 제2017-47호

역학조사관 교육에 관한 규정을 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2월 16일

질병관리본부장
역학조사관 교육에 관한 규정 제정안 행정예고

1. 제정이유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6조의3에 따라, 역학조사관 교육과정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내실 있는 역학조사관 교육제도를 운영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역학조사관 임명 예정자에게 수습역학조사관 지위를 부여하고, 방역관 또는 역학조사관의 지도를 받아 역학조사관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함(제4조)
  나. 수습역학조사관은 활동보고서를 분기별로 제출하고, 질병관리본부장과 시·도지사는 수습역학조사관의 활동을 관리함(제5조)
  다. 역학조사관 교육 수료요건을 구체적으로 명시함(제6조)

3. 의견제출
 역학조사관 교육에 관한 규정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2월 27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질병관리본부장(주소 : 충북 청주시 흥덕구 오송생명2로 187 오송보건의료행정타운, 참조 : 위기대응총괄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4. 기 타
 자세한 사항은 질병관리본부 홈페이지(http://www.kdca.go.kr) → 알림 → 공고/공시를 참조하거나 질병관리본부 위기대응총괄과(전화 043-719-7202 /팩스 043-719-721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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