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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공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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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이즈·결핵관리과] 2017년도 IGRA 검사 정도관리사업(표준물질 생산․공급 등) 수행기관 공모 재공고
- 작성일2017-02-14
- 최종수정일2017-02-14
- 담당부서에이즈·결핵관리과
- 연락처043-719-7316
질병관리본부 공고 제2017-43호
2017년도 IGRA 검사 정도관리사업(표준물질 생산․공급 등) 수행기관 공모 재공고
2017년도 IGRA 검사 정도관리사업(표준물질 생산․공급 등) 수행기관을 공모를 통해 선정하고자 하니, 관련 기관 및 단체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2017년 2월 14일
질병관리본부장
1. 사업추진 기본방향질병관리본부장
○ 목적
- 민간검진기관에서 수행하는 대규모 잠복결핵검진의 정확도 및 검사 숙련도 확보로 신뢰도 높은 결핵안심국가사업 추진을 도모하기
위함
○ 추진 방향
- IGRA 검사와 관련하여 면역학적 검사 정도관리 사업 수행 경험과 전문성・조직력 등 역량을 갖추고 국가 결핵 예방에 적극적으로 기
여할 수 있는 기관을 공모로 선정
- 정부는 사업비・인건비 등 소요 예산 일부를 지원하고(민간경상보조), 사업 수행기관은 인력・공간・시설 등을 지원
○ 사업기간: 선정일 ~ 2017년 12월 31일
○ 사업예산: 100백만원
2. 주요 사업내용
○ 결핵안심국가 실행에 따른 IGRA 검사 정도관리 수행 계획 수립
○ 검사기관 실무자 대상 교육・훈련 프로그램 운영
○ 정도관리 표준물질 생산
○ 정도관리 실시
○ 결과 부적합 시 보수교육 및 정도관리 재실시
3. 지원사업 대상기관 자격
○「고등교육법」에 의한 대학 또는 전문대학
○「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및 「특정연구기관육성법」의 적용을 받는 연구기관
○ 민법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
○ 민간연구기관, 학회 등 사업수행 능력을 갖춘 기관 및 단체
4. 응모방법
○ 제출자료
- 민간경상보조사업 계획서 제출 공문 1부(소속기관장 명의)
- 민간경상보조사업 계획서 10부(좌철 본드 제본, 직인 원본 1부 사본 9부)
- 민간경상보조사업 계획서 CD 1개
- 사업기관 자격이 충족함을 증명하는 서류 1부
* 제출된 서류 등은 반환하지 않음
○ 제출방법: 우편접수(등기) 또는 직접 방문접수(마감일 18시까지 도착분에 한함)
* 모든 제출 서류는 이메일 발송: yjung82@korea.kr
○ 제출기간: 재공고일로부터 7일
○ 접수 및 문의처
- 접수처: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오송생명2로 187 질병관리본부 에이즈결핵관리과(우편번호 28159)
- 문의처: 에이즈・결핵관리과 043-719-7915, 7316
5. 선정 및 지원절차
○ 평가방식: 사업 수행계획 구두발표를 통한 평가
○ 평가주체: 질병관리본부 보조사업자 선정위원회
○ 평가지표: 총 9개 지표
- 사업타당성(30점): 사업목적 명확성(10), 보조사업 관리체계 구체성(10), 보조금 규모 산정 적정성(10)
- 사업수행능력(30점): 수행기관의 재원부담 능력(10), 보조사업 전담인력 유무(10), 유사 보조사업 수행경력(10)
- 사업관리체계(40점): 부정수급 방지대책 여부(15), 부당 집행 보조금의 반환 유무(10), 보조금 지원 중복・편중 여부(15)
○ 선정기준
- 모든 평가지표가 적합하고, 항목별 점수가 50% 이상인 경우 선정
- 최종점수가 높은 기관 선정
○ 지원절차: 선정된 보조사업자가 제출한 사업계획서 및 교부신청서에 따라 교부 여부 결정 및 보조금 교부
6. 수행일정
○ 보조사업자 선정 공모기간: 2017년 2월 14일 ~ 2월 20일
○ 보조사업자 선정위원회 개최: 2017년 2월 중 예정
* 일시 및 장소 개별통보
○ 사업운영
- 착수 회의 개최: 2017년 3월 초순
- 중간보고서 제출: 2017년 8월 예정
- 최종보고서 제출: 2017년 12월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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