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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공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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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성질환관리과] 2017년 국가손상조사감시사업 중앙지원단 운영 수행기관 재공고
- 작성일2017-02-09
- 최종수정일2021-04-15
- 담당부서만성질환관리과
- 연락처043-719-7394
질병관리본부공고 제2017-35호
2017년도 질병관리본부 「국가손상조사감시사업 중앙지원단 운영」 민간경상보조사업 수행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사업수행기관을 공모하오니 전문기관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랍니다.
2017년 2월 9일
질 병 관 리 본 부 장
=============================================================================================================================
1. 주요사업내용
□ 제7차 「국가손상종합통계」 발간
○ 국가손상종합통계 발간 기획 수립
○ 손상종합통계 영역 발굴 및 관련기관 참여 독려
○ 각 부처별 손상관련 통계 항목 선정 및 취합 분석
○ 관련 학·협회 전문가 의견 수렴 및 반영
○ 공동 발간 기관 및 통계제공 기관 실무협의회 운영(상·하반기)
- 손상통계로부터 관련 이슈 발굴 및 통계집 시의성 향상 방안 모색
- 제7차 자료 제공 및 손상통계 주요 내용 검토
□ 「응급실 손상환자 심층조사」사업 운영 지원
○「응급실 손상환자 심층조사」사업수행 병원 선정 및 사업수행 최종결과 평가 지원
- 기존 평가항목 외에 특화된 평가항목 및 평가기준 개발
- 2017년 신규 사업수행 병원 선정평가 및 사업수행 최종 평가 실시
○ 23개 참여병원 자료수집 코디네이터 교육과정 운영
- 연간 교육 과정 수립, 교육 실시 및 평가 (연 4회)
- 손상 자료수집 관련 추가 교육 내용 2개 발굴
○ 응급실 손상환자 심층조사 자료 질 관리
- 지난 3년간(2014~2016년) 등록된 자료 분석을 통한 질 관리 지표 선정
- 2017년도 23개 참여병원에서 등록한 자료 질 관리 실시
· 질관리 내역을 매월 참여병원에 환류
· 심층영역별 질 관리 간담회 개최 (연 6회)
· 질관리 결과를 사업수행 최종평가에 반영
- 응급실 손상환자 심층조사 자료 질 관리 지침서 개발
○「응급실 손상환자 심층조사」사업 운영위원회 운영 관리
- 23개 참여병원 전체 운영회의 지원(연 2회)
- 4개 심층영역 분과 실무회의 지원(분기 1회)
○ 참여병원, 연구진, 질병관리본부간 의사소통을 위한 뉴스레터 발간(연 4회)
- 「응급실 손상환자 심층조사」 사업 운영 지원
- 손상예방 역량 강화 및 네트워크 구축 지원
※ 상세 사업내용은 붙임 1. 국가손상조사감시사업 중앙지원단 운영 수행기관 공모계획 참조
□ 손상예방 역량 강화 및 네트워크 구축 지원
○ 사회적 이슈를 반영한 손상포럼 개최(상·하반기)
○ 손상예방과 건강한 안전사회 발간(분기 1회 총 4회)
2. 사업 기간 및 예산
□ 사업 기간 : 계약일로부터 2017. 12. 31.
□ 사업 예산 : 200백만원
3. 지원사업 대상기관 자격 및 응모방법
□ 지원사업 대상기관 자격
○ 주관 사업기관(보조사업자)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부출연연구기관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 손상감시 및 관리 업무와 관련된 「민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된 보건복지 분야의 법인
- 질병관리본부장이 인정하는 손상관련 전문인력과 능력을 갖춘 기관 및 단체
○ 참여 사업기관(간접보조사업자)
- 1개 이상의 외부기관이 주관 사업기관과 협력하여 참여할 수 있음
- 주관 사업기관 자격과 동일
○ 연구자(주관 사업기관 또는 참여 사업기관에 재직 중인 자)
- 중앙지원단 대표자
· 대학 또는 병원에 재직 중인 교수(부교수 이상)
· 공공․민간연구소 등의 책임급(박사학위 소지자) 연구원
* 대표자는 연구팀 구성, 사업 수행, 사업비 집행 및 관리 등에 대한 총괄적인 권한과 책임을 가짐
* 대표자는 사업목표의 달성, 사업실적 부진 등의 합당한 사유가 있을 때, 관리 기관에 공동연구 인력의 변경
승인을 요청할 수 있음
- 공동 연구자
· 대학 또는 병원에 재직 중인 교수(전임강사 이상)
· 공공․민간연구소 등의 선임급 연구원 이상
- 연구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연구원급 및 연구원보급
· 대학 또는 병원에 재직 중인 교수(조교 이상)
· 공공․민간연구소 등의 연구원 이상
□ 응모방법
○ 민간보조사업 사업계획서 작성
- 사업목표 달성 정도를 측정할 수 있는 성과지표 선정
- 사업비의 경우 사업 수행에 필요한 적정 사업 예산을 산정
○ 사업계획서 제출
- 제출자료 및 부수
· 소속기관장 명의 공문 1부
· 사업계획서 20부
· 사업계획서 내용이 수록된 CD 1개(반드시 제출)
· 사업기관의 자격을 충족함을 증명하는 서류 1부(참여기관이 있는 경우 주관기관과 참여기관 모두 제출)
- 제출기간: 2017.2.9.(목)~2.15.(수)
· 공모일로부터 15일
※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음
- 접수 및 문의처
· 접수처 :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오송생명2로 187 질병관리본부 만성질환관리과(우편번호 28159)
※ 대표전화 : 043-719-7394
※ 직접 방문접수 및 우편접수(반드시 등기, 마감일 18시까지 도착분에 한함) 모두 가능
· 문의처 : 만성질환관리과 이고은 선임 연구원(043-719-7394)
※ 질병관리본부 홈페이지 (http://www.kdca.go.kr)참조
※ 1차 공고 접수 기관은 재공고에 사업계획서 등 관련 서류를 다시 제출할 필요가 없습니다.
[붙임]
1. 국가손상조사감시사업 중앙지원단 운영 수행기관 공모계획
2. 국가손상조사감시사업 중앙지원단 운영 사업계획서 작성양식
2017년도 질병관리본부 「국가손상조사감시사업 중앙지원단 운영」 민간경상보조사업 수행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사업수행기관을 공모하오니 전문기관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랍니다.
2017년 2월 9일
질 병 관 리 본 부 장
=============================================================================================================================
1. 주요사업내용
□ 제7차 「국가손상종합통계」 발간
○ 국가손상종합통계 발간 기획 수립
○ 손상종합통계 영역 발굴 및 관련기관 참여 독려
○ 각 부처별 손상관련 통계 항목 선정 및 취합 분석
○ 관련 학·협회 전문가 의견 수렴 및 반영
○ 공동 발간 기관 및 통계제공 기관 실무협의회 운영(상·하반기)
- 손상통계로부터 관련 이슈 발굴 및 통계집 시의성 향상 방안 모색
- 제7차 자료 제공 및 손상통계 주요 내용 검토
□ 「응급실 손상환자 심층조사」사업 운영 지원
○「응급실 손상환자 심층조사」사업수행 병원 선정 및 사업수행 최종결과 평가 지원
- 기존 평가항목 외에 특화된 평가항목 및 평가기준 개발
- 2017년 신규 사업수행 병원 선정평가 및 사업수행 최종 평가 실시
○ 23개 참여병원 자료수집 코디네이터 교육과정 운영
- 연간 교육 과정 수립, 교육 실시 및 평가 (연 4회)
- 손상 자료수집 관련 추가 교육 내용 2개 발굴
○ 응급실 손상환자 심층조사 자료 질 관리
- 지난 3년간(2014~2016년) 등록된 자료 분석을 통한 질 관리 지표 선정
- 2017년도 23개 참여병원에서 등록한 자료 질 관리 실시
· 질관리 내역을 매월 참여병원에 환류
· 심층영역별 질 관리 간담회 개최 (연 6회)
· 질관리 결과를 사업수행 최종평가에 반영
- 응급실 손상환자 심층조사 자료 질 관리 지침서 개발
○「응급실 손상환자 심층조사」사업 운영위원회 운영 관리
- 23개 참여병원 전체 운영회의 지원(연 2회)
- 4개 심층영역 분과 실무회의 지원(분기 1회)
○ 참여병원, 연구진, 질병관리본부간 의사소통을 위한 뉴스레터 발간(연 4회)
- 「응급실 손상환자 심층조사」 사업 운영 지원
- 손상예방 역량 강화 및 네트워크 구축 지원
※ 상세 사업내용은 붙임 1. 국가손상조사감시사업 중앙지원단 운영 수행기관 공모계획 참조
□ 손상예방 역량 강화 및 네트워크 구축 지원
○ 사회적 이슈를 반영한 손상포럼 개최(상·하반기)
○ 손상예방과 건강한 안전사회 발간(분기 1회 총 4회)
2. 사업 기간 및 예산
□ 사업 기간 : 계약일로부터 2017. 12. 31.
□ 사업 예산 : 200백만원
3. 지원사업 대상기관 자격 및 응모방법
□ 지원사업 대상기관 자격
○ 주관 사업기관(보조사업자)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부출연연구기관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 손상감시 및 관리 업무와 관련된 「민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된 보건복지 분야의 법인
- 질병관리본부장이 인정하는 손상관련 전문인력과 능력을 갖춘 기관 및 단체
○ 참여 사업기관(간접보조사업자)
- 1개 이상의 외부기관이 주관 사업기관과 협력하여 참여할 수 있음
- 주관 사업기관 자격과 동일
○ 연구자(주관 사업기관 또는 참여 사업기관에 재직 중인 자)
- 중앙지원단 대표자
· 대학 또는 병원에 재직 중인 교수(부교수 이상)
· 공공․민간연구소 등의 책임급(박사학위 소지자) 연구원
* 대표자는 연구팀 구성, 사업 수행, 사업비 집행 및 관리 등에 대한 총괄적인 권한과 책임을 가짐
* 대표자는 사업목표의 달성, 사업실적 부진 등의 합당한 사유가 있을 때, 관리 기관에 공동연구 인력의 변경
승인을 요청할 수 있음
- 공동 연구자
· 대학 또는 병원에 재직 중인 교수(전임강사 이상)
· 공공․민간연구소 등의 선임급 연구원 이상
- 연구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연구원급 및 연구원보급
· 대학 또는 병원에 재직 중인 교수(조교 이상)
· 공공․민간연구소 등의 연구원 이상
□ 응모방법
○ 민간보조사업 사업계획서 작성
- 사업목표 달성 정도를 측정할 수 있는 성과지표 선정
- 사업비의 경우 사업 수행에 필요한 적정 사업 예산을 산정
○ 사업계획서 제출
- 제출자료 및 부수
· 소속기관장 명의 공문 1부
· 사업계획서 20부
· 사업계획서 내용이 수록된 CD 1개(반드시 제출)
· 사업기관의 자격을 충족함을 증명하는 서류 1부(참여기관이 있는 경우 주관기관과 참여기관 모두 제출)
- 제출기간: 2017.2.9.(목)~2.15.(수)
· 공모일로부터 15일
※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음
- 접수 및 문의처
· 접수처 :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오송생명2로 187 질병관리본부 만성질환관리과(우편번호 28159)
※ 대표전화 : 043-719-7394
※ 직접 방문접수 및 우편접수(반드시 등기, 마감일 18시까지 도착분에 한함) 모두 가능
· 문의처 : 만성질환관리과 이고은 선임 연구원(043-719-7394)
※ 질병관리본부 홈페이지 (http://www.kdca.go.kr)참조
※ 1차 공고 접수 기관은 재공고에 사업계획서 등 관련 서류를 다시 제출할 필요가 없습니다.
[붙임]
1. 국가손상조사감시사업 중앙지원단 운영 수행기관 공모계획
2. 국가손상조사감시사업 중앙지원단 운영 사업계획서 작성양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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