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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공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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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성질환관리과] 2017년 국가 진단의학검사 2차 표준물질 생산 및 표준화 관리사업 지원 수행기관 재공고
- 작성일2017-02-09
- 최종수정일2021-04-15
- 담당부서만성질환관리과
- 연락처043-719-7422
질병관리본부공고 제2017-34호
2017년도 질병관리본부 「국가 진단의학검사 2차 표준물질 생산 및 표준화 관리사업 지원」 민간경상보조사업 수행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사업수행기관을 공모하오니 전문기관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랍니다.
2017년 2월 9일
질 병 관 리 본 부 장
===============================================================
1. 사업 항목 및 사업별 예산
□ 사업 항목 및 사업별 예산
○ (항목) 당화혈색소, 크레아티닌, 총콜레스테롤, 중성지방, HDL&LDL 콜레스테롤 항목별 1개 기관씩, 총 5개 기관 선정
* 기관별 한 개 항목 지원 가능
○ (예산) 총 363백만원
- 당화혈색소 2차 표준물질 생산 및 표준검사실 운영지원: 72백만원
- 크레아티닌 2차 표준물질 생산 및 표준검사실 운영지원: 72백만원
- 총콜레스테롤 2차 표준물질 생산 및 표준검사실 운영지원: 72백만원
- 중성지방 2차 표준물질 생산 및 표준검사실 운영지원: 72백만원
- HDL&LDL 콜레스테롤 표준물질 생산 및 표준검사실 운영지원: 75백만원
2. 주요 사업 내용
□ 2차 표준물질 생산 및 보급
○ 민간진단의학검사기관 대상 표준화 관리사업용 평가 물질 생산
- 표준화 관리사업 참여신청에 따라 생산 수량 결정
- 표준화 관리사업 참여기관에 평가물질 보급
○ 체외진단제품 품질 보증사업을 위한 평가물질 생산
- 품질보증을 위해 다양한 측정값을 가진 물질 생산
○ 국가 보건사업 수행기관 질 관리 평가용 물질 생산
- 국민 건강영양조사, 한국인 유전체역학조사사업등 보건사업을 수행중인 검사기관의 질 관리를 위해 다양한 측정값을 가진 물질 생산
*생산항목:HbA1c, Creatinine, Total cholesterol, Total glycerol, HDL&LDL cholesterol
*2차 표준물질 검증: 균질성, 안정성, 측정불확도(ISO guide 34,35)
□ 국가 진단의학검사 표준검사실 운영 지원
○ 국제 인증 획득 및 유지를 위한 자문
- 6종항목(HbA1c, Creatinine, Total cholesterol, Total glycerol, HDL&LDL cholesterol)에 대하여 국제 인증(IFCC, CRMLN, JCTLM) 획득 및 유지를 위한 자문
○ 신규 표준화 항목에 대한 표준검사법 구축 지원
- 신규 표준화 항목: 국가 건강검진 항목 표준화를 위한 항목 추가(AST, ALT, γ-GT, Glucose)
□ 진단의학검사 표준화 관리사업 지원
○ 민간진단의학검사기관 표준화 관리사업 수행 지원
- ‘17년 표준화사업 참여 기관 선정
- 표준화관리사업 참여 결과에 대한 분석 지원
○ 체외진단제품 품질보증사업 지원
○ 국가 보건사업 진단의학검사 수행기관 질 관리 지원
- 국민 건강영양조사, 유전체역학조사사업의 진단의학검사 수행기관 대상 검사 정확도 평가 및 자문
3. 지원사업 대상기관 및 응모 방법
□ 지원사업 대상기관 자격
○ 주관 사업기관(보조사업자)
- CLSI 37-a guide에 따라 2차 표준물질 생산이 가능한 기관
- 2차 표준물질 생산을 위한 혈액공급이 가능한 병원
-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 연구자
- 책임 연구원
․대학에 재직 중인 교수(부교수 이상)
․공공․민간연구소 등의 책임급(박사학위 소지자) 연구원
* 책임연구원은 연구팀 구성, 사업 수행, 사업비 집행 및 관리 등에 대한 총괄적인 권한과 책임을 가짐
* 책임연구원는 사업목표의 달성, 사업실적 부진 등의 합당한 사유가 있을 때, 관리 기관에 공동연구 인력의 변경 승인을 요청할 수 있음
- 연구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연구원급
․대학에 재직 중인 교수(조교수 이상)
․공공․민간연구소 등의 연구원 이상
․해당분야 박사 학위 또는 전문의 취득자
․그 밖의 동등이상 경력 소유자
- 연구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연구보조원급
․해당분야 관련 자격증 소유자
․해당분야 학사 학위 취득자
․해당분야 관련 2년 이상 경력 소유자
* 사업 수행에 필요시 단순업무를 위한 보조원을 채용할 수 있음
□ 응모방법
○ 민간경상보조사업 사업계획서 작성
- 사업목표 달성 정도를 측정할 수 있는 성과지표 선정
- 사업비의 경우 사업 수행에 필요한 적정 사업 예산을 산정
- 기관별 한 개 과업 지원 가능(중복지원 불가)
○ 사업계획서 제출
- (제출자료 및 부수)
․소속기관장 명의 공문 1부
․사업계획서 12부(별지 제1호 서식)
․사업계획서 내용이 수록된 CD 1개 혹은 USB 1개(반드시 제출)
- (제출기간) 공모일로부터 15일(2017년 2월 9일(목)~2.15(수))
※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음
- (접수 및 문의처)
․접수처 :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오송생명2로 187 질병관리본부 만성질환관리과(우편번호 28159)
※ 대표전화 : 043-719-7403
※ 직접 방문접수 및 우편접수(반드시 등기, 마감일 18시까지 도착분에 한함) 모두 가능
․문의처 : 만성질환관리과 조찬익 선임연구원 (043-719-7403)
※ 질병관리본부 홈페이지 (http://www.kdca.go.kr)참조
※ 1차 공고 접수 기관은 재공고에 사업계획서 등 관련 서류를 다시 제출할 필요가 없습니다.
2017년도 질병관리본부 「국가 진단의학검사 2차 표준물질 생산 및 표준화 관리사업 지원」 민간경상보조사업 수행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사업수행기관을 공모하오니 전문기관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랍니다.
2017년 2월 9일
질 병 관 리 본 부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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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업 항목 및 사업별 예산
□ 사업 항목 및 사업별 예산
○ (항목) 당화혈색소, 크레아티닌, 총콜레스테롤, 중성지방, HDL&LDL 콜레스테롤 항목별 1개 기관씩, 총 5개 기관 선정
* 기관별 한 개 항목 지원 가능
○ (예산) 총 363백만원
- 당화혈색소 2차 표준물질 생산 및 표준검사실 운영지원: 72백만원
- 크레아티닌 2차 표준물질 생산 및 표준검사실 운영지원: 72백만원
- 총콜레스테롤 2차 표준물질 생산 및 표준검사실 운영지원: 72백만원
- 중성지방 2차 표준물질 생산 및 표준검사실 운영지원: 72백만원
- HDL&LDL 콜레스테롤 표준물질 생산 및 표준검사실 운영지원: 75백만원
2. 주요 사업 내용
□ 2차 표준물질 생산 및 보급
○ 민간진단의학검사기관 대상 표준화 관리사업용 평가 물질 생산
- 표준화 관리사업 참여신청에 따라 생산 수량 결정
- 표준화 관리사업 참여기관에 평가물질 보급
○ 체외진단제품 품질 보증사업을 위한 평가물질 생산
- 품질보증을 위해 다양한 측정값을 가진 물질 생산
○ 국가 보건사업 수행기관 질 관리 평가용 물질 생산
- 국민 건강영양조사, 한국인 유전체역학조사사업등 보건사업을 수행중인 검사기관의 질 관리를 위해 다양한 측정값을 가진 물질 생산
*생산항목:HbA1c, Creatinine, Total cholesterol, Total glycerol, HDL&LDL cholesterol
*2차 표준물질 검증: 균질성, 안정성, 측정불확도(ISO guide 34,35)
□ 국가 진단의학검사 표준검사실 운영 지원
○ 국제 인증 획득 및 유지를 위한 자문
- 6종항목(HbA1c, Creatinine, Total cholesterol, Total glycerol, HDL&LDL cholesterol)에 대하여 국제 인증(IFCC, CRMLN, JCTLM) 획득 및 유지를 위한 자문
○ 신규 표준화 항목에 대한 표준검사법 구축 지원
- 신규 표준화 항목: 국가 건강검진 항목 표준화를 위한 항목 추가(AST, ALT, γ-GT, Glucose)
□ 진단의학검사 표준화 관리사업 지원
○ 민간진단의학검사기관 표준화 관리사업 수행 지원
- ‘17년 표준화사업 참여 기관 선정
- 표준화관리사업 참여 결과에 대한 분석 지원
○ 체외진단제품 품질보증사업 지원
○ 국가 보건사업 진단의학검사 수행기관 질 관리 지원
- 국민 건강영양조사, 유전체역학조사사업의 진단의학검사 수행기관 대상 검사 정확도 평가 및 자문
3. 지원사업 대상기관 및 응모 방법
□ 지원사업 대상기관 자격
○ 주관 사업기관(보조사업자)
- CLSI 37-a guide에 따라 2차 표준물질 생산이 가능한 기관
- 2차 표준물질 생산을 위한 혈액공급이 가능한 병원
-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 연구자
- 책임 연구원
․대학에 재직 중인 교수(부교수 이상)
․공공․민간연구소 등의 책임급(박사학위 소지자) 연구원
* 책임연구원은 연구팀 구성, 사업 수행, 사업비 집행 및 관리 등에 대한 총괄적인 권한과 책임을 가짐
* 책임연구원는 사업목표의 달성, 사업실적 부진 등의 합당한 사유가 있을 때, 관리 기관에 공동연구 인력의 변경 승인을 요청할 수 있음
- 연구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연구원급
․대학에 재직 중인 교수(조교수 이상)
․공공․민간연구소 등의 연구원 이상
․해당분야 박사 학위 또는 전문의 취득자
․그 밖의 동등이상 경력 소유자
- 연구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연구보조원급
․해당분야 관련 자격증 소유자
․해당분야 학사 학위 취득자
․해당분야 관련 2년 이상 경력 소유자
* 사업 수행에 필요시 단순업무를 위한 보조원을 채용할 수 있음
□ 응모방법
○ 민간경상보조사업 사업계획서 작성
- 사업목표 달성 정도를 측정할 수 있는 성과지표 선정
- 사업비의 경우 사업 수행에 필요한 적정 사업 예산을 산정
- 기관별 한 개 과업 지원 가능(중복지원 불가)
○ 사업계획서 제출
- (제출자료 및 부수)
․소속기관장 명의 공문 1부
․사업계획서 12부(별지 제1호 서식)
․사업계획서 내용이 수록된 CD 1개 혹은 USB 1개(반드시 제출)
- (제출기간) 공모일로부터 15일(2017년 2월 9일(목)~2.15(수))
※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음
- (접수 및 문의처)
․접수처 :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오송생명2로 187 질병관리본부 만성질환관리과(우편번호 28159)
※ 대표전화 : 043-719-7403
※ 직접 방문접수 및 우편접수(반드시 등기, 마감일 18시까지 도착분에 한함) 모두 가능
․문의처 : 만성질환관리과 조찬익 선임연구원 (043-719-7403)
※ 질병관리본부 홈페이지 (http://www.kdca.go.kr)참조
※ 1차 공고 접수 기관은 재공고에 사업계획서 등 관련 서류를 다시 제출할 필요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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