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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공고] 건강정보 개발 및 국가건강정보포털 리뉴얼 정책연구용역사업 입찰 공고
  • 작성일2017-02-01
  • 최종수정일2017-02-01
  • 담당부서만성질환관리과
  • 연락처043-719-7382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 계약방법 : 일반경쟁(협상에 의한 계약)
○ 대상과제 목록
  - 사업명 : 건강정보 개발 및 국가건강정보포털 리뉴얼
  - 사업기간 : 계약일로부터 12개월
  - 사업예산 : 374백만원
  - 발주부서/담당자 : 만성질환관리과 송금주 (043-719-7382)

※ 사업별 연구목적, 연구내용 등은 “제안요청서” 참조

2. 입찰참가자격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한 경쟁 입찰 참가자격을 갖춘 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부정당업자에 해당되지 않는 자
  - 국․공립기관
  - 교육법에 의한 대학 또는 전문대학
  - 정부출연 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의한 연구기관
  - 기술개발촉진법에 의한 기업부설연구소 - 산업기술연구조합육성법에 의한 산업기술연구조합
  - 기타 법령에 정하는 동 연구 분야 연구기관 및 단체 또는 기업

3. 제안서 제출 등의 일시 및 장소

가. 제출서류
○ 정책연구용역사업 신청 공문(응모기관장 발행)
○ 정책연구용역사업 제안서 10부(날인된 원본 1부 포함)-제출용만 제출
○ 정책연구용역사업 제안서 파일 (CD 제출) 1매
  ․ 제출용(원본, 개인정보 포함) hwp 파일 : 제안서 접수용 원본
  ․ 평가용(개인정보 제외) hwp 파일 : 평가위원 사전검토용
    ※ 과제명, 소속기관 및 책임연구원명을 기재후 하나의 CD에 제출
○ 정책연구용역사업 가격입찰서(봉투에 밀봉하여 제출)
○ 입찰보증금 관련서류(면제대상자는 입찰보증금 지급각서 제출)
○ 개인정보활용동의서

나. 제출기간: 2017.2.2. ~2.11. 18:00까지/10일간
다. 제출방법: 우편 또는 직접 방문(신분증 지참) 제출
  주소 : (363-951)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오송생명2로 187
           질병관리본부 1동 404호 만성질환관리과
  전화 : 043-719-7382

라. 선정일시 및 장소 : 추후 통보
마. 문의사항
  - 발주부서 담당자(만성질환관리과): 043-719-7382

4. 연구기관 선정기준
  1) 제안요청서와 제안서의 부합성과 목표달성 가능성
  2) 연구 수행방법의 적절성과 구체성
  3) 연구인력, 연구시설ㆍ장비 등 연구환경의 수준의 적절성
  4) 책임연구원의 연구역량 및 수행능력
  5) 정책연구용역사업 종료 후 활용 방안 및 제반 기대효과
  6) 그 밖에 본부장이 정하는 사항

○ 정책연구용역사업의 선정은 선정평가 결과 70점 이상을 받은 응모기관 중 최고점을 받은 신청자를 우선순위로 정하여 선정(단, 70점 미만일 경우 선정 제외)
○ 선정된 주관연구기관을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하여 계약을 체결하며, 부득이한 사유로 우선협상대상자가 계약을 포기하거나 부적격자로 판명되는 경우에는 차순위자 순으로 주관연구기관 선정(다만, 차순위기관의 평가결과가 70점 미만인 경우에는 제외)
○ 계약에 관한 사항은 질병관리본부와 선정기관의 협의 및 협상에 의해 체결하며, 연구기간 및 연구비 조정이 발생할 수 있음

○ 입찰가격평가: 서류제출 시 반드시 가격입찰서(투찰금액) 제시요망

<입찰가격 평가점수 산출방법>
▷ 입찰가격이 추정가격의 100분의 80 이상인 경우
평점 = (최저입찰가격/해당입찰가격) × 20
▷ 입찰가격이 추정가격의 100분의 80 미만인 경우
평점 = 20×(최저입찰가격/추정가격의 80%상당가격)


※ 최저입찰가격: 유효한 입찰자 중 최저입찰가격
※ 해당입찰가격: 해당 평가대상자의 입찰가격
※ 다만, 입찰가격이 추정가격의 100분의 60미만일 경우에는 100분의 60으로 계산
※ 예정가격을 작성한 경우에는 추정가격을 예정가격으로 적용
※ 해당입찰가격: 해당평가대상자의 입찰가격으로 하되, 입찰가격이 추정가격의 100분의 60미만일 경우에는 배점한도의 30%에 해당하는 평점을 부여

○ 기술평가를 통과한 과제에 대해 현장점검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대상기관을 방문하여 현장점검을 실시할 수 있습니다.
○ 기타 계약에 관한 사항은 질병관리본부와「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기준(기획재정부 계약예규)」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며, 연구기간 및 연구비 조정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5. 입찰보증금 및 입찰무효
가. 입찰보증금
○ 입찰보증금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의 납부방법에 따라 입찰금액의 100분의 5이상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 입찰보증금 납부방법<동법 시행령 제37조2항>
- 현금, 금융기관의 지급보증서, 보증보험증권, 수익증권 등
- 면제대상자는 지급각서(아래의 소정서식)
○ 입찰보증금 납부면제 대상<동법 시행령 제37조3항>
-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정부출연(50%이상) 법인, 농협, 수협 등
- 우리본부가 공모·위탁한 연구용역사업을 성실히 수행 완료한 실적이 있는 법인·단체 등
○ 낙찰자가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입찰보증금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에 의해 국고에 귀속 되며, 부정당업자로 제재를 받게 됩니다.
나. 입찰 무효사항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9조제4항, 동 시행규칙 제44조에 따릅니다.


6. 기타 유의사항
가. 입찰관련 사항
○ 본 사업예산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므로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 차감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 정부의 조치나 우리기관의 환경변화로 제안서의 일부 또는 전부가 변경되거나 취소되는 경우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계속과제의 경우 당해연도 연구비만 확정이고, 차년도 연구비는 연차실적·계획에 대한 연차평가 및 정부 예산 운용에 따라 조정될 수 있습니다.
○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청렴계약이행에 관한 청렴계약 입찰특별유의서 및 청렴계약특수조건을 자세히 알고 준수하여야 합니다.
○ 입찰참가자는 관련규정 및 지침, 용역입찰유의서, 용역계약일반조건, 특수조건 등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숙지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76조에 따라 정당한 이유없이 계약을 체결 또는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부정당업자로 등록하여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나. 책임연구원의 자격사항
○ 정책연구용역사업을 총괄하는 책임연구원은 주관연구기관에 소속된 자를 원칙으로 하며,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야 합니다.
- 대학의 부교수 이상의 자
- 전문대학의 교수 이상의 자
- 박사학위 또는 기술사 취득 후 해당분야 경력 5년 이상인 자
- 대학이상의 과정 이수 후 해당분야 경력 12년 이상인 자
- 그 밖의 1부터 4까지 동등이상 경력 소유자
○ 동일 책임연구원이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본부의 과제는 최대 2개이내로 합니다. (단 1개월 이내 종료되는 과제는 제외)
○ 질병관리본부 소관 연구용역사업의 책임연구원으로서 최종평가 등급이 불량등급으로 평가받은 연구자는 제재조치 기간동안 새로운 연구용역사업의 입찰참가자격이 제한됩니다.
○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개인정보보호법」등에 의거하여 정책연구용역사업 수행 등에 개인정보를 수집․이용․제공하는 것에 동의하여야 합니다.

다. 제안서 작성 관련 사항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아니하며, 제출서류의 내용이 미비하거나 누락된 서류가 있는 경우에는 응모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 입찰참가자격 증명서류 및 제안서는 사실대로 작성하여야 하며, 제안서 제출 후에라도 허위사실이 발견될 경우나 심사에 영향을 미치기 위해 불공정 행위를 한 때에는 낙찰 취소 등의 불이익을 받습니다.
○ 정책용역사업의 사업명, 연구기간 등 연구사업 정보는 공고문에 기 제시한 내용의 임의 변경은 불가합니다.
○ 공고 시 접수된 제안서 등 서류는 해당과제가 재공고되더라도 다시 제출 할 필요가 없습니다.
○ 정책연구용역사업 수행기관은 반드시 연구비카드를 발급받아 연구비를 집행하여야 하며, 위탁정산을 위해 연구비에 위탁정산수수료 비목을 반드시 포함하여 산출하여야 합니다. (위탁정산수수료는 표준액 기준(편람참조))
○ 정책연구용역사업 수행기관은 정책연구용역사업 결과물 활용 사전 승인 서약서를 제출해야 하며 이를 준수해야 합니다.


7. 적용법령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2860호
○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 및 시행규칙(정책연구의 관리)
○ 보건복지부 보안업무규정 운용세칙
○ 질병관리본부「연구용역사업 보안관리 지침」, 2012
○ 보건복지부「정책연구 및 정보화 용역 계약 편람」, 2013
○ 질병관리본부「정책연구심의위원회 운영규정」,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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