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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성질환관리과] 2017년 보건기관 만성질환 예방관리사업 대상 근거평가 및 권고개발 사업 수행기관 공고
  • 작성일2017-01-25
  • 최종수정일2017-02-02
  • 담당부서만성질환관리과
  • 연락처043-719-7409
질병관리본부공고 제2017-17호

2017년도 질병관리본부 「보건기관 만성질환 예방관리사업 대상 근거평가 및 권고개발 사업」 민간경상보조사업 수행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사업수행기관을 공모하오니 전문기관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랍니다.

2017년 1월 25일
질 병 관 리 본 부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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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모대상 사업

 ○ 주요 사업내용
   - 기획 및 방법론 근거평가센터 운영(1개소)
     · 당뇨병 영역의 향후 3년간 개발할 권고개발 로드맵 구축
     · 지역사회 보건기관의 당뇨병 예방관리사업 현황조사 및 분석
     · 국외 권고 조사
     · 국내외 문헌 조사
     · 신속고찰(rapid review) 방법론 수립과 방법론 매뉴얼 부분 개정
     · 실행지침(Action Guide) 개발 방법론 수립
     · 타 근거평가센터에 방법론 자문
     · 심포지엄 및 워크숍을 통한 방법론 적용 지원 활동

  - 심혈관질환 근거평가센터 운영(1개소)
    · 근거평가(체계적 문헌고찰) 수행
    * ’17년도 6월에 선정될 당뇨병 영역 주제(2개)에 대해 신속고찰(rapid review) 방법 적용
    · 권고개발 수행
    * 당뇨병 영역의 3개 주제에 대한 권고개발
    · 지역사회 권고 적용 지원 활동

 ○ 예산: 50,000천원(각 근거평가센터별)

□ 지원사업 대상기관 자격

 ○ 주관 사업기관(보조사업자)
   -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부출연연구기관
   -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 연구자(주관 사업기관 또는 참여 사업기관에 재직 중인 자)
   - 사업단 대표자
     · 대학에 재직 중인 교수(부교수 이상)
     · 공공․민간연구소 등의 책임급(박사학위 소지자) 연구원
      * 대표자는 연구팀 구성, 사업 수행, 사업비 집행 및 관리 등에 대한 총괄적인 권한과 책임을 가짐 
      * 대표자는 사업목표의 달성, 사업실적 부진 등의 합당한 사유가 있을 때, 관리 기관에 공동연구 인력의 변경 승인을 요청할 수 있음
  - 공동 연구자
    · 대학에 재직 중인 교수(전임강사 이상)
    · 공공․민간연구소 등의 선임급 연구원 이상
  - 연구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연구원급 및 연구원보급
    · 대학에 재직 중인 교수(조교 이상)
    · 공공․민간연구소 등의 연구원 이상
    · 석사학위 이상의 연구인력

□ 응모방법

 ○ 민간보조사업 사업계획서 작성
  - 사업목표 달성 정도를 측정할 수 있는 성과지표 선정
  - 사업비의 경우 사업 수행에 필요한 적정 사업 예산을 산정

 ○ 사업계획서 제출
  - (제출자료 및 부수)
   · 소속기관장 명의 공문 1부
   · 사업계획서 20부(기관장 직인 날인 원본 1부, 사본 19부)
   · 사업계획서 내용이 수록된 CD 1개(반드시 제출)
   · 사업기관의 자격을 충족함을 증명하는 서류 1부(참여기관이 있는 경우 주관기관과 참여기관 모두 제출)
  - (제출기간) 2017.1.25.(수)~2017.2.8
    ※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음
  - (접수 및 문의처)
  · 접수처 :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오송생명2로 187 질병관리본부 만성질환관리과(우편번호 28159)
    ※ 직접 방문접수 및 우편접수(반드시 등기, 마감일 18시까지 도착분에 한함) 모두 가능
    대표 전화번호: 043-719-73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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