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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성질환관리과] 2017년 국가손상조사감시사업 중앙지원단 운영 수행기관 공고
  • 작성일2017-01-24
  • 최종수정일2021-04-15
  • 담당부서만성질환관리과
  • 연락처043-719-7422
질병관리본부공고 제2017-16호

2017년도 질병관리본부 「국가손상조사감시사업 중앙지원단 운영」 민간경상보조사업 수행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사업수행기관을 공모하오니 전문기관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랍니다.

2017년 1월 24일
질 병 관 리 본 부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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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주요사업내용

  □ 제7차 「국가손상종합통계」 발간 
   ○ 국가손상종합통계 발간 기획 수립
   ○ 손상종합통계 영역 발굴 및 관련기관 참여 독려    
   ○ 각 부처별 손상관련 통계 항목 선정 및 취합 분석
   ○ 관련 학·협회 전문가 의견 수렴 및 반영
   ○ 공동 발간 기관 및 통계제공 기관 실무협의회 운영(상·하반기)
     - 손상통계로부터 관련 이슈 발굴 및 통계집 시의성 향상 방안 모색
     - 제7차 자료 제공 및 손상통계 주요 내용 검토

  □ 「응급실 손상환자 심층조사」사업 운영 지원
   ○「응급실 손상환자 심층조사」사업수행 병원 선정 및 사업수행 최종결과 평가 지원
     - 기존 평가항목 외에 특화된 평가항목 및 평가기준 개발 
     - 2017년 신규 사업수행 병원 선정평가 및 사업수행 최종 평가 실시 
   ○ 23개 참여병원 자료수집 코디네이터 교육과정 운영 
     - 연간 교육 과정 수립, 교육 실시 및 평가 (연 4회)
     - 손상 자료수집 관련 추가 교육 내용 2개 발굴
   ○ 응급실 손상환자 심층조사 자료 질 관리 
     - 지난 3년간(2014~2016년) 등록된 자료 분석을 통한 질 관리 지표 선정 
     - 2017년도 23개 참여병원에서 등록한 자료 질 관리 실시 
       · 질관리 내역을 매월 참여병원에 환류
       · 심층영역별 질 관리 간담회 개최 (연 6회) 
       · 질관리 결과를 사업수행 최종평가에 반영
     - 응급실 손상환자 심층조사 자료 질 관리 지침서 개발 
    ○「응급실 손상환자 심층조사」사업 운영위원회 운영 관리 
     - 23개 참여병원 전체 운영회의 지원(연 2회)
     - 4개 심층영역 분과 실무회의 지원(분기 1회)
   ○ 참여병원, 연구진, 질병관리본부간 의사소통을 위한 뉴스레터 발간(연 4회) 
     - 「응급실 손상환자 심층조사」 사업 운영 지원
     - 손상예방 역량 강화 및 네트워크 구축 지원
   ※ 상세 사업내용은 붙임 1. 국가손상조사감시사업 중앙지원단 운영 수행기관 공모계획 참조

  □ 손상예방 역량 강화 및 네트워크 구축 지원
   ○ 사회적 이슈를 반영한 손상포럼 개최(상·하반기)
   ○ 손상예방과 건강한 안전사회 발간(분기 1회 총 4회)


2. 사업 기간 및 예산 

  □ 사업 기간 : 계약일로부터 2017. 12. 31.
  □ 사업 예산 : 200백만원


3. 지원사업 대상기관 자격 및 응모방법

  □ 지원사업 대상기관 자격
   ○ 주관 사업기관(보조사업자)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부출연연구기관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 손상감시 및 관리 업무와 관련된 「민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된 보건복지 분야의 법인
     - 질병관리본부장이 인정하는 손상관련 전문인력과 능력을 갖춘 기관 및 단체

   ○ 참여 사업기관(간접보조사업자)
     - 1개 이상의 외부기관이 주관 사업기관과 협력하여 참여할 수 있음
     - 주관 사업기관 자격과 동일

   ○ 연구자(주관 사업기관 또는 참여 사업기관에 재직 중인 자)
     - 중앙지원단 대표자
       · 대학 또는 병원에 재직 중인 교수(부교수 이상)
       · 공공․민간연구소 등의 책임급(박사학위 소지자) 연구원 
         * 대표자는 연구팀 구성, 사업 수행, 사업비 집행 및 관리 등에 대한 총괄적인 권한과 책임을 가짐
         * 대표자는 사업목표의 달성, 사업실적 부진 등의 합당한 사유가 있을 때, 관리 기관에 공동연구 인력의 변경 
           승인을 요청할 수 있음
     - 공동 연구자
       · 대학 또는 병원에 재직 중인 교수(전임강사 이상) 
       · 공공․민간연구소 등의 선임급 연구원 이상 
     - 연구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연구원급 및 연구원보급
       · 대학 또는 병원에 재직 중인 교수(조교 이상)
       · 공공․민간연구소 등의 연구원 이상

  □ 응모방법
   ○ 민간보조사업 사업계획서 작성
     - 사업목표 달성 정도를 측정할 수 있는 성과지표 선정
     - 사업비의 경우 사업 수행에 필요한 적정 사업 예산을 산정

   ○ 사업계획서 제출
     - 제출자료 및 부수
       · 소속기관장 명의 공문 1부
       · 사업계획서 20부
       · 사업계획서 내용이 수록된 CD 1개(반드시 제출)
       · 사업기관의 자격을 충족함을 증명하는 서류 1부(참여기관이 있는 경우 주관기관과 참여기관 모두 제출)
     - 제출기간
       · 공모일로부터 15일
         ※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음
     - 접수 및 문의처
       · 접수처 :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오송생명2로 187 질병관리본부 만성질환관리과(우편번호 28159)
         ※ 대표전화 : 043-719-7394
         ※ 직접 방문접수 및 우편접수(반드시 등기, 마감일 18시까지 도착분에 한함) 모두 가능 
       · 문의처 : 만성질환관리과 이고은 선임 연구원(043-719-7394)
         ※ 질병관리본부 홈페이지 (http://www.kdca.go.kr)참조


[붙임]
1. 국가손상조사감시사업 중앙지원단 운영 수행기관 공모계획
2. 국가손상조사감시사업 중앙지원단 운영 사업계획서 작성양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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