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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염병관리시설 평가에 관한 고시 제정안 행정 예고 알림
  • 작성일2017-01-12
  • 최종수정일2021-04-15
  • 담당부서자원관리과
  • 연락처043-719-7249
◎ 질병관리본부 공고 제2017 – 8호

감염병관리시설 평가에 관한 고시를 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1월 12일
질병관리본부장


감염병관리시설 평가에 관한 고시 제정안 행정예고

1. 제정이유 및 주요내용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39조의2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1조의2제7항에 따라 감염병관리시설에 대한 평가방법,
평가절차 등 평가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

2. 의견제출
감염병관리시설 평가에 관한 고시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1월 21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질병관리본부장(주소: 충북 청주시 흥덕구 오송생명2로 187 오송보건의료행정타운, 참조: 자원관리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기타
자세한 사항은 질병관리본부 홈페이지(http://www.kdca.go.kr) → 알림 → 공고/공시를 참조하거나 질병관리본부 자원관리과
(전화 043-719-7243/ 팩스 043-719-725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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