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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기대응총괄과] 2017년도 지자체 위기대응 역량강화 지원 민간경상보조사업 수행기관 공모
  • 작성일2016-12-27
  • 최종수정일2016-12-30
  • 담당부서위기대응총괄과
  • 연락처043-719-7208
ㅁ질병관리본부공고 제2016-415호


2017년도 지자체 위기대응 역량강화 지원 민간경상보조사업 수행기관 공모


2017년도 신종‧원인불명 감염병 발생에 대비하여 중앙-지자체 위기대응역량 강화, 지역보건 자원 조직화 및 신속‧정확한 대국민 홍보 시스템 구축 지원을 담당할 민간경상보고 사업 수행 기관을 다음과 같이 공모 및 선정하고자 하오니, 관련 기관 및 단체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2016월 12월 28일
질병관리본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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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모대상 사업
(단위 : 백만원)
주요 사업 내역 예산액 수행기관
◦ 지자체 위기대응 훈련 시행 및 평가
◦ 지자체 감염병 담당자 교육지원
◦ 감염병관리기관 평가 및 음압격리병상 기술지원
◦ 지자체 위기관리대책 평가 및 역량지표개발
◦ 지자체 감염병 대응 및 네트워크 구축 지원 등
1,000 1개
기관

※ 상세 사업내용은 별첨1. 지자체 위기대응 역량강화 지원 사업 계획 참조


2. 응모 자격

□ 주관 사업기관(보조사업자)
 ○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지자체 위기대응 역량강화 지원을 주된 기능(업무)으로 하는 자
  - 「고등교육법」에 의한 대학 또는 전문대학
  - 「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설립․운영및육성에관한법률」및「특정연구기관육성법」의 적용을 받는 연구기관
  - 민법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

□ 참여 사업기관(간접보조사업자)
  - 1개 이상의 외부기관이 주관 사업기관과 협력하여 참여할 수 있음
  - 주관 사업기관 자격과 동일


3. 수행기간 및 절차

□ 사업 수행기간 : 계약일 ~ ’17년 12월 31일
□ 사업수행 절차
 ○ 보조사업 공모계획 수립 및 사업자선정 공고(홈페이지) : ’16.12.28(수)
 ○ 사업집행계획서 접수(우편 또는 이메일) : ’16.12.28(수)-’17.1.11(수)
 ○ 보조사업선정위원회 심의 및 통보 : ’17.1.12(목)-1.18(수)
 ○ 보조사업자 선정 공고(홈페이지) 및 예산교부 : ’17.1월 중
  ※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0조에 따른 재입찰 발생 시 5일간 재공고
   → 재공고 시 보조사업자 선정 공고 및 예산 교부 등은 5일 추가 소요
 ○ 중간보고 : ’17.7월
 ○ 사업완료 : ’17.12월(실적보고서 제출 : 사업완료 후 2개월 이내)


4. 제출서류 및 방법

□ 제출서류
 ○ 사업계획서 제출 공문 1부(응모기관장 발생)
 ○ 사업계획서 10부(요약문 포함, 별첨 양식 참조, 날인된 원본 1부, 사본 9부)
  - 좌철본드제본 10부, 한글파일(이메일)
 ○ 기타 구비 서류(사업자등록증 사본 및 법인등기부등본 포함)

□ 서류 제출기간 및 장소
 ○ (제출기한) 2017년 1월 11일(수) 18:00까지
  ※ 우편접수를 포함하여 당일 18:00까지 도착‧접수분에 한함
 ○ (제출방법) 직접 또는 우편(등기)접수, 이메일 접수
 ○ (제출처) (28159)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오송생명2로 187 오송보건의료행정타운 질병관리본부 위기대응총괄과
  - 문의처 : 위기대응총괄과 김지영(☎ 043-719-7194), 장은정(7193), jykim1104@korea.kr, ejjang@korea.kr
  ※ 접수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추후 허위 사실이 발견될 경우에는사업선정을 취소함


5. 선정방법

□ 사업자 선정위원 구성 및 기준
  ※ 보건복지부 훈령 제75조 보건복지부 소관 국고보조금 관리규정에 따름
 ○ (위원구성) 보조사업자선정위원은 5인이상 15인 이내로 구성
 ○ (선정기준) 사업 전문가 및 보조금 전문가 각 2인 이상 포함

□ 사업수행기관 평가방법
 ○ 평가위원에 의한 서면평가를 기본으로 하며, 필요시 대면평가 실시(일시‧장소 추후 통보)

□ 세부 평가기준
 ○ 사업계획서에 대한 심사 기준 : 3개 영역으로 구성
기준 세부 기준(배점)
사업 타당성
(30점)
사업 목적의 명확성 (10)
보조사업 관리체계의 구체성 (10)
보조금 규모 산정의 적정성 (10)
사업 수행능력(30점) 수행기관의 재원부담 능력 (10)
보조사업 전담 인력 유무 (10)
유사 보조사업 수행 경력 (10)
사업 관리체계
(40점)
부정수급 방지대책 여부 (15)
* 보조금의 부적정 집행 방지대책 등
부당 집행 보조금의 반환 유무 (10)
보조금 지원 중복·편중 여부 (15)
* 보조사업 성과관리 방안 포함

□ 행정사항
 ○ 제출된 서류는 변경할 수 없으며, 일체 반환하지 않음
 ○ 세부 평가내용 및 결과는 공개하지 않으며, 평가절차 및 평가기준, 평가결과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제출서류가 누락 또는 자격 조건이 미달된 경우 접수 불가
  - 제출 서류의 모든 기재사항은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관계서류를 첨부해야 하며, 허위 작성한 사실이 판명될 경우 선정대상에서 제외

별첨
1. 지자체 위기대응 역량강화 지원 사업단 공모계획
2. 민간경상보조사업 사업계획서 작성양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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