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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험병원체 안전관리 지침 공고(2016-408호)
  • 작성일2016-12-14
  • 최종수정일2016-12-16
  • 담당부서생물안전평가과
  • 연락처043-719-8044

고위험병원체의 안전관리 요건을 강화하고, 고위험병원체 생물보안 기준을 명확히하여 효율적인 안전관리를 실시하고자 ‘고위험병원체 안전관리 지침’을 개정하였습니다.

주요개정사항
○ 고위험병원체 이동신고의 대상에 관한 사항 (분양, 국외반출, 시험의뢰 등)
○ 고위험병원체의 불활성화에 대한 조항 신설
○ 고위험병원체에 의한 사고의 정의에 고위험병원체의 유실, 도난, 오용, 전용, 무단 접근, 고의적 무단 방출 추가
○ 고위험병원체의 유실, 도난, 전용, 무단 접근 또는 고의적 무단 방출을 방지하기 위해 고위험병원체 취급 및 보존에 대한 보안관리 기준
○ 고위험병원체를 불활성화처리에 대한 내용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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