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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공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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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제45회 보건의 날 기념 보건분야 숨은유공자 공개추천 공고
- 작성일2016-11-21
- 최종수정일2016-11-21
- 담당부서기획조정과
- 연락처043-719-7016
보건복지부 공고 제 2016 – 680 호
2017년 제45회 보건의 날 기념 보건분야 숨은유공자 공개추천 공고
보건복지부는 제45회 보건의 날(’17.4.7) 및 제69회 세계보건의 날을 맞이하여 국민보건향상에 기여한 분들을 발굴하여 아래와 같이 포상하고자 하오니, 적극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6. 11. 11.
보 건 복 지 부 장 관
보 건 복 지 부 장 관
1. 포상분야
○ 제45회 보건의 날 기념 포상
※ 세부 시상내역(인원수, 훈격 등)은 추후 심사를 통하여 결정
2. 추천대상(업무담당 공무원은 제외)
○ 금연․절주․운동 등 건강생활실천, 보건교육, 모자보건, 질병 및 전염병 예방, 영양개선, 방문건강관리 등 국민건강증진사업 활동에 공헌한 개인/기관/단체
○ 보건의료봉사와 지역사회보건사업에 공이 현저한 개인/기관/단체
○ 지역사회/학교/직장 등 공동체 내 구성원에 대한 건강증진사업 활동 및 분위기 확산에 기여한 개인/기관/단체
○ 공중보건 분야 및 기타 국민건강증진에 기여한 자
3. 추천기준
○ 수공기간
- 훈장 15년이상, 포장 10년이상, 대통령 표창 및 국무총리 표창은 5년이상, 장관표창은 3년이상 해당분야 공적 필요
※ 훈·포장은 장기간 뛰어난 공적을 세운 경우에 추천하며, 단기 공적인 경우에는 표창 중심으로 추천
○ 재포상금지 기간 : 수여일로부터 추천 마감일 기준
- 훈장 또는 포장을 받은 자는 훈․포장의 종류를 불문하고 5년이내 다시 훈장 또는 포장을 받을 수 없으며, 2년이내 다시 대통령표창이나 국무총리표창을 받을 수 없음
- 대통령표창 또는 국무총리표창을 받은 자는 2년이내 다시 정부포상(훈장, 포장, 대통령․국무총리 표창)을 받을 수 없음
※ 정부시상(상장) 및 모범공무원은 재포상 금지기간의 적용을 받지 않음
- 장관표창 이상 포상을 받은 개인은 1년 이내에 다시 장관표창을 받을 수 없음
- 단체표창을 받은 단체는 2년 이내에는 동일분야 공적으로 다시 단체표창을 받을 수 없음
4. 추천제한
○ 개인 포상
- 형사 처벌 등을 받은 자
· 기소되어 형사재판에 계류 중인 자
·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 금고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받은 경우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완료된 날로부터 3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 금고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받은 경우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완료된 날로부터 3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는 그 기간 중에 있는 자
· 포상추천일 전 2년이내에 벌금형 처벌을 받은 자로서 1회 벌금액이 200만원 이상이거나 2회이상의 벌금형 처분을 받은 자
※ 포상대상자 심사시 보건복지부장관은 범죄경력을 조회할 수 있으며, 정부포상 추천대상자는 '별표6. 정부포상에 대한 동의서’를 반드시 제출해야 함
-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하여 산업재해 등과 관련하여 명단이 공표된 사업장과 그 임원 등
· 최근 2년간 산업안전보건법 제9조의2, 동법 시행령 제8조의4 및 동법 시행규칙 제3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그 명단이 공표된 사업장 및 그 임원에 대해서는 포상 추천을 제한함
다만, 상기의 경우에도 사업장 또는 그 임원 등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한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 하지 아니한 경우로 고용노동부가 인정하는 때에는 추천할 수 있음
․ ‘임원’이라 함은 이사, 감사, 공장장, 현장소장 등 사업장 경영에 책임 있는 자를 말함
* 당해사업장의 등기임원(사외이사 제외)과 미등기임원이라도 직제상 당해사업장을 관장하고 있을 경우에는 추천 제한 ('사업장 등기부 등본',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을 통해 조회)
** 감사(위원)는 등기 유무를 불문하고 추천대상에서 제외
*** 현장 경영책임자는 공장장, 현장소장 등 명칭불문하고 추천 제외
- 공정거래관련법 위반법인 및 그 임원
· 최근 2년이내 3회이상 고발 또는 과징금 처분을 받은 법인(단체 포함) 및 그 대표자와 책임있는 임원은 추천을 제한함
* 과징금과 고발을 동시에 받은 경우(동일사건번호)는 1회로 처리
․ 최근 1년이내 3회이상 시정명령 처분을 받은 법인(단체포함) 및 그 대표자와 책임 있는 임원은 추천을 제한함
․ 다만, 상기의 경우에도 법인 또는 그 임원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한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 하지 아니한 경우로 공정거래위원회가 인정하는 때에는 추천할 수 있음
- 「근로기준법」에 의하여 임금체불과 관련하여 명단공개 또는 전국은행연합회에 자료제공이 된 체불사업주
․ 최근 3년간 근로기준법 제43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의2에 의한 체불사업주로서 명단이 공개된 자 및「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절차개시 결정을 받거나 파산선고를 받은 체불사업주와 「임금채권 보장법 시행령」제5조에 따른 도산 등 사실인정을 받은 체불사업주
․ 최근 3년간 근로기준법 제43조의3,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의4에 의한 체불사업주로서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전국은행연합회)에 체불자료가 제공된 자 및「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절차개시 결정을 받거나 파산선고를 받은 체불사업주와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제5조에 따른 도산 등 사실인정을 받은 체불사업주
- 사회적으로 지탄을 받는 자 등
· 수사 중이거나 각종 비위, 부조리 행위 등으로 정부포상이 합당치 않다고 판단되는 자
* 정부포상 수여일 이후에 상기의 사항이 밝혀지는 경우에는 기 수여한 포상을 회수 할 수 있음
· 최근 2년이내 보건복지 관련 법령(의료법, 약사법, 식품위생법 등) 위반으로 행정처분을 받은 자 및 건강보험 허위ㆍ부당청구와 관련하여 최근 2년 이내 현지조사를 받고, 업무정지 또는 과징금 처분을 받은 요양기관과 그 임원
* 처분이 진행중(행정처분 사전통지를 받은 때)인 경우에는 요양기관 및 그 임원 등에 대한 자체공적 심사 시 총점의 5% 내지 10% 범위 내에서 감점함
** “최근 2년 이내”라 함은 2015.1.1 ∼ 2017.3.31.을 말함
*** ‘임원 등’은 대표, 원장, 부원장 등 기관 경영에 책임이 있는 자를 말함
· 건강보험, 국민연금 의무가입 사업장이 가입하지 않은 경우 그 사업장과 임원
· 재포상 금지기간 등 추천제외 대상임에도 허위 추천한 기관 및 정부포상 대상자로 선정된 이후 불분명한 사유로 포기한 자는 3년간 추천 제외
· 정해진 ‘수공기간’ 미흡자는 추천을 금지하며 서류미비시 탈락 가능
* ‘수공기간’이라 함은 ‘보건분야의 총 종사기간’을 말함
○ 단체표창
- 2년이내에 단체표창을 받은 분야와 동일한 분야의 공적으로 추천되는 경우
- 위의 “개인 포상” 추천제한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
5. 추천방법
○ 추천대상자 : 개인 또는 단체
* 본인 추천 불가
** 보건복지부 본부ㆍ소속기관, 지자체 업무담당 공무원 및 보건복지부 소관 법인 임ㆍ직원은 숨은유공자 추천 불가
*** 추천인은 추천전에 추천대상자에게 보건복지부 홈페이지에 대상자의 소속(읍면동이상 주소), 성명, 추천훈격, 주요공적 등을 10일 이상 공개하여 국민들로부터 의견 수렴함을 반드시 고지
○ (추천 원칙) 공무원 및 산하기관 등 모든 추천은 보건복지부 해당 소관 실별 최종 검증 후 제출
○ 제출서류 및 작성요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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