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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도 1차 정책연구용역사업 공고계획 안내
  • 작성일2016-08-19
  • 최종수정일2016-08-19
  • 담당부서연구기획과
  • 연락처043-719-8033

2017년도 1차 정책연구용역사업 공고계획 안내


    질병관리본부는 질병관리 분야의 당면 문제를 해결하고 국가의 주요 질병관리 정책을 뒷받침하고자
    2017년도 1차 정책연구용역사업공고"9월초" 실시할 계획이니, 관심있는 분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1. 사업개요

관련법령 및 규정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4절 정책연구의 관리
  •   보건복지부 「정책연구 및 정보화 용역계약 편람」
  •   질병관리본부 「정책연구심의위원회 운영규정」

대상과제

    질병관리본부의 정책개발 또는 주요 정책현안에 대한 조사‧연구 등을 목적으로 각 부서의 사업비에 포함된 연구개발비로 수행하는 정책연구과제


지원규모

  • 약 100억원(60개 과제)
      ※ 1차 확정과제 목록은 추후 공고 시 확인가능하며,
          질병관리본부 모든 연구용역 과제는 상반기에 공모 할 예정(홈페이지 참고)


주요 연구분야

분야 주요 연구내용
감염병 병원체 감시, 진단, 치료, 질환 코호트
만성병 건강영양조사, 의료방사선, 흡연폐해예방, 혈액안전감시, 심혈관희귀질환
유전체 코호트, 생물자원


2. 정책용역사업 추진절차

정책용역사업 추진절차 이미지입니다. 6개의 단계로 진행이 되는데, 각 단계는 공고 및 재공고, 연구자 선정, 계약, 진도관리, 최종평가, 결과활용입니다.

3. 신청기준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한 경쟁 입찰 참가자격을 갖춘 자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부정당업자에 해당되지 않는 자
      국․공립기관
      교육법에 의한 대학 또는 전문대학
      정부출연 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의한 연구기관
      기술개발촉진법에 의한 기업부설연구소
      산업기술연구조합육성법에 의한 산업기술연구조합
      기타 법령에 정하는 동 연구 분야 연구기관 및 단체 또는 기업

연구책임자 자격

  • 책임연구원은 주관연구기관에 소속되어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대학의 부교수 이상의 자
      전문대학의 교수 이상의 자
      박사학위 또는 기술사 취득 후 해당분야 경력 5년 이상인 자
      대학이상의 과정 이수 후 해당분야 경력 12년 이상인 자
      그 밖의 1부터 4까지 동등이상 경력 소유자
  • 동일 책임연구원이 동시에 수행가능한 본부의 2개이내 (단 1개월 이내 종료과제 제외)
  • 질병관리본부 소관 연구용역사업의 책임연구원으로서 최종평가 등급이 불량등급으로 평가받은 연구자는 제재조치 기간동안 새로운 연구용역사업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4. 향후일정(안)

2016. 9. 초  사업공고(1차)
- 공고(40일간), 재공고(10일간)
- 질병관리본부, 보건복지부, 나라장터, 4년제 대학, 관련학회 홈페이지 게시
2016. 11. 중순 연구자 선정평가(1차)
- 공개구두평가(기술능력평가, 입찰가격평가)
2016. 12. 초 계약(1차)
2017. 1. 초 연구 개시 (과제별 다를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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