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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공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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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도 1차 정책연구용역사업 공고계획 안내
- 작성일2016-08-19
- 최종수정일2016-08-19
- 담당부서연구기획과
- 연락처043-719-8033
2017년도 1차 정책연구용역사업 공고계획 안내
- 질병관리본부는 질병관리 분야의 당면 문제를 해결하고 국가의 주요 질병관리 정책을 뒷받침하고자
2017년도 1차 정책연구용역사업의 공고를 "9월초" 실시할 계획이니, 관심있는 분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1. 사업개요
관련법령 및 규정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4절 정책연구의 관리
- 보건복지부 「정책연구 및 정보화 용역계약 편람」
- 질병관리본부 「정책연구심의위원회 운영규정」
대상과제
질병관리본부의 정책개발 또는 주요 정책현안에 대한 조사‧연구 등을 목적으로 각 부서의 사업비에 포함된 연구개발비로 수행하는 정책연구과제
지원규모
- 약 100억원(60개 과제)
- ※ 1차 확정과제 목록은 추후 공고 시 확인가능하며,
질병관리본부 모든 연구용역 과제는 상반기에 공모 할 예정(홈페이지 참고)
주요 연구분야
분야 | 주요 연구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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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염병 | 병원체 감시, 진단, 치료, 질환 코호트 |
만성병 | 건강영양조사, 의료방사선, 흡연폐해예방, 혈액안전감시, 심혈관희귀질환 |
유전체 | 코호트, 생물자원 |
2. 정책용역사업 추진절차
![정책용역사업 추진절차 이미지입니다. 6개의 단계로 진행이 되는데, 각 단계는 공고 및 재공고, 연구자 선정, 계약, 진도관리, 최종평가, 결과활용입니다.](/upload/cms/content/58/131058_body_1_1.jpg)
3. 신청기준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한 경쟁 입찰 참가자격을 갖춘 자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부정당업자에 해당되지 않는 자
- 국․공립기관
- 교육법에 의한 대학 또는 전문대학
- 정부출연 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의한 연구기관
- 기술개발촉진법에 의한 기업부설연구소
- 산업기술연구조합육성법에 의한 산업기술연구조합
- 기타 법령에 정하는 동 연구 분야 연구기관 및 단체 또는 기업
연구책임자 자격
- 책임연구원은 주관연구기관에 소속되어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 대학의 부교수 이상의 자
- 전문대학의 교수 이상의 자
- 박사학위 또는 기술사 취득 후 해당분야 경력 5년 이상인 자
- 대학이상의 과정 이수 후 해당분야 경력 12년 이상인 자
- 그 밖의 1부터 4까지 동등이상 경력 소유자
- 동일 책임연구원이 동시에 수행가능한 본부의 2개이내 (단 1개월 이내 종료과제 제외)
- 질병관리본부 소관 연구용역사업의 책임연구원으로서 최종평가 등급이 불량등급으로 평가받은 연구자는 제재조치 기간동안 새로운 연구용역사업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4. 향후일정(안)
2016. 9. 초 | 사업공고(1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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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11. 중순 | 연구자 선정평가(1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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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12. 초 | 계약(1차) |
2017. 1. 초 | 연구 개시 (과제별 다를 수 있음) |
![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cdc/img/sub/open_code4.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