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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제대혈은행 정기 심사‧평가 최종 결과
  • 작성일2016-08-11
  • 최종수정일2016-08-11
  • 담당부서혈액안전감시과
  • 연락처043-719-7664

질병관리본부는 제대혈은행 정기 심사‧평가 최종 결과를 아래와 같이 공표합니다.

□ 근거 및 목적
○ 제대혈관리 및 연구에 관한 법 제31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20조에 따라 제대혈은행의 제대혈관리업무에 관한 정기(2년마다) 심사‧평가를 실시하여 제대혈 및 제대혈제제의 품질관리 및 안전성 향상 도모

□ 심사‧평가 실시기간 및 대상
○ 대상 : 제대혈은행 17개소
○ 실시기간 : ‘15년 10월 ~ ’16년 5월

□ 심사‧평가팀 구성
○ 민간전문가(진단검사의학 전문가)와 질병관리본부(혈액안전감시과) 담당자가 1조가 되어 실시

□ 심사‧평가내용
○ 제대혈은행의 인력․시설 및 장비의 적절성
○ 제대혈관리업무 처리 절차의 적절성
○ 제대혈등의 품질관리 및 안전성 확보의 적절성
* 제대혈관리업무 심사‧평가 규정(보건복지부 고시 제2013-159호, 2013.10.19.)

□ 심사‧평가 결과
○ 제대혈위원회에서 심사‧평가 최종 결과 심의완료(‘16.7.21.)
○ 총 17개 제대혈은행 중 16개 기관 「적합」, 1개 기관 「부적합」

[문의] 043-719-7664, 76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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