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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도 「지자체 위기대응 역량강화 지원사업단 운영」수행기관 재공모
  • 작성일2016-04-06
  • 최종수정일2021-04-15
  • 담당부서위기대응총괄과
  • 연락처043-719-7951
질병관리본부공고 제2016-104호
민간경상보조사업 수행기관 재공모

2016년도 “지자체 위기대응 역량강화 지원사업단” 운영 기관을 다음과 같이 재공모하오니 전문기관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랍니다.
2016년 4월
질 병 관 리 본 부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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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업명 : 2016년 지자체 위기대응 역량강화 지원사업단 운영

2. 사업추진 기본방향

□ 목적
○ 신종․원인불명 감염병 발생 대비 상시감시 및 즉각대응체계 구축과 감염병별 위험평가·관리지침 개발을 통해 지자체 위기대응 및 지역보건 자원 조직화 및 역량 강화를 도모하고 신속․정확한 대국민 홍보 시스템 구축

□ 추진 방향
○ 사업단을 설립․운영할 전문성․조직력 등 역량을 갖추고, 국가 공중보건 위기사업 수행 업무에 적극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기관을 공모하여 선정
○ 정부는 사업비․인건비 등 소요 예산 일부를 지원하고, 기관은 인력․공간․시설 등을 지원


3. 지원대상사업

□ 지자체 감염병 위기대응 체계․매뉴얼 수립 지원
○ 지자체 감염병 관리 체계 개선 지원
- 상황별 감염병 관리 기관 역할 부여 및 지침 마련 등

○ 지자체 위기대응 매뉴얼 수립 지원
- 지자체별 초안 마련 및 전문가 의견 수렴 등

□ 감염병 정보 수집 및 분석
○ 신종․원인불명 감염병 등에 대한 국내․외 홍보 및 홈페이지 컨텐츠 생성 지원
- 감염병 관련 홍보자료 그래픽화, 홈페이지 및 앱 등에 대한 업데이트 지원 등

○ 언론 및 포털사이트 상시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 신종․원인불명 감염병 관련 언론․국민 동향 파악 및 분석
- 주제별 언론․국민 동향 분석 리포트 생성 및 보고

○ 관련 법률 제․개정 지원
- 역학조사관 임용․교육 하위법령 정비 등

□ 감염병 위기대응 교육 및 훈련
○ 신종․원인불명 감염병 위기대응 역량 평가 및 컨설팅
- 지자체의 공중보건위기 대응 역량 평가지표 개발 및 평가
- 역량 강화를 위한 컨설팅 및 전문가 연계
- 지자체 자체 위기대응 훈련 및 시뮬레이션 지원

○ 일차 의료기관 대상 진료 시 해외 여행력 확인 캠페인 진행

□ 감염병 전문가 인프라 구축
○ 지역별 보건소-의료기관 전문가 네크워크 구축 및 회의 지원
- 감염병 대응 방안(홍보물 및 지침 등) 검토

□ 감염병 관련 연구용역 수행
○ 지자체 감염병 위기대응 관련 연구용역 추진 등

□ 업무 관련 행정 지원
○ 질병관리본부 주관 국내․외 행사 및 국제세미나 행사 지원
○ 지자체 홍보 등 대외 협력 업무
○ 위기상황 발생 시 긴급업무 지원 등


4. 지원사업 대상기관 및 응모방법

□ 지원사업 대상기관 자격, 조직 및 운영
○ 첨부파일 참조

□ 응모방법
○ 민간보조사업 사업계획서 작성
- 사업계획서 양식(붙임 1)을 질병관리본부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받아 작성

- 사업목표 달성 정도를 측정할 수 있는 성과지표 선정

- 사업비의 경우 사업 수행에 필요한 적정 사업 예산을 산정

○ 사업계획서 제출
- (제출자료 및 부수)
․소속기관장 명의 공문 1부
․사업계획서 10부
․사업계획서 내용이 수록된 CD 1개(반드시 제출)
․사업기관의 자격을 충족함을 증명하는 서류 1부(참여기관이 있는 경우 주관기관과 참여기관 모두 제출)

- (제출기간) 재공모일로부터 7일(2016. 4. 12(화) 18:00)
※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음

- (접수 및 문의처)
․접수처 :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오송생명2로 187 질병관리본부 위기대응총괄과(우편번호 28159)
※ 대표전화 : 043-719-7194
※ 직접 방문접수 및 우편접수(반드시 등기, 마감일 18시까지 도착분에 한함) 모두 가능

․문의처 : 위기대응총괄과 김지영(043-719-7194), 진여원(7193), 김주봉(7208)
※ 질병관리본부 홈페이지 (http://www.kdca.go.kr)참조


5. 선정 및 지원 절차

□ 지원사업 대상기관 선정 및 지원 규모
○ (선정규모) 공모방식으로 1개소 선정

○ (지원규모) 총 6.5억원(2016년)
- 선정된 대상기관은 지원사업 수행에 적극 지원․협력하여야 함

- 단년도 계속 사업으로 지원을 원칙으로 하되, 평가 결과에 따라 계속 지원 여부 결정

□ 사업자 선정평가 방식
○ 선정위원회를 구성하여 공개발표를 통한 심사 및 평가

□ 지원 절차
○ 선정된 보조사업자가 제출한 교부신청서 및 사업계획서에 따라 교부 여부 결정 및 교부금 교부


6. 수행 일정

○ 보조사업자 선정 공고문 게시(3월)

○ 사업단 확정 및 통보(4월 초)

○ 사업계획서 검토 보완·승인(4월 말)

○ 사업실시(5월~11월)

○ 민간보조사업 중간보고서 제출(7월)

○ 사업평가 및 결과보고 (12월)

○ 민간보조사업 최종보고서 제출(’17.1월)


7. 기타

○ 공개발표 일시, 장소 및 심사결과는 개별통보

○ 접수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추후 허위 사실이 발견될 경우에는 사업선정을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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