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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도 「공중보건 위기대응 사업단」운영 수행기관 공고
  • 작성일2016-02-04
  • 최종수정일2016-02-04
  • 담당부서위기대응총괄과
  • 연락처043-719-7203
질병관리본부공고 제2016-38호

2016년도 「공중보건 위기대응 사업단」 운영 수행기관 공고


2016년도 「공중보건 위기대응 사업단」운영 민간경상보조사업 수행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사업수행기관을 공모하오니 전문기관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랍니다.

2016년 2월 4일
질 병 관 리 본 부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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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업명 : 2016년「공중보건 위기대응 사업단」운영

2. 추진 배경, 목적 및 주요 수행과제

추진배경
신종감염병 발생에 따른 국내․외 공중보건 위기상황에 효율적 대처를 위해 국가 공중보건 위기대응 전략 및 사업수행 지원을 위한 사업단 설치 운영 필요

추진목적
신종 감염병에 대한 적절한 예방과 대응체계 마련 등 국가 공중보건 위기 상황시 바람직한 정책대안을 적시에 제시할수 있도록 공중보건위기대응 사업단을 지정·운영

주요 사업내용
감염병에 관한 교육 및 홍보
감염병에 관한 정보의 수집ㆍ분석 및 제공
감염병에 관한 조사ㆍ연구
감염병 관리정보 교류 등을 위한 국제협력
해외 신종감염병의 국내 유입에 대비한 계획 준비, 교육 및 훈련
해외 신종감염병 발생 동향의 지속적 파악, 위험성 평가 및 관리대상 해외 신종감염병의 지정 지원
관리대상 해외 신종감염병에 대한 병원체 등 정보 수집, 특성 분석, 연구를 통한 예방과 대응체계 마련

16년도 중점 추진과제
신종 감염병 위기관리 체계 구축 지원
- 신종감염병 분야 위기단계별 중앙, 지자체, 유관기관 역할* 및 관리체계
* 중앙, 지자체 역할은 감염병 위험도에 따른 구분으로 분류

- 감염병 위기관리 대책 수립 지원(감염병예방법 제34조)
* 재난상황 발생 및 해외 신종감염병 유입에 대한 대응체계 및 기관별 역할, 재난 및 위기상황의 판단, 위기경보 결정 및 관리체계 등

- 국내외 감염병 위기평가 체계 개발
* 국내외 감염병 발생 동향 및 유행 양상에 따른 위기평가 도구 및 체계 개발

- 신종감염병 위기대응 지침․메뉴얼 개정(안) 지원

국가지정 음압입원치료병상 시설 적격성 평가 지원

- 음압입원치료병상 확충 병원에 대한 특수시설 건축․설비 등 기술자문 및 현장실사 지원

위기대응 교육 훈련
- 신종감염병 위기대응 대상별(지자체, 보건소, 의료기관, 보건환경연구원, 대국민) 교육훈련 프로그램 개발 및 교육 실시

3. 예산규모 : 650백만원

4. 사업기간 : 2016. 4 ~ 2016. 12(9개월)

5. 신청자격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부출연연구기관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 업무와 관련된 「민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

6. 심사방법 :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공개발표를 통한 심사, 평가

7. 제출서류
제출 공문 1부
사업계획서 10부(공모계획 붙임3, 사업계획서 양식)
사업계획서를 수록한 CD 1장
사업기관의 자격을 충족함을 증명하는 서류 1부 (참여기관이 있는
경우는 주관기관과 참여기관 모두 제출)

8. 제출기한 및 방법
제출기한 : 공고일로부터 2주일(2016. 2. 17(수) 18:00)
제출방법 : 방문접수, 우편접수(반드시 등기, 마감일 18시까지 도착분)

9. 제출기관
질병관리본부 위기대응총괄과
※ (우 28159) 충청북도 청원군 오송읍 연제리 오송생명2로 187 질병관리본부 위기대응총괄과
※ 문의 : 위기대응총괄과 박상현(043-719-7209)

10. 사업수행기관 선정방법
평가방식 :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공개발표를 통한 평가
- 공개발표 일시 및 장소는 개별통보
심사결과통보 : 개별통보

11. 행정사항
접수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추후 허위 사실이 발견될 경우에는 사업선정을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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