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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공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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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도 생명나눔 활성화 홍보사업 수행기관 공모
- 작성일2016-01-20
- 최종수정일2016-01-20
- 담당부서장기기증지원과
- 연락처02-2628-3614
[질병관리본부 공고 제2016-9호]
2016년도 생명나눔 활성화 민간경상보조사업 수행기관을 아래와 같이 공모․선정하고자 하오니, 역량 있는 기관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랍니다.
2016년 1월 20일
질병관리본부장
2. 사업기간
❍ 2015년 3월 ~ 12월
3. 신청자격
❍ 장기․조직 기증 및 이식에 관련된 사업을 주된 목적으로 설립된 비영리법인·단체
- 기관별 최대 2개 사업으로 응모 가능하며, 복수의 기관이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신청 가능
4. 사업수행기관 심사 및 선정
❍ 심사방법
- 외부 전문가, 공무원 등 10명 내외의 심사위원단을 구성하여 심사
❍ 선정방법
- 심사결과 복수의 사업을 선정하여 예산범위(사업당 최저 30백만원 ~ 최고 150백만원) 안에서 차등 지원
❍ 심사기준(붙임1 파일 참조)
❍심사 및 결과발표
- 심사 후 7일 이내에 질병관리본부 홈페이지 발표 또는 개별 통보
※ 보건복지부 소관 국고보조사업 관리규정 등 제정에 따라 심사기준·방법 등 절차 변경 가능
5.사업수행기관 선정 시 고려사항
❍ 사업수행 역량의 우수성을 고려하여 사업수행기관 선정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6조2(보조사업 관리체계의 개선)와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에 의거하여 보조금의 중복 수급 및 중복 지원 지양
❍ 기존 사업수행기관의 경우, ’15년도 사업수행 평가결과 반영
6.사업수행 시 공통사항
※ 다음 사항은 민간경상보조사업 수행기관 필수 이행사항이므로 불이행 시 향후 사업 평가 및 선정 심사 시 페널티가 적용되며, 제반 홍보(인쇄)물 발주 전 최종 시안에 대한 검토를 주관기관인 질병관리본부 장기이식관리센터에 의뢰하여야 함
❍ 민간경상보조사업 수행 시 기증희망자 등록신청서는 통합서식인「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6호 서식 “장기등 및 조직 기증희망자 등록신청서”를 사용
❍ 리플릿․포스터․자료집․소식지․홍보물 등 제작 시 질병관리본부 장기이식관리센터 지원 사업 및 생명나눔 통합브랜드 BI(희망의씨앗) 명시
‣ (예) ‘본 제작물은 질병관리본부 장기이식관리센터 민간경상보조사업 보조금 지원으로 제작하였음’, ‘ 희망의씨앗은 생명나눔을 뜻하는 통합브랜드입니다’
* 인쇄공간 부족 등으로 명시가 불가능하거나 문구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 주관기관 사전협의를 거쳐야 함
❍ 민간경상보조사업비 수급 기관은 민․관 공동 홍보에 적극 참여
❍ 사업추진 및 집행현황에 대하여 지정된 서식으로 주기적으로 보고
7. 사업일정(붙임1 파일 참조)
8. 신청서 제출
❍ 제출기간 : 2016. 1. 20(수) ~ 2. 4(목)
※ 마감일 18:00까지 도착․접수(우편접수 포함)된 신청서에 한함
❍ 제출서류
- 제출공문 1부
- 사업신청서(사업요약문, 사업계획서 포함)(붙임1 참고) 10부
- 상기내용 수록 CD(1장)(동일내용을 담당자 이메일(ihjung@korea.kr) 송부)
- 법인등기부등본 사본 1부
❍ 제출처 : 질병관리본부 장기이식관리센터 장기기증지원과
- 주소 : (150-040) 서울시 영등포구 버드나루로 14가길 24(당산동) 대한결핵협회 4층 장기기증지원과
- 전화 : 02)2628-3613~4
❍ 제출방법 : 직접방문 또는 등기우편
9. 기타
❍ 사업계획서에 허위의 사실을 기재하거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국고보조금을 지원받은 경우 관계법령에 따라 형사고발 조치 및 보조금을 환수 할 수 있음
❍ 접수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 공모 관련 문의 : 질병관리본부 장기이식관리센터 장기기증지원과(02-2628-3613~4)
2016년 생명나눔 활성화 홍보사업 수행기관 공모
2016년도 생명나눔 활성화 민간경상보조사업 수행기관을 아래와 같이 공모․선정하고자 하오니, 역량 있는 기관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랍니다.
2016년 1월 20일
질병관리본부장
1. 공모내용
❍ 사업목적 및 주요 사업 내용을 고려하여 대상별·주제별 사업을 기획하여 응모
❍ 사업목적 및 주요 사업 내용을 고려하여 대상별·주제별 사업을 기획하여 응모
사업목적 | 주요 사업 내용 | 사업비 | 선정기관수 |
---|---|---|---|
○ 생명나눔에 대한 긍정적 관심
및 참여의식 고취
○ 장기 및 조직 기증자와 기증희망 등록자의 자긍심 고취 ○ 장기·조직기증에 대한 의료인의 긍정적 인식 제고와 적극적인 뇌사자 발굴 유도 |
○ 일반인, 청소년, 의료인 대상 생명나눔 홍보 캠페인 및 교육 ○ 생명나눔 홍보 교육자료 및 프로그램 개발 및 활용 ○ 지자체‧기업, 공공기관, 단체 등 연계 생명나눔 홍보·교육 프로그램 개발·운영 등 ○ 기타 생명나눔 홍보 교육 사업 |
375백만원 | 복수 |
2. 사업기간
❍ 2015년 3월 ~ 12월
3. 신청자격
❍ 장기․조직 기증 및 이식에 관련된 사업을 주된 목적으로 설립된 비영리법인·단체
- 기관별 최대 2개 사업으로 응모 가능하며, 복수의 기관이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신청 가능
4. 사업수행기관 심사 및 선정
❍ 심사방법
- 외부 전문가, 공무원 등 10명 내외의 심사위원단을 구성하여 심사
❍ 선정방법
- 심사결과 복수의 사업을 선정하여 예산범위(사업당 최저 30백만원 ~ 최고 150백만원) 안에서 차등 지원
❍ 심사기준(붙임1 파일 참조)
❍심사 및 결과발표
- 심사 후 7일 이내에 질병관리본부 홈페이지 발표 또는 개별 통보
※ 보건복지부 소관 국고보조사업 관리규정 등 제정에 따라 심사기준·방법 등 절차 변경 가능
5.사업수행기관 선정 시 고려사항
❍ 사업수행 역량의 우수성을 고려하여 사업수행기관 선정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6조2(보조사업 관리체계의 개선)와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에 의거하여 보조금의 중복 수급 및 중복 지원 지양
❍ 기존 사업수행기관의 경우, ’15년도 사업수행 평가결과 반영
6.사업수행 시 공통사항
※ 다음 사항은 민간경상보조사업 수행기관 필수 이행사항이므로 불이행 시 향후 사업 평가 및 선정 심사 시 페널티가 적용되며, 제반 홍보(인쇄)물 발주 전 최종 시안에 대한 검토를 주관기관인 질병관리본부 장기이식관리센터에 의뢰하여야 함
❍ 민간경상보조사업 수행 시 기증희망자 등록신청서는 통합서식인「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6호 서식 “장기등 및 조직 기증희망자 등록신청서”를 사용
❍ 리플릿․포스터․자료집․소식지․홍보물 등 제작 시 질병관리본부 장기이식관리센터 지원 사업 및 생명나눔 통합브랜드 BI(희망의씨앗) 명시
‣ (예) ‘본 제작물은 질병관리본부 장기이식관리센터 민간경상보조사업 보조금 지원으로 제작하였음’, ‘ 희망의씨앗은 생명나눔을 뜻하는 통합브랜드입니다’
* 인쇄공간 부족 등으로 명시가 불가능하거나 문구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 주관기관 사전협의를 거쳐야 함
❍ 민간경상보조사업비 수급 기관은 민․관 공동 홍보에 적극 참여
❍ 사업추진 및 집행현황에 대하여 지정된 서식으로 주기적으로 보고
7. 사업일정(붙임1 파일 참조)
8. 신청서 제출
❍ 제출기간 : 2016. 1. 20(수) ~ 2. 4(목)
※ 마감일 18:00까지 도착․접수(우편접수 포함)된 신청서에 한함
❍ 제출서류
- 제출공문 1부
- 사업신청서(사업요약문, 사업계획서 포함)(붙임1 참고) 10부
- 상기내용 수록 CD(1장)(동일내용을 담당자 이메일(ihjung@korea.kr) 송부)
- 법인등기부등본 사본 1부
❍ 제출처 : 질병관리본부 장기이식관리센터 장기기증지원과
- 주소 : (150-040) 서울시 영등포구 버드나루로 14가길 24(당산동) 대한결핵협회 4층 장기기증지원과
- 전화 : 02)2628-3613~4
❍ 제출방법 : 직접방문 또는 등기우편
9. 기타
❍ 사업계획서에 허위의 사실을 기재하거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국고보조금을 지원받은 경우 관계법령에 따라 형사고발 조치 및 보조금을 환수 할 수 있음
❍ 접수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 공모 관련 문의 : 질병관리본부 장기이식관리센터 장기기증지원과(02-2628-36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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