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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염병의 진단기준 고시 제정안 행정예고 알림
  • 작성일2015-11-12
  • 최종수정일2021-04-15
  • 담당부서감염병감시과
  • 연락처043-719-7165
◎ 질병관리본부공고 제2015-426호

감염병의 진단기준 고시를 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11월 12일

질병관리본부장

감염병의 진단기준 고시 제정안 행정예고

1. 제정이유 및 주요내용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1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제4항에 따라 감염병환자등의 진단기준에 대한 세부기준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감염병 진단과 신고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함

2. 의견제출
감염병의 진단기준 고시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5년 12월 1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질병관리본부장(주소 : 충북 청주시 흥덕구 오송생명2로 187 오송보건의료행정타운, 참조 : 감염병감시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3. 기 타
자세한 사항은 질병관리본부 홈페이지(http://www.kdca.go.kr) → 알림․자료 → 알림 → 공고/공시를 참조하거나 질병관리본부 감염병감시과(전화 043-719-7165 /팩스 043-719-7188)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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