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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만성콩팥병 예방관리 민간경상보조사업 수행기관 재공고
  • 작성일2015-08-17
  • 최종수정일2015-08-17
  • 담당부서만성질환관리과
  • 연락처043-719-7423
◎ 질병관리본부공고 제2015-250호


만성콩팥병 예방관리 민간경상보조사업「만성콩팥병 예방관리 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수행기관 재공고



2015년도 질병관리본부「만성콩팥병 예방관리 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민간경상보조사업 수행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사업수행기관을 재공모하오니 전문기관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랍니다.


2015년 8월
질 병 관 리 본 부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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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업명:「만성콩팥병 예방관리 가이드라인 보급 및 현장교육」

2. 사업개요
□추진배경
○ 만성콩팥병은 유병률이 높고 사회경제적 부담이 높은 심각한 질환임에도 불구하고, 질환에 대한 인지도가 낮아 예방관리에 대한 국민 인식개선 필요
○ 만성콩팥병은 특별한 증상이 잘 나타나지 않아 조기발견이 되지 않으면, 적절한 치료시기를 놓치게 되어 콩팥 기능의 손실 및 심혈관 질환의 합병증 등을 초래
○ 만성콩팥병의 조기발견과 합병증 예방을 위해 일차의료기관 의사 및 지역사회 보건의료 담당자의 역할이 중요하나, 임상적 예방관리의 중요성 인식 부족 및 표준화된 진료가이드 부재
○ 보건의료 담당자의 의과학적 기반의 진료가이드 교육운영을 통해 만성콩팥병 예방관리 중요성에 대한 인지도 향상 및 적극적인 예방사업 활성화 도모

□추진목적
○ 표준화된 의과학적 기반의 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을 통해 보건의료 전문인력 역량강화 지원
○ 일차의료기관 의사 및 만성콩팥병 예방관리사업 담당 전문인력의 전문지식 및 직무능력 향상

□주요 수행과제
○ 보건의료인을 위한 만성콩팥병 예방관리 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 보건의료 업무 담당자를 대상으로(1차 의료기관 의사, 공중보건의, 학교보건교사, 보건소담당자 등) 대상자별 맞춤형 교육 프로그램 개발
- 의과학적 기반의 진료가이드를 근거로 한 표준 교육프로그램 운영및 만성콩팥병 예방관리 교육 프로그램 운영평가


※ 기타 사업 추진 시 유의사항
- 사업내용 조정 시 사업 담당 부서와 협의
- 사업진행사항 월간보고

□사업 기간: 계약일~ 2015.12.31

□사업 예산 : 100백만원(예산과목 : 4849-303-320-01)

3. 신청자격
○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및 특정연구기관육성법의 적용을 받는 연구기관
○ 민법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보건복지분야의 법인
○ 고등교육법에 의한 대학 또는 전문대학

4. 제출 방법
○ 제출 기한: 2015.8.17(월)~8.24(월) (공고일로부터 1주간, 근무일 기준 5일)
○ 제출 서류: 제출공문 1부, 사업계획서 10부(기관장 직인 날인 원본 1부, 사본 9부)
※ 각 사업수행기관장의 책임 하에 작성하여 제출하며, [붙임 1] 첫 번째 페이지를 사업계획서 표지로 사용. 사업계획서는 반드시 좌철 본드 제본하여 제출
○ 제출 방법: 방문 또는 우편접수(등기 필수)
○ 제출 주소: (122-701)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오송생명2로 187 질병관리본부 본부동 404호 만성질환관리과 담당자 성실해
※ 문의: 유연희 연구원(☏043-719-7423, yooyh6495@gmail.com)

5. 사업수행기관 선정방법
○ 평가방식: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대면평가를 기본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서면평가 실시
※ 공개발표는 반드시 사업책임자가 실시
○ 평가항목 및 배점: 사업 및 성과지표의 적절성(20), 사업내용 및 수행방법의 적절성(30), 예산책정 및 사업수행 능력의 적절성(40), 기대효과 및 활용전략의 우수성(10)
※ 각 평가기준에 대해서는 5점 척도(매우우수, 우수, 보통, 미흡, 매우미흡)를 적용하여 평가하고, 각 척도별 배점은 [붙임 3]과 같음
○ 발표 일시 및 장소는 개별통보(평가일: 공모 마감 후 15일 이내)
○ 심사결과통보 : 개별통보

6. 행정사항
○ 접수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추후 허위 사실이 발견될 경우에는 사업선정을 취소
○ 특별한 사정이 없는 경우 선정 후 15일 이내 계약체결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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