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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공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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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도 만성콩팥병 예방관리 민간경상보조사업 수행기관 공모
- 작성일2015-07-01
- 최종수정일2015-07-02
- 담당부서만성질환관리과
- 연락처043-719-7423
◎ 질병관리본부공고 제2015-199호
1. 사업명:「만성콩팥병 예방관리 가이드라인 보급 및 현장교육」
2. 사업개요
□추진배경
○ 만성콩팥병은 유병률이 높고 사회경제적 부담이 높은 심각한 질환임에도 불구하고, 질환에 대한 인지도가 낮아 만성 콩팥병 예방관리를 위한 국민인식이 저조
○ 질병의 특성상 특별한 증상이 잘 나타나지 않아 조기발견이 되지 않으면, 적절한 치료시기를 놓치게 되어 콩팥 기능의 손실 및 심혈관 질환의 합병증 등을 초래
○ 만성콩팥병의 조기발견과 합병증 예방을 위해 일차의료기관 의사의 역할이 중요하나, 임상적 예방관리의 중요성과 표준화된 진료가이드 부재
○ 만성콩팥병 예방관리를 위한 인식개선 및 진료의 표준화를 위해 임상의사 뿐만아니라 환자, 일반인 등 대상자 맞춤형 정보제공이 필요
□추진목적
○ 표준화된 의과학적 기반의 자료 개발 및 보급을 통해 균질화된 예방관리 활동 활성화
○ 만성콩팥병 조기 발견 및 올바른 건강관리를 통한 만성콩팥병 인지도 제고
□주요 수행과제
○ 1차 의료기관 의사용「만성콩팥병 예방관리 가이드라인」보급
- 1차 의료기관 임상의사 및 내과 전공의, 공중보건사업 담당자 등을 대상으로 한 가이드라인 교육 프로그램 수행
※참고: 2014년 교육 지역(광주전남, 대전충남, 부산경남)
○「만성콩팥병 예방관리를 위한 간편정보」개발 및 보급
- ‘환자관리용 체크리스트’, ‘환자에게 필요한 정보’등 자료개발
○ 만성콩팥병 조기환자 발견 및 인지도 제고를 위한 현장교육
- 대한신장학회 및 공공보건의료사업단과 협력하여 무료 검진(혈압, 혈당, 요단백, 크레아티닌), 교육 강좌, 의학 상담 등 제공
※ 기타 사업 추진 시 유의사항
- 사업내용 조정 시 사업 담당 부서와 협의
- 사업진행사항 월간보고
□사업 기간: 계약일~ 2015.12.31
□사업 예산 : 100백만원(예산과목 : 4849-303-320-01)
3. 신청자격
○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및 특정연구기관육성법의 적용을 받는 연구기관
○ 민법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보건복지분야의 법인
○ 고등교육법에 의한 대학 또는 전문대학
4. 제출 방법
○ 제출 기한: 2015.7.1(수)~7.14(화) (공고일로부터 2주간, 근무일 기준 10일)
○ 제출 서류: 제출공문 1부, 사업계획서 10부(기관장 직인 날인 원본 1부, 사본 9부)
※ 각 사업수행기관장의 책임 하에 작성하여 제출하며, [붙임 1] 첫 번째 페이지를 사업계획서 표지로 사용. 사업계획서는 반드시 좌철 본드 제본하여 제출
○ 제출 방법: 방문 또는 우편접수(등기 필수)
○ 제출 주소: (122-701)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오송생명2로 187 질병관리본부 본부동 404호 만성질환관리과 담당자 성실해
※ 문의: 성실해 연구원(☏043-719-7423, ⌧silsogood@naver.com)
5. 사업수행기관 선정방법
○ 평가방식: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대면평가를 기본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서면평가 실시
※ 공개발표는 반드시 사업책임자가 실시
○ 평가항목 및 배점: 사업 및 성과지표의 적절성(20), 사업내용 및 수행방법의 적절성(30), 예산책정 및 사업수행 능력의 적절성(40), 기대효과 및 활용전략의 우수성(10)
※ 각 평가기준에 대해서는 5점 척도(매우우수, 우수, 보통, 미흡, 매우미흡)를 적용하여 평가하고, 각 척도별 배점은 [붙임 3]과 같음
○ 발표 일시 및 장소는 개별통보(평가일: 공모 마감 후 15일 이내)
○ 심사결과통보 : 개별통보
6. 행정사항
○ 접수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추후 허위 사실이 발견될 경우에는 사업선정을 취소
○ 특별한 사정이 없는 경우 선정 후 15일 이내 계약체결 함
만성콩팥병 예방관리 민간경상보조사업
「만성콩팥병 예방관리 가이드라인 보급 및 현장교육」 수행기관 공고
2015년도 질병관리본부「만성콩팥병 예방관리 가이드라인 보급 및 현장교육」민간경상보조사업 수행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사업수행기관을 공모하오니 전문기관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랍니다.「만성콩팥병 예방관리 가이드라인 보급 및 현장교육」 수행기관 공고
2015년 7월
질 병 관 리 본 부 장
질 병 관 리 본 부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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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업명:「만성콩팥병 예방관리 가이드라인 보급 및 현장교육」
2. 사업개요
□추진배경
○ 만성콩팥병은 유병률이 높고 사회경제적 부담이 높은 심각한 질환임에도 불구하고, 질환에 대한 인지도가 낮아 만성 콩팥병 예방관리를 위한 국민인식이 저조
○ 질병의 특성상 특별한 증상이 잘 나타나지 않아 조기발견이 되지 않으면, 적절한 치료시기를 놓치게 되어 콩팥 기능의 손실 및 심혈관 질환의 합병증 등을 초래
○ 만성콩팥병의 조기발견과 합병증 예방을 위해 일차의료기관 의사의 역할이 중요하나, 임상적 예방관리의 중요성과 표준화된 진료가이드 부재
○ 만성콩팥병 예방관리를 위한 인식개선 및 진료의 표준화를 위해 임상의사 뿐만아니라 환자, 일반인 등 대상자 맞춤형 정보제공이 필요
□추진목적
○ 표준화된 의과학적 기반의 자료 개발 및 보급을 통해 균질화된 예방관리 활동 활성화
○ 만성콩팥병 조기 발견 및 올바른 건강관리를 통한 만성콩팥병 인지도 제고
□주요 수행과제
○ 1차 의료기관 의사용「만성콩팥병 예방관리 가이드라인」보급
- 1차 의료기관 임상의사 및 내과 전공의, 공중보건사업 담당자 등을 대상으로 한 가이드라인 교육 프로그램 수행
※참고: 2014년 교육 지역(광주전남, 대전충남, 부산경남)
○「만성콩팥병 예방관리를 위한 간편정보」개발 및 보급
- ‘환자관리용 체크리스트’, ‘환자에게 필요한 정보’등 자료개발
○ 만성콩팥병 조기환자 발견 및 인지도 제고를 위한 현장교육
- 대한신장학회 및 공공보건의료사업단과 협력하여 무료 검진(혈압, 혈당, 요단백, 크레아티닌), 교육 강좌, 의학 상담 등 제공
※ 기타 사업 추진 시 유의사항
- 사업내용 조정 시 사업 담당 부서와 협의
- 사업진행사항 월간보고
□사업 기간: 계약일~ 2015.12.31
□사업 예산 : 100백만원(예산과목 : 4849-303-320-01)
3. 신청자격
○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및 특정연구기관육성법의 적용을 받는 연구기관
○ 민법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보건복지분야의 법인
○ 고등교육법에 의한 대학 또는 전문대학
4. 제출 방법
○ 제출 기한: 2015.7.1(수)~7.14(화) (공고일로부터 2주간, 근무일 기준 10일)
○ 제출 서류: 제출공문 1부, 사업계획서 10부(기관장 직인 날인 원본 1부, 사본 9부)
※ 각 사업수행기관장의 책임 하에 작성하여 제출하며, [붙임 1] 첫 번째 페이지를 사업계획서 표지로 사용. 사업계획서는 반드시 좌철 본드 제본하여 제출
○ 제출 방법: 방문 또는 우편접수(등기 필수)
○ 제출 주소: (122-701)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오송생명2로 187 질병관리본부 본부동 404호 만성질환관리과 담당자 성실해
※ 문의: 성실해 연구원(☏043-719-7423, ⌧silsogood@naver.com)
5. 사업수행기관 선정방법
○ 평가방식: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대면평가를 기본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서면평가 실시
※ 공개발표는 반드시 사업책임자가 실시
○ 평가항목 및 배점: 사업 및 성과지표의 적절성(20), 사업내용 및 수행방법의 적절성(30), 예산책정 및 사업수행 능력의 적절성(40), 기대효과 및 활용전략의 우수성(10)
※ 각 평가기준에 대해서는 5점 척도(매우우수, 우수, 보통, 미흡, 매우미흡)를 적용하여 평가하고, 각 척도별 배점은 [붙임 3]과 같음
○ 발표 일시 및 장소는 개별통보(평가일: 공모 마감 후 15일 이내)
○ 심사결과통보 : 개별통보
6. 행정사항
○ 접수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추후 허위 사실이 발견될 경우에는 사업선정을 취소
○ 특별한 사정이 없는 경우 선정 후 15일 이내 계약체결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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