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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용 방사선 안전관리규정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공고(제2014-304호)
  • 작성일2014-10-21
  • 최종수정일2021-04-15
  • 담당부서건강영양조사과
  • 연락처043-719-7517
질병관리본부 공고 제2014-304호

진단용 방사선 안전관리규정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진단용 방사선 안전관리 규정」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10월 21일

질 병 관 리 본 부 장

1. 개정이유
「진단용방사선발생장치의 안전관리에 관한 규칙」에서 위임한 검사·측정기관의 등록·운영에 관한 사항중 제도 운영상 미비한 등록·변경 등 행정절차 및 검사·측정기관의 등록기준 및 운영사항에 대한 위반사항을 구체화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보완하여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검사측정기관 운영상 필요한 행정절차 미비로 관련 절차 신설 및 보완
  1)검사·측정기관 등록에 따른 업무 개시 절차(제8조제5항)
  2)검사·측정에 대한 품질보증 등 업무범위에 대한 미비점을 보완함으로써 기관장, 기술·품질책임자의 준수사항 명확화(제10조제1항제7호, 제2항제6호)
  3)검사·측정기관이 휴업종료 후 업무를 재개하는 절차 보완(제12조)
나. 검사·측정기관 운영에 따른 위반사항에 대한 위임된 행정처분 기준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 현행 행정처분기준을 1차, 2차, 3차 이상으로 세분화하여 명시함(제17조, 별표5)

3. 의견제출
「진단용 방사선 안전관리 규정」 일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4년 10월 30일(목)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질병관리본부장(주소 : 우)363-700,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오송생명2로 187, 질병관리본부 건강영양조사과(의료방사선TF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4. 기타
자세한 사항은 질병관리본부 홈페이지(http//www.kdca.go.kr → 공고/고시)에서 열람하실 수 있으며, 질병관리본부 건강영양조사과(의료방사선 TF팀)(전화 : 043-719-7516, 팩스 043-719-751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1. 진단용방사선안전관리규정 개정(안) 전문
      2. 검토의견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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