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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도 손상예방을 위한 근거기반의 안전가이드라인 개발 민간경상보조사업 공모
  • 작성일2014-04-28
  • 최종수정일2014-04-29
  • 담당부서만성질환관리과
  • 연락처043-719-7392
질병관리본부공고 제2014- 100호

2014년도 국가손상중독감시체계구축 「손상예방을 위한 0근거기반의 안전가이드라인 개발」 민간경상보조사업 수행기관 공고문

2014년도 국가손상중독감시체계구축 “손상예방을 위한 근거기반의 안전가이드라인 개발” 민간경상보조사업을 다음과 같이 수행기관을 공모하오니 전문기관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랍니다.

2014년 4월 28일
질 병 관 리 본 부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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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업명 : 「손상예방을 위한 근거기반의 안전가이드라인 개발」

2. 주요 수행과제

 ◆ 근거기반의 대상별 맞춤형 손상 예방 교육자료 개발
 
 ◎ 일상생활 중에 발생하는 노인 손상 예방을 위한 안전가이드라인 개발
   - 우리나라 65세 이상 노인 손상 발생 현황 및 특성 등 자료 분석
   - 노인 손상예방을 위한 안전가이드라인 개발이 필요한 주제 선정
   - 노인 손상예방을 위한 안전가이드라인 초안 개발
   - 노인손상 발생위험 요소의 다빈도, 중증도에 따른 안전가이드라인 4종 개발
 
 ◎ 노인 손상예방을 위한 안전가이드라인 보급 및 실행을 위한 전략 제언
   - 주거 및 일상생활 안전을 위한 법기반의 제도화 방안 제시
   - 다부처 및 다기관 손상 예방활동 협력 방안 제시
   - 다부처 및 다기관 손상 예방활동 평가 방안 제시

 ◎ 어린이 안전사고 사망자 예방을 위한 안전교육 자료 개발
   - 안전행정부 어린이 안전사고 사망자 사례 중심의 추락사고 유형에 따른 안전 교육자료 2종 개발
   - 손상관련 기관 및 다학제 간 합의를 거쳐 일상생활에서 실천 가능한 맞춤형 어린이 안전가이드라인 최종 확정    
  
 ◆ 그 밖에 사업 수행과정에서 질병관리본부와 협의한 사항

3. 예산규모(‘14년) : 100,000천원

4. 사업기간 : 계약일 ∼ 2014. 12. 31.

5. 신청 자격 
   - 고등교육법에 의한 대학 또는 전문대학
   -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의한 정부출연 연구기관
   - 민법, 기타 법률에 따라 설립된 보건복지분야의 법인
   - 관련 전문성을 인정받은 학회 또는 학회에서 인정한 대학이나 기관

6. 제출서류
   - 제출 공문 1부
   - 사업계획서 10부(기관장 직인 날인 서류 1부, 사본 9부)
   - 사업계획서를 수록한 파일은 담당자 E-mail로 제출

7. 제출기한 및 방법
   - 제출기한 : 공고일로부터 2주일
   - 제출방법 : 방문접수, 우편접수(반드시 등기, 마감일 18시까지 도착분)

8. 제출기관
   - 질병관리본부 만성질환관리과 손상·심정지조사팀
   - (363-951) 충청북도 청원군 오송읍 오송생명2로 187번지 질병관리본부 본부동 404호 만성질환관리과 손상·심정지조사팀 전수미
   ※ 문의 : 전수미 기술연구원(☏ 043-719-7394)

9. 사업수행기관 선정평가
   - 평가방식 :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제안서 및 공개발표를 통한 평가 
   - 공개발표 일시 및 장소는 추후통보, 심사결과는 개별통보

10. 행정사항
   - 접수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추후 허위 사실이 발견될 경우에는 사업수행기관 선정을 취소
   - 특별한 사정이 없는 경우 선정 후 15일 이내 계약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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