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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불법 장기매매 모니터링」민간경상보조사업 수행기관 공모
  • 작성일2014-01-14
  • 최종수정일2014-01-14
  • 담당부서장기기증지원과
  • 연락처
[질병관리본부공고 제2014-11호]

불법 장기 매매 모니터링 사업 수행기관 공모

불법 장기매매 예방 및 올바른 장기이식 문화 정착을 위한 온·오프라인 상의 불법 장기매매 모니터링 사업을 진행하고자 다음과 같이 수행기관을 공모하오니, 관련 기관 및 단체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랍니다.

2014년 1월 14일
질병관리본부장

1. 사업 과제

○ 사 업 명 : 불법 장기 매매 모니터링 사업

○ 사업내용
  - 온라인상 게시물 모니터링
  ※ 주요 포털사이트 등 온라인 게시물을 대상으로 모니터링 및 카페 등 폐쇄요청

  - 오프라인상의 부착물 모니터링
  ※ 공원, 공용화장실 등 부착물이 많은 장소를 대상으로 모니터링
  ※ 모니터링 사항을 기록 후 제거 시행

  - 통계 관리 및 결과조치
  ※ 모니터링 결과 분석으로 추이와 통계치 관리·보고
  ※ 반복적 불법 장기매매 시도자 계도활동

○ 사업기간 : 2014년 02월 ~ 12월 (11개월)

○ 예 산 액 : 35백만원

○ 사업부서 : 질병관리본부 장기기증지원과 (02-2628-3617)
  ※ 세부사항은 붙임 1 제안요구서 참조

2. 신청자격

○ 전국적 지부를 통해 폭 넓은 모니터링 수행이 가능한 비영리법인
※ 전국 17개 시·도 및 그 외 지역 모니터링이 가능한 기관

3. 신청서 제출

○ 제출기간 : 2014. 1. 14(화) ∼ 1. 23(목)

○ 제출서류 : <붙임> 양식의 신청서

○ 제출방법 : 우편 또는 직접 방문
  - 우편접수처 : (150-808) 서울시 영등포구 버드나루로 14가길 24, 대한결핵협회 건물 4층
  - 우편 접수 시 전화확인 요망(☏02-2628-3617)
  ※ 마감일 18시까지 도착·접수(우편접수 포함)된 신청서에 한함

4. 사업자 선정 기준

○ 선정방법
- 수행기관의 요건을 모두 구비한 신청 기관 중 심사를 거쳐, 심사결과 최고점 획득한 1개 기관에 대해 예산의 범위(35백만원)내에서 지원
- 신청자가 1개 기관인 경우 외부위원 심사를 생략하고 내부 심사를 통해 적격심사를 수행함. 다만, 내부 심사 상 사업계획서의 내용이 부적격한 경우 등에는 선정치 않고 재공고함

○ 심사방법
- 외부 전문가, 공무원 등 5명 내외의 심사위원단을 구성하여 제출받은 사업계획서에 대한 서면심사

○ 심사기준
- 사업목표 및 성과지표의 적절성(20점), 사업내용 및 수행방법의 적절성(30점), 예산 및 인력의 적절성(10점), 기대효과 및 활용전략의 우수성(20점), 전문성 및 실적(20점) 으로 구성

○ 심사 및 결과발표
- 심사 후 7일 이내에 보건복지부 및 질병관리본부 홈페이지 발표

5. 행정사항

○ 사업계획서에 허위의 사실을 기재하거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국고보조금을 지원받은 경우 관계법령에 따라 형사고발 및 보조금을 환수 할 수 있음

○ 접수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 공모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질병관리본부 장기이식관리센터 장기기증지원과(02-2628-3617)로 문의바람

※ 상세내용 붙임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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