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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관리책임자에 대한 방사선 교육 실시 단체 지정 고시제정안 행정예고 알림
  • 작성일2013-06-11
  • 최종수정일2021-04-15
  • 담당부서건강영양조사과
  • 연락처043-719-7511
질병관리본부 공고 제2013 - 202호

의료법 제37항 및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안전관리에 관한 규칙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고시를 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6 월 11 일
질 병 관 리 본 부 장

안전관리책임자에 대한 방사선 교육 실시 단체 지정 고시제정(안)

1. 개정이유
진단용 방사선 안전관리의 소관이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질병관리본부로 변경되는 내용으로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안전관리에 관한 규칙이 개정(보건복지부령 제185호, 2013. 3. 23일 공포․시행)됨에 따라 부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진단용 방사선 안전관리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안전관리책임자의 교육 등 필요한 사항을 규정

3. 의견제출
이 진단용 방사선 안전관리 규정 고시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3년 7월 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질병관리본부(주소 : 충청북도 청원군 오송읍 오송생명2로 187 질병관리본부 건강영향조사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검토의견과 그 사유) :검토양식 별첨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4. 기타
자세한 사항은 우리 본부 홈페이지(http://www.kdca.go.kr → 공고/고시)에서 열람하시거나 건강영향조사과 방사선안전관리 T/F(전화 043-719-7511, 팩스 043-719-751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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