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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기증자 유족 대상 프로그램 기획 및 운용
  • 작성일2013-03-08
  • 최종수정일2015-04-07
  • 담당부서장기기증지원과
  • 연락처02-2628-3614
질병관리본부 공고 제 2013 - 103호


장기기증자 유족 대상 프로그램 기획 및 운용



2013년도 질병관리본부에서는 뇌사 장기기증자 유족을 대상으로 「장기기증자 유족에 대한 예우 프로그램 기획 및 운용」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모 ‧ 선정하고자 하오니 관련기관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랍니다.
2013년 3월 8일
질병관리본부장
1. 공모대상 사업
사업과 세부사업명 대상 예산액 사업기간
질병관리본부 장기기증지원과 장기기증자 유족 대상 프로그램 기획 및 운용 뇌사기증자 가족 50백만원 4월~12월

2. 과제 개요

□ 사업목적
 ❍ 뇌사 장기기증자 유족들에게 심리상담, 상담치료를 지원하여 유가족 심리적 안정을 도모하고 장기기증에 대한 자긍심을 부여
 ❍ 유족의 심리적 ‧ 사회적 지지 구축을 토대로 장기기증 홍보대사로 활동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

□ 사업내용
구분 세부 내용
유가족 심리사회 지지체계 구축 사업 - 유족 전화상담, 방문상담

- 유족 자조모임 운영 및 지원

- 유족 심리적 안정 프로그램 운영
유가족 관리 네트워크 구축 - 유족 관련기관 네트워크 구축

- 유족관리 매뉴얼 개발 및 배포

- 유족 지원사업 홍보


3. 사업운영방법(붙임 파일 참고)

4. 신청자격
  ❍ 장기기증 및 이식에 관련된 사업을 주된 목적으로 설립된 비영리법인
   - 복수의 기관이 컨소시움을 구성하여 신청 가능
   ❍「정신보건법」제3조 제2호에 따른 정신보건시설

5. 신청서 제출
   ❍ 제출기간 : 2013. 3. 8(금) ∼ 3. 19(화)
   ❍ 제출서류 : <붙임2> 양식의 신청서
       ※ 마감일 오후 5시까지 도착․접수(우편접수 포함)된 신청서에 한함
   ❍ 제출방법 : 직접방문, 등기우편
    - 주소 : (150-040) 서울시 영등포구 버드나루로 14가길 24(당산동) 대한결핵협회 4층 장기기증지원과
    - 전화 : 02-2628-3614~5

6. 사업수행자 심사 및 선정
   ❍ 선정방법
    - 신청자가 1개 기관인 경우 심사를 생략하고 수행기관을 선정할 수 있음.
       다만 사업계획서의 내용이 부적격한 경우에는 사업을 수행할 수 없음
   ❍ 심사방법
    - 외부 전문가, 공무원 등 5~7명의 심사위원단을 구성하여 제출받은 사업계획서를 중심으로 공개심사
   ❍ 심사기준
    - 평가기준은 사업목표 및 성과 지표의 적절성(20점), 사업 내용 및 수행 방법의 적절성(20점), 예산 및 인력의 적절성(10점),
      자체 평가 계획의 적절성(15점), 기대효과 및 활용 전략의 우수성(10점), 전문성 및 실적(25점) 으로 구성
    ❍ 심사 및 결과발표
    - 심사 후 7일 이내에 보건복지부 및 질병관리본부 홈페이지 발표


7. 행정사항
  ❍ 사업계획서에 허위의 사실을 기재하거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국고보조금을 지원받은 경우 관계법령에 따라 형사고발 조치 및 보조금을 환수 할 수 있음
  ❍ 접수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 공모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질병관리본부 장기이식관리센터 장기기증지원과(02-2628-3614~5)로 문의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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