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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년도 불법 장기 매매 모니터링 사업 수행기관 재공모
  • 작성일2013-02-19
  • 최종수정일2013-02-19
  • 담당부서질병관리본부
  • 연락처02-2628-3616
[질병관리본부공고 제2013-87호]
불법 장기 매매 모니터링 사업 수행기관 재공모

불법 장기매매 피해 방지 및 올바른 장기이식 문화 정착을 위한 온·오프라인 상의 불법 장기매매 모니터링 사업을 진행하고자 다음과 같이 수행기관을 재공모하오니, 관련 기관 및 단체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랍니다.
2013년 2월 19일
질병관리본부장

1. 사업과제
 ○ 사업명 : 불법 장기 매매 모니터링
 ○ 사업내용
    - 온라인상 게시물 모니터링
    - 오프라인상의 부착물 모니터링
    - 모니터링 통계 관리 및 결과 조치 등
○ 사업기간 : 2013년 3월 ~ 2013년 12월(10개월)
○ 예산액 : 30백만원
○ 담당부서 : 질병관리본부 장기기증지원과(02-2028-3616)
      ※ 세부사항은 붙임파일 제안요구서 참조

2. 신청자격
○ 전국적 지부를 통해 폭 넓은 모니터링 수행이 가능한 비영리법인

3. 신청서 제출
○ 제출기간 : 2013. 2.19(화) ∼ 2. 27(수)
○ 제출서류 : <붙임> 양식의 신청서
○ 제출방법 : 우편 또는 직접 방문
   - 우편접수처 : (150-808) 서울시 영등포구 당산동 121-150번지 대한결핵협회 4층 장기기증지원과
   - 우편 접수 시 전화확인 요망(☏02-2628-3616)
      ※ 마감일 18시까지 도착, 접수(우편접수 포함)된 신청서에 한함

4. 사업자 선정 기준
○ 선정방법 
   - 심사결과 1개의 사업수행자를 선정하여 예산범위(30백만원) 안에서 지원
   - 신청자가 1개 기관인 경우 심사를 생략하고 수행기관을 선정할 수 있음. 다만 사업계획서의 내용이 부적격한 경우에는 재공모할 수 있음
○ 심사방법
   - 외부 전문가, 공무원 등 5~7명의 심사위원단을 구성하여 제출받은 사업계획서에 대한 서면심사
○ 심사기준
   - 사업목표 및 성과지표의 적절성(20점), 사업내용 및 수행방법의 적절성(30점), 예산 및 인력의 적절성(10점), 기대효과 및 활용전략의 우수성(20점), 전문성 및 실적(20점) 으로 구성
○ 심사 및 결과발표
   - 심사 후 7일 이내에 보건복지부 및 질병관리본부 홈페이지 발표

5. 행정사항
○ 사업계획서에 허위의 사실을 기재하거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국고보조금을 지원받은 경우 관계법령에 따라 형사고발 및 보조금을 환수 할 수 있음
○ 접수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 공모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질병관리본부 장기이식관리센터 장기기증지원과(02-2628-3616)로 문의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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