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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도 손상예방을 위한 근거기반의 안전가이드라인 개발 2차년도 공모
  • 작성일2013-02-07
  • 최종수정일2013-02-07
  • 담당부서만성질환관리과
  • 연락처043-719-7392
질병관리본부공고 제2013- 56호

2013년도 국가손상중독감시체계구축 「손상예방을 위한
근거기반의 안전가이드라인 개발」 민간경상보조사업 수행기관 공고문


2013년도 국가손상중독감시체계구축 “손상예방을 위한 근거기반의 안전가이드라인 개발” 민간경상보조사업을 다음과 같이 수행기관을 공모하오니 전문기관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랍니다.

2013년 2월 7일
질 병 관 리 본 부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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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업명 : 「손상예방을 위한 근거기반의 안전가이드라인 개발」

2. 주요 수행과제
일상생활 중에 발생하는 비의도적 중독 예방을 위한 안전가이드라인 개발
- 문헌고찰을 통한 중독 안전가이드라인 타당도 및 현실성 검토
- 중독 발생 현황 및 특성, 중독 물질에 따른 치료 결과 등 자료 수집
- 중독 발생 위험 요소의 다빈도, 중증도별 안전가이드라인 초안 개발

‘12년도 개발된 어린이 손상예방을 위한 안전가이드라인 확정 및 보급
- 손상관련 기관 및 다학제 간 합의를 거쳐 일상생활에서 실천 가능한 맞춤형 어린이 안전가이드라인 최종 확정
․대국민 홍보용(어린이 및 보호자)
․학교기반의 안전교육용(학생, 교사 지침)
※전문가 네트워크: 예방의학, 응급의학, 소아학, 외상학, 교육학, 광고홍보 등
- 어린이 손상예방을 위한 안전가이드라인 보급을 위한 전략수립
- 사회적 이슈가 되는 어린이 손상 조기경보체계(Red Signal System) 구축 등
․‘12년도 개발된 어린이 손상조기경보체계 확립 및 신규 손상 업데이트

그 밖에 사업 수행과정에서 질병관리본부와 협의한 사항


3. 예산규모(‘13년) : 90,000천원

4. 사업기간 : 2013. 3. 1.∼2013. 12. 31. (12개월)

5. 신청 자격
○고등교육법에 의한 대학 또는 전문대학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의한 정부출연 연구기관
○민법, 기타 법률에 따라 설립된 보건복지분야의 법인
○관련 전문성을 인정받은 학회 또는 학회에서 인정한 대학이나 기관

6. 제출서류
○제출 공문 1부
○사업계획서 10부(기관장 직인 날인 서류 1부, 사본 9부)
○사업계획서를 수록한 파일은 담당자 E-mail로 제출
※ 제안서 작성은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각 사업수행기관장의 책임하에 작성하여 제출하며, 보고서의 표지는 [별지 제1호 서식]의 표지를 사용(좌철본드 제본하여 제출)

7. 제출기한 및 방법
○제출기한 : 공고일로부터 2주일
○제출방법 : 방문접수, 우편접수(반드시 등기, 마감일 18시까지 도착분)

8. 제출기관
○질병관리본부 만성질환관리과 손상·심정지조사팀
- (363-951) 충청북도 청원군 오송읍 오송생명2로 187번지 질병관리본부 본부동 404호 만성질환관리과 손상·심정지조사팀 신진희
※ 문의 : 신진희 기술연구원(☏ 043-719-7394)

9. 사업수행기관 선정평가
○평가방식 :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제안서 및 공개발표를 통한 평가
※ 사업기관의 자격조건, 사업목표의 구체성 및 현실성, 사업내용 및 수행방법, 예산 및 인력의 적절성, 외부자원의 활용성, 기대효과 및 활용전략의 우수성 등
○공개발표 일시 및 장소는 추후통보, 심사결과는 개별통보
※ 평가일: 공모 마감 후 15일 이내

10. 행정사항
○접수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추후 허위 사실이 발견될 경우에는 사업수행기관 선정을 취소
○특별한 사정이 없는 경우 선정 후 15일 이내 계약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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