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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기획] 2013년도 국가연구개발사업 학술연구용역과제 선정기관 통보(1.30~31 평가)
  • 작성일2013-02-07
  • 최종수정일2013-02-07
  • 담당부서연구기획과
  • 연락처043-719-8025



    2013년도 국가연구개발사업 학술연구용역과제 선정기관 통보


2013년도 국가연구개발사업 학술연구용역과제 공모에 참여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선정평가 결과 선정된 기관을 공지하니 선정기관에서는 다음 사항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1. 선정평가 개요

○ 평가일시 : 2013.1.30(수)~31(목)
○ 평가장소 : 서울교육문화회관(서울 양재동소재)
○ 평가대상 : 23개 과제 공개평가 진행


2. 선정평가 결과

○ 선정기관 : 붙임1 파일
○ 선정된 과제의 연구책임자에게 선정평가위원의 의견을 개별송부(이메일)하니 최종연구계획서 작성시 검토, 반영해주시기 바랍니다.
○ 계약관련 세부사항은 개별 이메일을 참고


3. 선정기관 제출서류 (발주부서에 제출할 것)

○ 최종연구계획서: 선정평가의견 및 과업내용 등을 반영한 최종연구계획서를 발주부서에 파일로 제출

○ 학술연구용역과제 결과물 활용 사전 승인 서약서(붙임2 서식)

○ 계약서류 제출표(붙임3 서식)

  ※ 최종연구계획서 작성시 유의사항

- 인건비 : 계약이 체결된 이후에는 총 금액의 변경이 불가함(비목간 예산변경 불가능)
              책임연구원 인건비 지급 불가(지급해야 할 경우 증빙자료 제출), 3책5공 적용

- 직접비(여비, 재료비, 유인물비, 교통통신비 등) : 연구비목간 변경 가능 (통보 또는 승인요청, 서식 참고)

- 위탁정산수수료 : 2012년 변경된 금액으로 반드시 계상할 것(세부과제 포함시 주관연구기관에서만 가산하여 계상)

- 일반관리비 : 총 연구비의 4.75% 미만으로 계상



4. 선급지급 및 연구비카드발급

○ 계약체결 통보 후, 연구비카드시스템(http://kcdc.rndcard.com)에 연구비 비목별 예산 등 입력-> 승인요청 클릭

○ 승인이 나면, 신한카드에 연구비카드발급 신청 (02-6950-7411)

○ 계약 및 연구비 선금지급(총무과 김미정 선생님, 043-719-7029)

○ 연구비 위탁정산: 삼화회계법인 070-4375-1801



5. 연구수행시 주의사항

○ 계약, 과제수행 등의 절차와 방법은 아래의 법령 및 지침(붙임 4) 등을 반드시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적용법령 및 지침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국가연구개발사업 등의 성과평가 및 성과관리에 관한 법률」
「보건의료기술연구개발사업 관리규정」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질병관리본부 질병연구관리규정」 제195호
「질병관리본부 학술연구용역과제 관리지침」
「질병관리본부 연구용역사업 보안관리 지침」
「학술및전산용역사업편람」

○ 중간진도보고서 제출 : 과제수행 중간시점에 보고서 제출(제출일정 개별통보)

○ 결과평가 : 과제 종료일 이전(평가일정 개별통보)

○ 결과물 활용 승인 : 과제 수행시 도출된 논문 및 연구성과 등 발표시 사전승인을 득함



6. 학술용역관리팀 담당자

○ 접수 및 선정평가 : 채송화(043-719-8025)

○ 연구비변경 및 중간진도관리 : 김영현(8016)

○ 결과평가 : 권세희(8027)

○ 결과물 활용 : 임효희(8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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