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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공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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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생명윤리위원회 등록 정보시스템 공고
- 작성일2013-02-01
- 최종수정일2021-04-15
- 담당부서생명과학연구관리과
- 연락처043-719-8711
질병관리본부 공고 제2013 - 51호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제10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제4항에 따라 기관생명윤리위원회의 등록신청 및 등록증 발급을 위한 정보시스템(홈페이지)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 2. 2.
질병관리본부장
□ 질병관리본부장이 정하는 정보시스템(홈페이지 주소)
① 질병보건통합관리시스템(is.kdca.go.kr) : 등록신청(회원가입 및 로그인 필요)
② 기관생명윤리위원회 정보포털(irb.or.kr) : 안내·연계(로그인 불필요)
③ 생명윤리정보(bioethics.kdca.go.kr) : 안내·연계(로그인 불필요)
※ ②번 또는 ③번 홈페이지의 기관위원회 관련 정보 및 등록 신청방법 등을 참고하여 ①번 질병보건통합관리시스템에서 등록 신청 가능
(회원가입 -> 로그인 -> 기관생명윤리위원회 등록 권한 신청* -> 등록신청)
* 권한 신청 후 등록신청 권한이 부여되기까지 평일 기준 24시간 정도 소요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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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자료> 기관생명윤리위원회 등록신청 안내
1. 기관생명윤리위원회 등록 및 홈페이지 지정 근거
ㅇ「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제10조제4항에 따라 기관생명윤리위원회(이하 “기관위원회”라 함)를 설치한 기관은 보건복지부장관에게 그 기관위원회를 등록하여야 합니다.
ㅇ「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제61조제1항 및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4조제1항 제1호에 따라 기관위원회의 등록업무를 질병관리본부장에게 위임하고 있습니다.
ㅇ 따라서 기관위원회를 등록하고자 하는 기관은 기관위원회등록신청서를 질병관리본부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종이문서로 제출하는 경우외에도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6조제4항에 따라 질병관리본부장이 정하여 공고한 정보시스템을 이용하여 전자문서로 등록신청 및 등록증 발급을 할 수 있습니다.
2. 등록신청 제출서류
ㅇ [별지 제4호 서식] 기관생명윤리위원회 등록신청서(붙임1 참조)
ㅇ [별지 제3호 서식] 기관생명윤리위원회 업무위탁 협약서(붙임2 참조)
- 법 제10조제2항에 따라 기관위원회 업무의 수행을 위탁하기로 협약을 맺은 경우에만 제출
3. 등록신청 방법
ㅇ 온라인 등록신청(정보시스템을 통한 등록신청)
- 등록신청 : 질병보건통합관리시스템(is.kdca.go.kr)에 회원가입 후 등록신청
(회원가입 -> 로그인 -> 기관생명윤리위원회 등록 권한 신청* -> 등록신청)
* 권한 신청 후 등록신청 권한이 부여되기까지 평일 기준 24시간 정도 소요될 수 있음.
- 안내·연계 홈페이지 : 기관위원회 관련 정보 및 등록 신청방법 등 참고
* 기관생명윤리위원회 정보포털(irb.or.kr)
* 생명윤리정보(bioethics.kdca.go.kr)
ㅇ 우편신청
- 주소 : (363-700) 충북 청원군 오송읍 오송생명2로 187
질병관리본부 생명과학연구관리과
4. 등록 신청 기간
ㅇ 기존 생명윤리법에 따라 지정, 등록, 허가, 신고한 기관 : 4개월 이내(‘13.5월말까지 신청 완료)
- 배아생성의료기관 : 2013.3.31까지
- 배아연구기관, 체세포복제배아연구기관, 줄기세포주이용연구기관 : 2013.4.30까지
- 인체유래물은행(기존 유전자은행), 유전자연구기관(기존) : 2013.5.31까지
ㅇ 개정 법률에 따라 새로이 기관위원회를 설치해야 하는 기관 : 8개월 이내(‘13.9월말까지 신청 완료)
- 인간대상연구기관 : 2013.7.31까지
- 인체유래물연구기관 : 2013.8.31까지
- 인간배아줄기세포주 이용 연구기관 : 2013.9.30까지
※ 기관위원회 설치?등록 업무의 효율적 처리를 위하여 기간을 구분함.
4. 행정사항
ㅇ 기타 필요한 사항은 기관생명윤리위원회 포털(irb.or.kr) 또는 생명윤리정보 홈페이지(bioethics.kdca.go.kr)를 참고하시거나 담당자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등록신청 문의 : 생명과학연구관리과 (☎ 043-719-8718)
통화중인 경우에는 (☎ 043-719-8715, 16)
기관생명윤리위원회 등록 정보시스템 공고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제10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제4항에 따라 기관생명윤리위원회의 등록신청 및 등록증 발급을 위한 정보시스템(홈페이지)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 2. 2.
질병관리본부장
□ 질병관리본부장이 정하는 정보시스템(홈페이지 주소)
① 질병보건통합관리시스템(is.kdca.go.kr) : 등록신청(회원가입 및 로그인 필요)
② 기관생명윤리위원회 정보포털(irb.or.kr) : 안내·연계(로그인 불필요)
③ 생명윤리정보(bioethics.kdca.go.kr) : 안내·연계(로그인 불필요)
※ ②번 또는 ③번 홈페이지의 기관위원회 관련 정보 및 등록 신청방법 등을 참고하여 ①번 질병보건통합관리시스템에서 등록 신청 가능
(회원가입 -> 로그인 -> 기관생명윤리위원회 등록 권한 신청* -> 등록신청)
* 권한 신청 후 등록신청 권한이 부여되기까지 평일 기준 24시간 정도 소요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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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자료> 기관생명윤리위원회 등록신청 안내
1. 기관생명윤리위원회 등록 및 홈페이지 지정 근거
ㅇ「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제10조제4항에 따라 기관생명윤리위원회(이하 “기관위원회”라 함)를 설치한 기관은 보건복지부장관에게 그 기관위원회를 등록하여야 합니다.
ㅇ「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제61조제1항 및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4조제1항 제1호에 따라 기관위원회의 등록업무를 질병관리본부장에게 위임하고 있습니다.
ㅇ 따라서 기관위원회를 등록하고자 하는 기관은 기관위원회등록신청서를 질병관리본부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종이문서로 제출하는 경우외에도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6조제4항에 따라 질병관리본부장이 정하여 공고한 정보시스템을 이용하여 전자문서로 등록신청 및 등록증 발급을 할 수 있습니다.
2. 등록신청 제출서류
ㅇ [별지 제4호 서식] 기관생명윤리위원회 등록신청서(붙임1 참조)
ㅇ [별지 제3호 서식] 기관생명윤리위원회 업무위탁 협약서(붙임2 참조)
- 법 제10조제2항에 따라 기관위원회 업무의 수행을 위탁하기로 협약을 맺은 경우에만 제출
3. 등록신청 방법
ㅇ 온라인 등록신청(정보시스템을 통한 등록신청)
- 등록신청 : 질병보건통합관리시스템(is.kdca.go.kr)에 회원가입 후 등록신청
(회원가입 -> 로그인 -> 기관생명윤리위원회 등록 권한 신청* -> 등록신청)
* 권한 신청 후 등록신청 권한이 부여되기까지 평일 기준 24시간 정도 소요될 수 있음.
- 안내·연계 홈페이지 : 기관위원회 관련 정보 및 등록 신청방법 등 참고
* 기관생명윤리위원회 정보포털(irb.or.kr)
* 생명윤리정보(bioethics.kdca.go.kr)
ㅇ 우편신청
- 주소 : (363-700) 충북 청원군 오송읍 오송생명2로 187
질병관리본부 생명과학연구관리과
4. 등록 신청 기간
ㅇ 기존 생명윤리법에 따라 지정, 등록, 허가, 신고한 기관 : 4개월 이내(‘13.5월말까지 신청 완료)
- 배아생성의료기관 : 2013.3.31까지
- 배아연구기관, 체세포복제배아연구기관, 줄기세포주이용연구기관 : 2013.4.30까지
- 인체유래물은행(기존 유전자은행), 유전자연구기관(기존) : 2013.5.31까지
ㅇ 개정 법률에 따라 새로이 기관위원회를 설치해야 하는 기관 : 8개월 이내(‘13.9월말까지 신청 완료)
- 인간대상연구기관 : 2013.7.31까지
- 인체유래물연구기관 : 2013.8.31까지
- 인간배아줄기세포주 이용 연구기관 : 2013.9.30까지
※ 기관위원회 설치?등록 업무의 효율적 처리를 위하여 기간을 구분함.
4. 행정사항
ㅇ 기타 필요한 사항은 기관생명윤리위원회 포털(irb.or.kr) 또는 생명윤리정보 홈페이지(bioethics.kdca.go.kr)를 참고하시거나 담당자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등록신청 문의 : 생명과학연구관리과 (☎ 043-719-8718)
통화중인 경우에는 (☎ 043-719-8715,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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