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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기획] 질병관리본부 1사분기 학술연구용역과제 공고관련 추가 안내사항
  • 작성일2012-11-30
  • 최종수정일2012-11-30
  • 담당부서연구기획과
  • 연락처043-719-8025


2013년 학술연구용역과제 공고 관련하여 추가로 아래사항을 안내해 드리오니,
응모기관의 연구책임자분께서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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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용어설명

□ 예산(R&D/ 비R&D)

1) R&D예산: 「과학기술기본법」제11조에 따른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연구과제
    ※ 추후 12월 경 공고(예정)
2) 비R&D예산: 발주부서의 소관 예산 중「과학기술기본법」제11조에 따른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연구과제가 아닌 경우


□ 연구구분(단년도/다년도)

1) 단년도 과제: 당해연도내에 선정평가, 계약을 통하여 과제완료가 이루어지는 과제
2) 다년도 과제
- 연구과제 중 장기간에 걸쳐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과제로 1차년도에 선정, 계약을 체결하고
   연말에 연차실적·계획에 대한 연차평가를 통하여 차기년도 연구과제 지속 수행가능 여부를 결정
- 계속수행이 결정되면 추가공고 및 선정평가 없이 해당 회계연도에 대한 재계약 실시
   ※ 예산은 당해연도(1차년도)만 확정


2. 2013년도 학술연구용역과제 관련 법 및 규정

-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에 관한 규정
- 국가연구개발사업 등의 성과평가 및 성과관리에 관한 법률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 질병관리본부 질병연구관리규정 제19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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