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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장기매매 모니터링 사업 수행기관 공모
  • 작성일2012-02-16
  • 최종수정일2015-04-07
  • 담당부서장기기증지원과
  • 연락처02-2628-3613
질병관리본부공고 제2012-59호
 
불법 장기매매 모니터링 사업 수행기관 공모 불법 장기매매 피해 방지 및 올바른 장기이식 문화 정착을 위한 온오프라인 상의 불법 장기매매
모니터링 사업을 진행하고자 다음과 같이 수행기관을 공모하오니, 관련 기관 및 단체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랍니다.

2012년 2월 16일 질병관리본부장

1. 사업 과제 사업명 사업내용 사업기간 예산액 사업과 ‘불법 장기매매 모니터링‘ 사업  
o 온라인 상의 게시물 모니터링
- 주요 포털사이트 등 온라인 게시물을 대상으로 모니터링
o 오프라인 상의 부착물 모니터링
- 공원, 공용화장실 등 부착물이 많은 장소를 대상으로 모니터링
- 모니터링 사항을 기록 후 제거 시행 o 통계 관리 및 결과조치
- 모니터링 결과 분석으로 추이와 통계치 관리. 보고
- 반복적 불법 장기매매 시도자에 대해 해당 사항 안내 2012년 03월∼12월(10개월) 30백만원 질병관리본부 장기기증지원과 (02-2028-3618)
2. 신청자격
O 전국적 지부를 통해 폭 넓은 모니터링 수행이 가능한 비영리법인
※ 전국 16개 행정구역(1개 특별시, 6개 광역시 8개도, 1개 특별자치도) 및 그 외 지역 모니터링이 가능한 기관
3. 신청서 제출
O 제출기간 : 2012. 2. 16(목) ∼ 2. 27(월)
O 제출서류 : <붙임> 양식의 신청서
O 제출방법 : 우편 또는 직접 방문 - 우편접수처 : (150-808) 서울시 영등포구 당산동 121-150번지 대한결핵협회 4층 장기기증지원과 - 우편 접수 시 전화확인 요망(☏02-2628-3618)
※ 마감일 오후 6시까지 도착, 접수(우편접수 포함)된 신청서에 한함
4. 사업자 선정 기준
O 선정방법 - 심사결과 1개의 사업수행자를 선정하여 예산범위(30백만원) 안에서 지원
- 신청자가 1개 기관인 경우 심사를 생략하고 수행기관을 선정할 수 있음. 다만 사업계획서의 내용이 부적격한 경우에는 재공모할 수 있음
O 심사방법
- 외부 전문가, 공무원 등 5~7명의 심사위원단을 구성하여 제출받은 사업계획서에 대한 서면심사
O 심사기준
- 사업목표 및 성과지표의 적절성(20점), 사업내용 및 수행방법의 적절성(30점), 예산 및 인력의 적절성(10점), 기대효과 및 활용전략의 우수성(20점), 전문성 및 실적(10점) 으로 구성 O 심사 및 결과발표
- 심사 후 7일 이내에 보건복지부 및 질병관리본부 홈페이지 발표
5. 행정사항
O 사업계획서에 허위의 사실을 기재하거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국고보조금을 지원받은 경우 관계법령에 따라 형사고발 및 보조금을 환수 할 수 있음
O 접수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O 공모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질병관리본부 장기이식관리센터 장기기증지원과(02-2628-3618)로 문의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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