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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관리본부 학술연구용역사업 변경(참여 연구원, 연구비 변경) 절차 안내
  • 작성일2011-06-07
  • 최종수정일2012-08-21
  • 담당부서연구기획과
  • 연락처043-719-8033
 [질병관리본부 학술연구용역사업 변경 절차 안내]  

안녕하십니까, 연구기획과 권세희 입니다. 
 학술연구용역사업 변경건(참여 연구원, 연구비 변경)과 관련하여 서식을 첨부하여드리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유의사항   
○  제출서류(수행기관 제출 공문,  변경서식)를 우편으로 보내시기 바랍니다.     
  (우편 도착일이 변경건 접수일.)   
○  서류(우편)가 계약종료일 25일전에 질병관리본부로  도착 되어야 처리가 가능합니다.        
(원할한 정산절차를 위함이며, 승인건의 경우 처리 완료에는  2주정도 시간이 할애됨,        
 자세한 절차는 연구비관리지침 참조)   
○  연구비변경의 경우, 원활한 처리를 위해 수행기관 사업담당자의 이름과 전화번호를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변경 증감액에 관한 수치 설명과, 연구비 변경에도 불구하고 당초 연구 목적이 위배되지 않음을  붙임파일로 자세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권세희 드림. (043-719-8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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