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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관리본부 연구과제관리규정 전부개정안 입안예고
  • 작성일2011-03-10
  • 최종수정일2021-04-15
  • 담당부서연구기획과
  • 연락처043-719-8033
질병관리본부 공고 제2011-49호  

「연구사업처리규정」을 「연구과제관리규정」으로 전부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3월 10일 질병관리본부장 질병관리본부 연구과제관리규정 전부개정안 입안예고 

1. 개정이유  질병관리본부와 그 소속기관이 시행하는 감염병 및 만성병 등에 대한 연구과제 관리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규정 제명을 「연구과제관리규정」으로 바꾸고, 질병관리본부의 중장기 연구계획 수립, 과제 공고, 선정 평가, 감독 및 검사, 성과 평가 등 상위법령에서 정한 세부사항을 명확하게 규정하여 연구성과를 제고하고자 하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5개년 중장기 연구사업 추진계획 수립 (안 제5조)  
(1) 질병관리본부가 시행하는 감염병 및 만성병 등에 대한 질병연구의 비전과 목표를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중장기 연구사업 계획을 수립할 필요가 있음. 
(2) 질병관리본부장은 질병연구의 국내외 환경분석, 질병연구의 중장기 목표 및 연구의 기본방향, 연구분야별 투자계획, 질병연구 인력의 양성 및 수급계획 등을 포함한 5개년 질병연구 중장기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토대로 하여 연도별 연구시행계획을 수립하도록 함. 
(3) 질병관리본부가 시행하는 연구사업에 대한 5개년 질병연구 중장기 기본계획의 수립에 따라 연구 추진의 예측 가능성과 선택과 집중에 따른 연구 효율성이 제고되고, 이에 따른 연도별 연구시행계획 수립에 따라 체계적인 연구 추진이 가능하게 될 것으로 기대됨.  
나. 질병연구기획평가위원회의 주요 업무 (안 제6조 및 제7조)  
(1) 질병관리본부가 시행하는 감염병 및 만성병 등에 대한 질병연구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구성?운영되는 질병연구기획평가위원회의 주요 업무를 명확하게 설정할 필요가 있음. 
 (2) 질병연구기획평가위원회는 질병연구 분야별 기획, 연도별 연구시행계획의 수립, 성과관리 및 성과평가, 연구과제 보안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는 것을 주요 업무로 하고, 연구기획?선정평가?성과관리 등의 분과위원회를 구성 및 운영할 수 있도록 함.   
(3) 이를 통해, 질병연구기획평가위원회 운영의 투명성이 제고되고 국가 질병연구의 전문성과 연구역량 강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다. 학술연구용역의 시행절차 (안 제9조부터 제16조까지) 
 (1) 질병관리본부가 시행하는 학술연구용역에 대하여 정책적 시급성 등을 고려하여 시행절차를 명확하게 규정할 필요가 있음. 
 (2) 학술연구용역은 시행계획서 작성 → 분과위원회 심의 → 입찰 공고 → 계약 → 진도관리 → 용역결과 평가 → 검사 → 잔금 지급으로 시행절차를 간소화함. 
 (3) 이를 통해, 정책적 시급성이 요구되는 학술연구용역의 시행이 용이해지고, 성과관리 지표 등이 명확해지므로 사업 효율성 제고 및 행정 투명성이 증대될 것으로 기대됨. 
라. 내부연구과제 시행절차 (안 제17조부터 제23조까지)  
(1) 질병관리본부가 「과학기술기본법」,「국가재정법」등에 따라 추진하는 내부연구과제에 대하여 근거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시행절차 등을 명확하게 규정할 필요가 있음.   
 (2) 내부연구과제는 연도별 연구시행계획 수립 → 내부과제 공모 → 예산배정 → 연차별 성과평가 → 최종평가 → 종료후 성과관리로 근거법률에서 정한 절차와 내용을 충실하게 반영함.   
(3) 이를 통해, 내부연구과제 시행의 투명성이 제고되고, 성과창출이 극대화될 것으로 기대됨.
 마. 학술연구개발용역 시행절차 (안 제24조부터 제33조까지) 
 (1) 질병관리본부가 연구개발 예산으로 추진하는 학술연구개발용역에 대하여「과학기술기본법」,「국가연구개발사업 등의 성과평가 및 성과관리에 관한 법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국가재정법」, 「국고금관리법」등 근거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시행절차 등을 명확하게 규정할 필요가 있음.  
  (2) 학술연구개발용역은 시행계획서 제출 → 입찰 공고 → 계약 → 진도관리 → 연차별 성과평가 → 용역결과 평가 → 검사 → 종료후 성과관리로 근거법률에서 정한 절차와 내용을 충실하게 반영함.  
 (3) 이를 통해, 학술연구개발용역의 시행의 투명성이 제고되고, 성과창출이 극대화될 것으로 기대됨. 
3.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1년 3월 3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질병관리본부장(참조 : 연구기획과장, 주소:충북 청원군 강외면 연제리 643번지 질병관리본부 연구기획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메일 : lee4951@korea.kr)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사항  
4. 기  타  자세한 사항은 질병관리본부 홈페이지(www.kdca.go.kr) → 알림광장 → 공고/공시를 참조하거나 질병관리본부 연구기획과(전화 043-719- 8031, 팩스 043-719-8037)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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