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공식 누리집 주소 확인하기
go.kr 주소를 사용하는 누리집은 대한민국 정부기관이 관리하는 누리집입니다.
이밖에 or.kr 또는 .kr등 다른 도메인 주소를 사용하고 있다면 아래 URL에서 도메인 주소를 확인해 보세요
운영중인 공식 누리집보기

알림·자료

contents area

detail content area

수입 줄기세포주 등록신청 관련 외국기관 공고
  • 작성일2010-06-01
  • 최종수정일2012-09-19
  • 담당부서생명과학연구관리과
  • 연락처043-719-8714
질병관리본부 공고 2010 - 109 호  

수입 줄기세포주 등록신청 관련 외국기관 공고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제20조의2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의2제1항에 따라 수입한 줄기세포주의 등록신청 시 일부 서류를 외국기관(질병관리본부장이 정하여 공고하는 외국의 기관)이 발급하는 서류로 대체할 수 있는 외국의 줄기세포주 분양기관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 5. 질병관리본부장

 □ 질병관리본부장이 정하여 공고하는 외국의 기관            
? 미국 National Stem Cell Bank(WiCell)            
? 영국 UK Stem Cell Bank            
? 위의 두 기관에 줄기세포주를 기탁한 기관            

* 상기 선정 기관 이외의 기관에서 수입한 줄기세포주의 경우, 자문단에서 별도 논의 후 결정  
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