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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공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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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 줄기세포주 등록신청 관련 외국기관 공고
- 작성일2010-06-01
- 최종수정일2012-09-19
- 담당부서생명과학연구관리과
- 연락처043-719-8714
질병관리본부 공고 2010 - 109 호
수입 줄기세포주 등록신청 관련 외국기관 공고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제20조의2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의2제1항에 따라 수입한 줄기세포주의 등록신청 시 일부 서류를 외국기관(질병관리본부장이 정하여 공고하는 외국의 기관)이 발급하는 서류로 대체할 수 있는 외국의 줄기세포주 분양기관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 5. 질병관리본부장
□ 질병관리본부장이 정하여 공고하는 외국의 기관
? 미국 National Stem Cell Bank(WiCell)
? 영국 UK Stem Cell Bank
? 위의 두 기관에 줄기세포주를 기탁한 기관
* 상기 선정 기관 이외의 기관에서 수입한 줄기세포주의 경우, 자문단에서 별도 논의 후 결정
수입 줄기세포주 등록신청 관련 외국기관 공고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제20조의2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의2제1항에 따라 수입한 줄기세포주의 등록신청 시 일부 서류를 외국기관(질병관리본부장이 정하여 공고하는 외국의 기관)이 발급하는 서류로 대체할 수 있는 외국의 줄기세포주 분양기관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 5. 질병관리본부장
□ 질병관리본부장이 정하여 공고하는 외국의 기관
? 미국 National Stem Cell Bank(WiCell)
? 영국 UK Stem Cell Bank
? 위의 두 기관에 줄기세포주를 기탁한 기관
* 상기 선정 기관 이외의 기관에서 수입한 줄기세포주의 경우, 자문단에서 별도 논의 후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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