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공식 누리집 주소 확인하기
go.kr 주소를 사용하는 누리집은 대한민국 정부기관이 관리하는 누리집입니다.
이밖에 or.kr 또는 .kr등 다른 도메인 주소를 사용하고 있다면 아래 URL에서 도메인 주소를 확인해 보세요
운영중인 공식 누리집보기

알림·자료

contents area

detail content area

예방접종 실시기준 및 방법 고시 개정(안) 행정예고(제2018-251호)
  • 작성일2018-08-06
  • 최종수정일2018-08-06
  • 담당부서예방접종관리과
  • 연락처043-719-6827
◎ 질병관리본부공고 제2018-251호
예방접종 실시기준 및 방법 고시를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8월 6일
질병관리본부장

예방접종 실시기준 및 방법 고시 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개정사항(2018.9.28. 시행)을 반영하고, B형간염, 결핵, 장티푸스, 사람유두종바이러스 감염증 예방접종 실시기준을 명확하게 안내하기 위하여 [별표] 예방접종별 실시대상 및 표준접종시기 내용 등을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 법률」개정사항 반영
  - 상위법령 개정에 따라 고시 내 ‘정기예방접종’ 용어를 ‘필수예방접종’으로 변경
나. 일부 예방접종의 실시대상 및 표준접종시기 변경
  - (B형간염) B형간염 우선접종 권장 대상 기준을 명료화하고 일반적으로 권장되는 표준접종시기 및 B형간염 주산기감염 예방을 위한 접종차수별 접종시기 명시
  - (결핵/장티푸스) 표준접종시기에 접종횟수 추가
  - (사람유두종바이러스 감염증) 표준접종시기에 사용 백신 종류 명시
다. 별지 제1호서식 개인정보 수집, 처리 등 동의사항 문구 수정

3. 의견제출
예방접종 실시기준 및 방법에 관한 고시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8월 25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질병관리본부장(주소 : 충북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오송생명2로 200 질병관리본부, 참조 : 예방접종관리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4. 기 타
자세한 사항은 [질병관리본부 홈페이지(http://www.kdca.go.kr) → 알림 → 공고/공시]를 참조하거나 질병관리본부 예방접종관리과(전화 043-719-6827 /팩스 043-719-6858)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