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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학조사관 교육에 관한 규정 행정예고(제2018-277호)
  • 작성일2018-08-16
  • 최종수정일2018-08-16
  • 담당부서위기대응총괄과
  • 연락처043-719-9062
◎ 질병관리본부공고 제2018-277호

역학조사관 교육에 관한 규정(고시)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8월 16일
                                                                                                                                                              질병관리본부장

역학조사관 교육에 관한 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역학조사관교육 2년 수료 도래 시점에서 수료절차 개선 및 교육수료 요건 기준 등을 명확히 하고, 현재 교육사업 운영에 맞도록 관련 규정 개정 필요

2. 주요내용
가. 수습역학조사관으로 임명된 날로부터 2년이 되는 날을 교육 종료일로 변경(제6조2항)
나. 출산 휴가 또는 육아, 질병으로 인해 휴직할 경우 그 기간만큼 수료기간 보존(제7조 2항, 신설)
다. 수료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역학조사관 지정 취소(제7조의2, 신설)
라. 교육수료 완료자의 지속적인 역량유지를 위해 완료 1년 뒤부터 보수 교육 실시(제10조, 신설)

3. 의견제출
역학조사관 교육에 관한 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9월 4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질병관리본부장(주소 : 충북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오송생명2로 200 질병관리본부, 참조 : 위기대응총괄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4. 기 타
자세한 사항은 [질병관리본부 홈페이지(http://www.kdca.go.kr) → 알림 → 공고/공시]를 참조하거나 질병관리본부 위기대응총괄과(전화 043-719-9062 /팩스 043-719-909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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