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ents area
공고/공시
detail content area
2017 제대혈은행 정기 심사․평가 최종 결과
- 작성일2018-11-01
- 최종수정일2018-11-01
- 담당부서장기이식관리과
- 연락처02-2628-3638
질병관리본부는 제대혈은행 정기 심사․평가 최종 결과를 아래와 같이 공표합니다.
□ 근거 및 목적
○근거 : 제대혈관리 및 연구에 관한 법률 제31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20조
○제대혈은행의 제대혈 관리업무에 관한 정기(2년마다) 심사‧평가를 실시하여 제대혈 및 제대혈제제의 품질관리 및 안전성 향상 도모
□ 평가대상 기관 : 제대혈은행 17개소(2017.11.01. 기준)
□ 평가기간 : 2017. 11월 ∼ 2018. 8월
□ 평가기준
○제대혈은행의 인력․시설 및 장비의 적절성
○제대혈관리업무 처리 절차의 적절성
○제대혈등의 품질관리 및 안전성 확보의 적절성
* 제대혈관리업무 심사‧평가 규정(보건복지부 고시 제2013-159호, 2013.10.19.)
□ 평가방법 : 현장평가 및 제출서류 검토
* (절차) 평가일정 통보(30일 이전)→평가 실시→결과 통보(평가 후 15일 내)→이의신청(통보 후 10일 이내)→재심(신청후 15일 이내)→결과 홈페이지 공표
□ 심사평가단(평가위원) 구성
○민간전문가(진단검사의학 전문가)와 질병관리본부(장기이식관리과) 담당자
□ 평가결과
○17개 제대혈은행 모두 “적합” (붙임파일 참조)
[문의]02-2628-3634,3648
□ 근거 및 목적
○근거 : 제대혈관리 및 연구에 관한 법률 제31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20조
○제대혈은행의 제대혈 관리업무에 관한 정기(2년마다) 심사‧평가를 실시하여 제대혈 및 제대혈제제의 품질관리 및 안전성 향상 도모
□ 평가대상 기관 : 제대혈은행 17개소(2017.11.01. 기준)
□ 평가기간 : 2017. 11월 ∼ 2018. 8월
□ 평가기준
○제대혈은행의 인력․시설 및 장비의 적절성
○제대혈관리업무 처리 절차의 적절성
○제대혈등의 품질관리 및 안전성 확보의 적절성
* 제대혈관리업무 심사‧평가 규정(보건복지부 고시 제2013-159호, 2013.10.19.)
□ 평가방법 : 현장평가 및 제출서류 검토
* (절차) 평가일정 통보(30일 이전)→평가 실시→결과 통보(평가 후 15일 내)→이의신청(통보 후 10일 이내)→재심(신청후 15일 이내)→결과 홈페이지 공표
□ 심사평가단(평가위원) 구성
○민간전문가(진단검사의학 전문가)와 질병관리본부(장기이식관리과) 담당자
□ 평가결과
○17개 제대혈은행 모두 “적합” (붙임파일 참조)
[문의]02-2628-3634,3648
![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cdc/img/sub/open_code4.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