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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성질환예방과] 2019년도 지역사회 만성질환 예방관리사업 근거평가센터 운영 지원 민간경상보조사업 수행기관(2개소) 공모
- 작성일2018-11-22
- 최종수정일2021-04-15
- 담당부서만성질환예방과
- 연락처043-719-7454
1. 사업 공모 내용 :
□ 사업부서 : 만성질환예방과(043-719-7454)
□ 사 업 명 : 지역사회 만성질환 예방관리사업 근거평가센터 운영 지원
□ 사업내용 :
○ 기획 및 방법론 근거평가센터 운영(1개소)
- 신규 영역*에 대한「권고개발 로드맵(2020-2022)」구축
* 흡연, 고혈압, 비만, 신체활동, 음주 중 1개
- 신속대응(Rapid response) 프로그램 수행
- 타 근거평가센터에 대한 방법론 자문
- 질병예방서비스권고의 지역사회 적용 활동
- 기타 사업 수행과정에서 질병관리본부와 협의한 사항
○ 심뇌혈관질환 근거평가센터 운영(1개소)
- 당뇨병 영역의 2개* 주제에 대한 근거평가 및 권고개발
* (1) 모바일 어플리케이션을 적용한 당뇨병 관리 프로그램
(2) 당뇨병 관리를 위한 자가혈당 측정 프로그램
- 질병예방서비스권고의 지역사회 적용 활동
- 기타 사업 수행과정에서 질병관리본부와 협의한 사항
□ 사업기간 : 계약일로부터 2019.12.31.까지
□ 예 산 액 : 100,000천원(각 50,000천원)
2. 지원사업 대상기관 및 응모방법
□ 지원사업 대상기관 자격
○ 주관 사업기관(보조사업자)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부출연연구기관
-「고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
○ 연구자(주관 사업기관 또는 참여 사업기관에 재직 중인 자)
- 사업단 대표자
․ 대학에 재직 중인 교수(부교수 이상)
․ 공공․민간연구소 등의 책임급(박사학위 소지자) 연구원
* 대표자는 연구팀 구성, 사업 수행, 사업비 집행 및 관리 등에 대한 총괄적인 권한과 책임을 가짐
* 대표자는 사업목표의 달성, 사업실적 부진 등의 합당한 사유가 있을 때, 관리 기관에 공동연구 인력의 변경 승인을 요청할 수 있음
- 공동 연구자
․ 대학에 재직 중인 교수(전임강사 이상)
․ 공공․민간연구소 등의 선임급 연구원 이상
- 연구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연구원급 및 연구원보급
․ 대학에 재직 중인 교수(조교 이상)
․ 공공․민간연구소 등의 연구원 이상
․ 학사학위 이상의 연구인력(연구원보급 해당)
□ 근거평가센터 조직 및 운영
○ 효율적 사업 수행 및 체계적 운영을 위해 근거평가센터 내 사무국 설치
- 사무국은 업무 특성별 조직화된 전담 조직을 구성하고, 사업총괄, 행정 및 회계업무 기능 수행
- 전담조직은 근거평가센터에서 자체 판단하여 구성 가능
○ 사업비는 근거평가센터 설치 기관의 담당 부서에서 중앙집중 관리 원칙
□ 응모방법
○ 민간보조사업 사업계획서 작성
- 사업목표 달성 정도를 측정할 수 있는 성과지표 선정
- 사업비의 경우 사업 수행에 필요한 적정 사업 예산을 산정
○ 사업계획서 제출
- (제출자료 및 부수)
․ 소속기관장 명의 공문 1부
․ 사업계획서 20부
․ 사업계획서 내용이 수록된 CD 1개(반드시 제출)
․ 사업기관의 자격을 충족함을 증명하는 서류 1부(참여기관이 있는 경우 주관기관과 참여기관 모두 제출)
- (제출기간) 공모일로부터 15일(2018.11.22.~2018.12.6.)
※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음
- (접수 및 문의처)
․ 접수처 :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오송생명2로 187 질병관리본부 만성질환예방과(우편번호 28159)
※ 대표전화 : 043-719-7454
※ 직접 방문접수 및 우편접수(반드시 등기, 마감일 18시까지 도착분에 한함) 모두 가능
․ 문의처 : 만성질환예방과(043-719-7454)
※ 질병관리본부 홈페이지 (http://www.kdca.go.kr)참조
3. 선정 및 지원 절차
□ 지원사업 대상기관 선정 및 지원 규모
○ (선정규모) 공모방식으로 근거평가센터 2개소 선정
- 기획 및 방법론 근거평가센터(1개소)
- 심뇌혈관질환 근거평가센터(1개소)
○ (지원규모) 각 근거평가센터별 50백만원
- 선정된 대상기관은 지원사업 수행에 적극 지원․협력하여야 함
- 단년도 계속 사업으로 지원을 원칙으로 하되, ʼ19년도 사업평가 결과에 따라 계속 지원 여부 검토
□ 사업자 선정평가 방식
○ (평가방법) 대면평가
○ (평가주체) 보조사업자선정위원회
○ (평가자료) 사업계획서 및 발표 자료
○ (평가지표) 총 9개 지표
○ (평가기준 및 배점)
- 사업타당성(30점) : 사업목적 명확성(10), 보조사업 관리체계 구체성(10), 보조금 규모 산정 적정성(10)
- 사업수행능력(30점) : 수행기관의 재원부담 능력(10), 보조사업 전담인력 유무(10), 유사 보조사업 수행경력(10)
- 사업관리체계(40점) : 부정수급 방지대책 여부(15), 부당 집행 보조금의 반환 유무(10), 보조금 지원 중복·편중 여부(15)
○ (점수산정 방식) 최종 결과점수에 따른 협상 우선순위 선정
□ 지원 절차
○ 선정된 보조사업자가 제출한 교부신청서 및 사업계획서에 따라 교부 여부 결정 및 교부금 교부
4. 수행 일정
□ 근거평가센터 공모
○ 보조사업자 선정 공고문 게시(2018.11.22.~2018.12.6.)
○ 보조사업자 선정(2018.12월 3주)
□ 근거평가센터 운영
○ 착수회의 개최(2019년 1월 초)
○ 서면 월보고(매월 10일)
○ 민간경상보조사업 중간보고서 제출(2019년 7월)
○ 민간경상보조사업 최종보고서 제출(2019년 12월 31일)
붙임. 질병관리본부 공고 제2018-475호
□ 사업부서 : 만성질환예방과(043-719-7454)
□ 사 업 명 : 지역사회 만성질환 예방관리사업 근거평가센터 운영 지원
□ 사업내용 :
○ 기획 및 방법론 근거평가센터 운영(1개소)
- 신규 영역*에 대한「권고개발 로드맵(2020-2022)」구축
* 흡연, 고혈압, 비만, 신체활동, 음주 중 1개
- 신속대응(Rapid response) 프로그램 수행
- 타 근거평가센터에 대한 방법론 자문
- 질병예방서비스권고의 지역사회 적용 활동
- 기타 사업 수행과정에서 질병관리본부와 협의한 사항
○ 심뇌혈관질환 근거평가센터 운영(1개소)
- 당뇨병 영역의 2개* 주제에 대한 근거평가 및 권고개발
* (1) 모바일 어플리케이션을 적용한 당뇨병 관리 프로그램
(2) 당뇨병 관리를 위한 자가혈당 측정 프로그램
- 질병예방서비스권고의 지역사회 적용 활동
- 기타 사업 수행과정에서 질병관리본부와 협의한 사항
□ 사업기간 : 계약일로부터 2019.12.31.까지
□ 예 산 액 : 100,000천원(각 50,000천원)
2. 지원사업 대상기관 및 응모방법
□ 지원사업 대상기관 자격
○ 주관 사업기관(보조사업자)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부출연연구기관
-「고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
○ 연구자(주관 사업기관 또는 참여 사업기관에 재직 중인 자)
- 사업단 대표자
․ 대학에 재직 중인 교수(부교수 이상)
․ 공공․민간연구소 등의 책임급(박사학위 소지자) 연구원
* 대표자는 연구팀 구성, 사업 수행, 사업비 집행 및 관리 등에 대한 총괄적인 권한과 책임을 가짐
* 대표자는 사업목표의 달성, 사업실적 부진 등의 합당한 사유가 있을 때, 관리 기관에 공동연구 인력의 변경 승인을 요청할 수 있음
- 공동 연구자
․ 대학에 재직 중인 교수(전임강사 이상)
․ 공공․민간연구소 등의 선임급 연구원 이상
- 연구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연구원급 및 연구원보급
․ 대학에 재직 중인 교수(조교 이상)
․ 공공․민간연구소 등의 연구원 이상
․ 학사학위 이상의 연구인력(연구원보급 해당)
□ 근거평가센터 조직 및 운영
○ 효율적 사업 수행 및 체계적 운영을 위해 근거평가센터 내 사무국 설치
- 사무국은 업무 특성별 조직화된 전담 조직을 구성하고, 사업총괄, 행정 및 회계업무 기능 수행
- 전담조직은 근거평가센터에서 자체 판단하여 구성 가능
○ 사업비는 근거평가센터 설치 기관의 담당 부서에서 중앙집중 관리 원칙
□ 응모방법
○ 민간보조사업 사업계획서 작성
- 사업목표 달성 정도를 측정할 수 있는 성과지표 선정
- 사업비의 경우 사업 수행에 필요한 적정 사업 예산을 산정
○ 사업계획서 제출
- (제출자료 및 부수)
․ 소속기관장 명의 공문 1부
․ 사업계획서 20부
․ 사업계획서 내용이 수록된 CD 1개(반드시 제출)
․ 사업기관의 자격을 충족함을 증명하는 서류 1부(참여기관이 있는 경우 주관기관과 참여기관 모두 제출)
- (제출기간) 공모일로부터 15일(2018.11.22.~2018.12.6.)
※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음
- (접수 및 문의처)
․ 접수처 :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오송생명2로 187 질병관리본부 만성질환예방과(우편번호 28159)
※ 대표전화 : 043-719-7454
※ 직접 방문접수 및 우편접수(반드시 등기, 마감일 18시까지 도착분에 한함) 모두 가능
․ 문의처 : 만성질환예방과(043-719-7454)
※ 질병관리본부 홈페이지 (http://www.kdca.go.kr)참조
3. 선정 및 지원 절차
□ 지원사업 대상기관 선정 및 지원 규모
○ (선정규모) 공모방식으로 근거평가센터 2개소 선정
- 기획 및 방법론 근거평가센터(1개소)
- 심뇌혈관질환 근거평가센터(1개소)
○ (지원규모) 각 근거평가센터별 50백만원
- 선정된 대상기관은 지원사업 수행에 적극 지원․협력하여야 함
- 단년도 계속 사업으로 지원을 원칙으로 하되, ʼ19년도 사업평가 결과에 따라 계속 지원 여부 검토
□ 사업자 선정평가 방식
○ (평가방법) 대면평가
○ (평가주체) 보조사업자선정위원회
○ (평가자료) 사업계획서 및 발표 자료
○ (평가지표) 총 9개 지표
○ (평가기준 및 배점)
- 사업타당성(30점) : 사업목적 명확성(10), 보조사업 관리체계 구체성(10), 보조금 규모 산정 적정성(10)
- 사업수행능력(30점) : 수행기관의 재원부담 능력(10), 보조사업 전담인력 유무(10), 유사 보조사업 수행경력(10)
- 사업관리체계(40점) : 부정수급 방지대책 여부(15), 부당 집행 보조금의 반환 유무(10), 보조금 지원 중복·편중 여부(15)
○ (점수산정 방식) 최종 결과점수에 따른 협상 우선순위 선정
□ 지원 절차
○ 선정된 보조사업자가 제출한 교부신청서 및 사업계획서에 따라 교부 여부 결정 및 교부금 교부
4. 수행 일정
□ 근거평가센터 공모
○ 보조사업자 선정 공고문 게시(2018.11.22.~2018.12.6.)
○ 보조사업자 선정(2018.12월 3주)
□ 근거평가센터 운영
○ 착수회의 개최(2019년 1월 초)
○ 서면 월보고(매월 10일)
○ 민간경상보조사업 중간보고서 제출(2019년 7월)
○ 민간경상보조사업 최종보고서 제출(2019년 12월 31일)
붙임. 질병관리본부 공고 제2018-47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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