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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성질환예방과]2019년 중앙 심뇌혈관질환예방관리사업 지원단 운영 민간경상보조사업 공모
  • 작성일2018-11-22
  • 최종수정일2021-04-15
  • 담당부서만성질환예방과
  • 연락처043-719-7387
질병관리본부 공고 제2018-476호

2019년도 민간경상보조사업 수행기관 공모

2019년도 "중앙 심뇌혈관질환예방관리사업 지원단 운영" 민간경상보조사업 수행기관을 다음과 같이 공모 및 선정하오니, 관련 기관 및 단체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2018년 11월 22일질병관리본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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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업 공모 내용 :
□ 사업 부서 : 만성질환예방과(043-719-7433)
□ 사 업 명 : 2019년 중앙 심뇌혈관질환예방관리사업 지원단 운영□ 사업 내용 :
과제1. 심뇌혈관질환예방관리사업 정책개발
○ 심뇌혈관질환예방관리사업 정책개발 TF 운영
 - 심뇌혈관질환예방관리사업 실행계획 수립 및 사업운영 지원- 고혈압·당뇨병 등록관리사업 운영관리 지원
 - 지자체 심뇌혈관질환예방관리사업 성과지표 개발 및 분석지원 등
 - 만성질환현황과 이슈「만성질환 Fact book」제작 지원
 - 건강보험공단자료를 활용한 만성질환 유병, 사망 등 현황 분석과제
2. 지자체사업 정책자문 및 기술지원
○ 시도 심뇌혈관질환예방관리사업 정책 활동 자문 및 기술지원
 - 시도 심뇌혈관질환 세부집행계획의 수립 및 운영지원
 - 시도 지원단 등 사업관계자 전체 운영회의를 통한 사업현황 공유 및 발전방향 도출
 - 시도 사업 현지 점검 및 운영 평가, 환류
○ 보건소 단위 심뇌혈관질환예방관리사업 기술지원
 - 고혈압․당뇨병 등록교육센터장, 보건소장 등 전체 운영회의를 통한 사업추진현황 공유 및 사업 발전 방안 마련
 - 고혈압·당뇨병 등록관리 사업지역 보건소 현지점검 및 운영 평가, 환류
 - 기타 지자체 사업에 대한 지원 등
○ 심뇌혈관질환예방관리사업 전문인력 교육체계 운영 총괄
 - 심뇌혈관질환예방관리사업 담당자 교육과정 및 교육교재 개발 및 운영 
  * 심뇌혈관질환 전문인력 교육 프로그램 및 교육교재 등 개발된 교육자료(전문가용 및 환자용 자료)에 대하여 ‘대한의학회’ 인증 후 결과 제출
 - 사업 담당자별, 수준별 교육과정 개발 및 교육이수내역 관리, 교육평가 등
과제 3. 관련기관 및 전문가 네트워크 구축·운영
○ NCD 포럼 개최 및 워크숍(4회 이상) 개최○ 심뇌혈관질환예방관리사업 전국대회 개최(1회)
○ 의료계, 학계, 국민건강보험공단 등 관련 기관 및 단체 네트워크 구성 및 운영
○ 만성질환 관련 국제 협력과 의제 대응, 행동 계획 수립 등
○ 기타 부의 사항
□ 사업 기간 : 계약일로부터 ~2019.12.31.
□ 예 산 액 : 400,000천원
2. 지원사업 대상기관 및 응모방법
□ 지원사업 대상기관 자격
○ 주관 사업기관(보조사업자)
 -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부출연연구기관
 - 「고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
○ 참여 사업기관(간접보조사업자)
 - 1개 이상의 외부기관이 주관 사업기관과 협력하여 참여할 수 있음
 - 주관 사업기관 자격과 동일
○ 연구자(주관 사업기관 또는 참여 사업기관에 재직 중인 자)
 - 사업단 대표자․대학에 재직 중인 교수(부교수 이상)․공공․민간연구소 등의 책임급(박사학위 소지자) 연구원
   * 대표자는 연구팀 구성, 사업 수행, 사업비 집행 및 관리 등에 대한 총괄적인 권한과 책임을 가짐 
   * 대표자는 사업목표의 달성, 사업실적 부진 등의 합당한 사유가 있을 때, 관리 기관에 공동연구 인력의 변경 승인을 요청할 수 있음
 - 공동 연구자․대학에 재직 중인 교수(전임강사 이상) ․공공․민간연구소 등의 선임급 연구원 이상
 - 연구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연구원급 및 연구원보급
   ․대학에 재직 중인 교수(조교 이상)
   ․공공․민간연구소 등의 연구원 이상
□ 응모방법
○ 민간보조사업 사업계획서 작성
- 사업목표 달성 정도를 측정할 수 있는 성과지표 선정
- 민간보조사업 사업계획서 양식 [붙임 1]에 맞춰 사업성과지표 및 예산계획, 추진일정 등을 구체적으로 포함하여 사업계획서 수립
- 사업비의 경우 사업 수행에 필요한 적정 사업 예산을 산정
○ 사업계획서 제출
- (제출자료 및 부수)
․ 소속기관장 명의 공문 1부
․ 사업계획서 20부․ 사업계획서 내용이 수록된 CD 1개(반드시 제출)
․ 사업기관의 자격을 충족함을 증명하는 서류 1부(참여기관이 있는 경우 주관기관과 참여기관 모두 제출)
- (제출기간) 공모일로부터 15일(2018.11.22.~2018.12.6)
※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음- (접수 및 문의처)
․ 접수처 :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오송생명2로 187 질병관리본부 만성질환예방과(우편번호 28159)
※ 직접 방문접수 및 우편접수(반드시 등기, 마감일 18시까지 도착분에 한함) 모두 가능
․문의처 : 만성질환예방과(043-719-7436, 7433)
※ 질병관리본부 홈페이지 (http://www.kdca.go.kr) 참조
3. 선정 및 지원 절차
□ 지원사업 대상기관 선정 및 지원 규모
○ (선정규모) 공모방식으로 대면평가 후 1개 기관 선정
○ (지원규모) 400백만원(2019년)
- 선정된 대상기관은 지원사업 수행에 적극 지원․협력하여야 함
○ (지원방식) 선정된 보조사업자가 제출한 교부신청서 및 사업계획서에 따라 교부 여부 결정 및 교부금 교부
□ 사업자 선정평가 방식
○ (평가방법) 대면평가
○ (평가주체) 보조사업자선정위원회
○ (평가자료) 사업계획서 및 발표 자료
○ (평가지표) 총 9개 지표
○ (평가기준 및 배점)
- 사업타당성(30점) : 사업목적 명확성(10), 보조사업 관리체계 구체성(10), 보조금 규모 산정 적정성(10)- 사업수행능력(30점) : 수행기관의 재원부담 능력(10), 보조사업 전담인력 유무(10), 유사 보조사업 수행경력(10)- 사업관리체계(40점) : 부정수급 방지대책 여부(15), 부당 집행 보조금의 반환 유무(10), 보조금 지원 중복·편중 여부(15)
○ (점수산정 방식) 최종 결과점수에 따른 협상 우선순위 선정□ 지원 절차
○ 선정된 보조사업자가 제출한 교부신청서 및 사업계획서에 따라 교부 여부 결정 및 교부금 교부
4. 수행 일정
○ 보조사업자 선정 공고문 게시
○ 보조사업자 선정(’18.12월 3주운)
○ 착수 회의 개최(’19. 1월 초)
○ 민간보조사업 중간보고서 제출(’19. 7월)
○ 민간보조사업 최종보고서 제출(’19. 1월)

붙임. 질병관리본부 공고 제2018-47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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