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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공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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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진단의학검사 2차 표준물질 생산 및 표준화관리사업 지원(5개소)
- 작성일2018-12-07
- 최종수정일2021-04-15
- 담당부서만성질환예방과
- 연락처043-719-7403
1. 사업 공모 내용 :
□ 사업부서 : 만성질환예방과(043-719-7456)
□ 사 업 명 : 국가 진단의학검사 2차 표준물질 생산 및 표준화관리사업 지원(5개소)
□ 사업내용 :
○2차 표준물질 생산 및 보급
- 민간진단의학검사기관 대상 표준화 관리사업용 평가 물질 생산
· 표준화 관리사업 참여신청에 따라 생산 수량 결정
· 표준화 관리사업 참여기관에 평가물질 보급
- 체외진단제품 품질 보증사업을 위한 평가물질 생산
· 품질보증을 위해 다양한 측정값을 가진 물질 생산
- 국가 보건사업 수행기관 질 관리 평가용 물질 생산
· 국민 건강영양조사, 한국인 유전체역학조사사업등 보건사업을 수행중인 검사기관의 질 관리를 위해 다양한 측정값을 가진 물질 생산
*생산항목(7종): HbA1c, Glucose, Creatinine, Total cholesterol, Total glycerol, HDL&LDL cholesterol
*2차 표준물질 검증: 균질성, 안정성, 측정불확도(ISO guide 34,35)
○ 국가 진단의학검사 표준검사실 운영 지원
- 국제 인증 획득 및 유지를 위한 자문
· 6종항목(HbA1c, Creatinine, Total cholesterol, Total glycerol, HDL&LDL cholesterol)에 대하여 국제 인증(IFCC, CRMLN, JCTLM) 획득 및 유지를 위한 자문
- 신규 표준화 항목에 대한 표준검사법 구축 지원
· 신규 표준화 항목: 국가 건강검진 항목 표준화를 위한 항목 추가(AST, ALT, γ-GT, Glucose)
○ 진단의학검사 표준화 관리사업 지원
- 민간진단의학검사기관 표준화 관리사업 수행 지원(연2회)
· ‘19년 표준화사업 참여 기관 선정 지원
· 표준화관리사업 참여 결과에 대한 분석 지원
- 체외진단제품 품질보증사업 지원
· 체외진단제품 수입 및 제조 회사 인증 시범 사업 지원
- 국가 보건사업 진단의학검사 수행기관 질 관리 지원
· 국민 건강영양조사, 유전체역학조사사업의 진단의학검사 수행기관 대상 검사 정확도 평가 및 자문
2. 지원사업 대상기관 및 응모방법
□ 지원사업 대상기관 자격
○ 주관 사업기관(보조사업자)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부출연연구기관
-「고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
○ 연구자
- 책임 연구원
․ 대학에 재직 중인 교수(부교수 이상)
․ 공공․민간연구소 등의 책임급(박사학위 소지자) 연구원
* 책임연구원은 연구팀 구성, 사업 수행, 사업비 집행 및 관리 등에 대한 총괄적인 권한과 책임을 가짐
* 책임연구원는 사업목표의 달성, 사업실적 부진 등의 합당한 사유가 있을 때, 관리 기관에 공동연구 인력의 변경 승인을 요청할 수 있음
- 연구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연구원급
․ 대학에 재직 중인 교수(조교수 이상)
․ 공공․민간연구소 등의 연구원 이상
․ 해당분야 박사 학위 또는 전문의 취득자
․ 그 밖의 동등이상 경력 소유자
- 연구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연구보조원급
․ 해당분야 관련 자격증 소유자
․ 해당분야 학사 학위 취득자
․ 해당분야 관련 2년 이상 경력 소유자
* 사업 수행에 필요시 단순업무를 위한 보조원을 채용할 수 있음
□ 응모방법
○ 민간보조사업 사업계획서 작성
- 사업목표 달성 정도를 측정할 수 있는 성과지표 선정
- 사업비의 경우 사업 수행에 필요한 적정 사업 예산을 산정
○ 사업계획서 제출
- (제출자료 및 부수)
․ 소속기관장 명의 공문 1부
․ 사업계획서 10부
․ 사업계획서 내용이 수록된 CD 1개 혹은 USB 1개(반드시 제출)
․ 사업기관의 자격을 충족함을 증명하는 서류 1부(참여기관이 있는 경우 주관기관과 참여기관 모두 제출)
- (제출기간) 공모일로부터 5일(2018.12.7.~2018.12.11.)
※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음
- (접수 및 문의처)
․ 접수처 :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오송생명2로 187 질병관리본부 만성질환예방과(우편번호 28159)
※ 대표전화 : 043-719-7456
※ 직접 방문접수 및 우편접수(반드시 등기, 마감일 18시까지 도착분에 한함) 모두 가능
․ 문의처 : 만성질환예방과(043-719-7456)
※ 질병관리본부 홈페이지 (http://www.kdca.go.kr)참조
3. 선정 및 지원 절차
□ 지원사업 대상기관 선정 및 지원 규모
○ (선정규모)
- 당화혈색소, 크레아티닌, 총콜레스테롤, Total glycerol, HDL&LDL 콜레스테롤 항목별 1개 기관씩, 총 5개 기관 선정
○ (지원규모) 총 363백만원
- 당화혈색소 2차 표준물질 생산 및 표준검사실 운영지원(72백만원)
- 크레아티닌 2차 표준물질 생산 및 표준검사실 운영지원(72백만원)
- 총콜레스테롤 2차 표준물질 생산 및 표준검사실 운영지원(72백만원)
- Total glycerol 2차 표준물질 생산 및 표준검사실 운영지원(72백만원)
- HDL&LDL 콜레스테롤 2차 표준물질 생산 및 표준검사실 운영지원(75백만원)
* 단년도 계속 사업으로 지원을 원칙으로 하되, ʼ19년도 사업평가 결과에 따라 계속 지원 여부 검토
□ 사업자 선정평가 방식
○ (평가방법) 대면평가
○ (평가주체) 보조사업자선정위원회
○ (평가자료) 사업계획서 및 발표 자료
○ (평가지표) 총 9개 지표
○ (평가기준 및 배점)
- 사업타당성(30점) : 사업목적 명확성(10), 보조사업 관리체계 구체성(10), 보조금 규모 산정 적정성(10)
- 사업수행능력(30점) : 수행기관의 재원부담 능력(10), 보조사업 전담인력 유무(10), 유사 보조사업 수행경력(10)
- 사업관리체계(40점) : 부정수급 방지대책 여부(15), 부당 집행 보조금의 반환 유무(10), 보조금 지원 중복·편중 여부(15)
○ (점수산정 방식) 최종 결과점수에 따른 협상 우선순위 선정
□ 지원 절차
○ 선정된 보조사업자가 제출한 교부신청서 및 사업계획서에 따라 교부 여부 결정 및 교부금 교부
4. 수행 일정
□ 사업 수행기관 공모
○ 보조사업자 선정 공고문 게시(’18.12.7~11일)
○ 보조사업자 선정(’18.12월 3주차 예정)
○ 사업계획서 승인(’19.1월초)
○ 상반기 사업비 교부 및 사업시행(’19.1월말)
○ 중간보고(’19.8월초) 및 결과보고(’19.12월말)
○ 정산보고서 제출(’20.1월말)
□ 사업 수행 관리
○ 착수 회의 개최(’19.1월)
○ 민간보조사업 중간보고서 제출(’19.7월)
○ 민간보조사업 최종보고서 제출(’19.12월)
- 민간경상보조사업 점검회의 실시(2개월), 기관별 월간 실적 보고서 점검
붙임. 질병관리본부 공고 제2018-474호
□ 사업부서 : 만성질환예방과(043-719-7456)
□ 사 업 명 : 국가 진단의학검사 2차 표준물질 생산 및 표준화관리사업 지원(5개소)
□ 사업내용 :
○2차 표준물질 생산 및 보급
- 민간진단의학검사기관 대상 표준화 관리사업용 평가 물질 생산
· 표준화 관리사업 참여신청에 따라 생산 수량 결정
· 표준화 관리사업 참여기관에 평가물질 보급
- 체외진단제품 품질 보증사업을 위한 평가물질 생산
· 품질보증을 위해 다양한 측정값을 가진 물질 생산
- 국가 보건사업 수행기관 질 관리 평가용 물질 생산
· 국민 건강영양조사, 한국인 유전체역학조사사업등 보건사업을 수행중인 검사기관의 질 관리를 위해 다양한 측정값을 가진 물질 생산
*생산항목(7종): HbA1c, Glucose, Creatinine, Total cholesterol, Total glycerol, HDL&LDL cholesterol
*2차 표준물질 검증: 균질성, 안정성, 측정불확도(ISO guide 34,35)
○ 국가 진단의학검사 표준검사실 운영 지원
- 국제 인증 획득 및 유지를 위한 자문
· 6종항목(HbA1c, Creatinine, Total cholesterol, Total glycerol, HDL&LDL cholesterol)에 대하여 국제 인증(IFCC, CRMLN, JCTLM) 획득 및 유지를 위한 자문
- 신규 표준화 항목에 대한 표준검사법 구축 지원
· 신규 표준화 항목: 국가 건강검진 항목 표준화를 위한 항목 추가(AST, ALT, γ-GT, Glucose)
○ 진단의학검사 표준화 관리사업 지원
- 민간진단의학검사기관 표준화 관리사업 수행 지원(연2회)
· ‘19년 표준화사업 참여 기관 선정 지원
· 표준화관리사업 참여 결과에 대한 분석 지원
- 체외진단제품 품질보증사업 지원
· 체외진단제품 수입 및 제조 회사 인증 시범 사업 지원
- 국가 보건사업 진단의학검사 수행기관 질 관리 지원
· 국민 건강영양조사, 유전체역학조사사업의 진단의학검사 수행기관 대상 검사 정확도 평가 및 자문
2. 지원사업 대상기관 및 응모방법
□ 지원사업 대상기관 자격
○ 주관 사업기관(보조사업자)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부출연연구기관
-「고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
○ 연구자
- 책임 연구원
․ 대학에 재직 중인 교수(부교수 이상)
․ 공공․민간연구소 등의 책임급(박사학위 소지자) 연구원
* 책임연구원은 연구팀 구성, 사업 수행, 사업비 집행 및 관리 등에 대한 총괄적인 권한과 책임을 가짐
* 책임연구원는 사업목표의 달성, 사업실적 부진 등의 합당한 사유가 있을 때, 관리 기관에 공동연구 인력의 변경 승인을 요청할 수 있음
- 연구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연구원급
․ 대학에 재직 중인 교수(조교수 이상)
․ 공공․민간연구소 등의 연구원 이상
․ 해당분야 박사 학위 또는 전문의 취득자
․ 그 밖의 동등이상 경력 소유자
- 연구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연구보조원급
․ 해당분야 관련 자격증 소유자
․ 해당분야 학사 학위 취득자
․ 해당분야 관련 2년 이상 경력 소유자
* 사업 수행에 필요시 단순업무를 위한 보조원을 채용할 수 있음
□ 응모방법
○ 민간보조사업 사업계획서 작성
- 사업목표 달성 정도를 측정할 수 있는 성과지표 선정
- 사업비의 경우 사업 수행에 필요한 적정 사업 예산을 산정
○ 사업계획서 제출
- (제출자료 및 부수)
․ 소속기관장 명의 공문 1부
․ 사업계획서 10부
․ 사업계획서 내용이 수록된 CD 1개 혹은 USB 1개(반드시 제출)
․ 사업기관의 자격을 충족함을 증명하는 서류 1부(참여기관이 있는 경우 주관기관과 참여기관 모두 제출)
- (제출기간) 공모일로부터 5일(2018.12.7.~2018.12.11.)
※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음
- (접수 및 문의처)
․ 접수처 :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오송생명2로 187 질병관리본부 만성질환예방과(우편번호 28159)
※ 대표전화 : 043-719-7456
※ 직접 방문접수 및 우편접수(반드시 등기, 마감일 18시까지 도착분에 한함) 모두 가능
․ 문의처 : 만성질환예방과(043-719-7456)
※ 질병관리본부 홈페이지 (http://www.kdca.go.kr)참조
3. 선정 및 지원 절차
□ 지원사업 대상기관 선정 및 지원 규모
○ (선정규모)
- 당화혈색소, 크레아티닌, 총콜레스테롤, Total glycerol, HDL&LDL 콜레스테롤 항목별 1개 기관씩, 총 5개 기관 선정
○ (지원규모) 총 363백만원
- 당화혈색소 2차 표준물질 생산 및 표준검사실 운영지원(72백만원)
- 크레아티닌 2차 표준물질 생산 및 표준검사실 운영지원(72백만원)
- 총콜레스테롤 2차 표준물질 생산 및 표준검사실 운영지원(72백만원)
- Total glycerol 2차 표준물질 생산 및 표준검사실 운영지원(72백만원)
- HDL&LDL 콜레스테롤 2차 표준물질 생산 및 표준검사실 운영지원(75백만원)
* 단년도 계속 사업으로 지원을 원칙으로 하되, ʼ19년도 사업평가 결과에 따라 계속 지원 여부 검토
□ 사업자 선정평가 방식
○ (평가방법) 대면평가
○ (평가주체) 보조사업자선정위원회
○ (평가자료) 사업계획서 및 발표 자료
○ (평가지표) 총 9개 지표
○ (평가기준 및 배점)
- 사업타당성(30점) : 사업목적 명확성(10), 보조사업 관리체계 구체성(10), 보조금 규모 산정 적정성(10)
- 사업수행능력(30점) : 수행기관의 재원부담 능력(10), 보조사업 전담인력 유무(10), 유사 보조사업 수행경력(10)
- 사업관리체계(40점) : 부정수급 방지대책 여부(15), 부당 집행 보조금의 반환 유무(10), 보조금 지원 중복·편중 여부(15)
○ (점수산정 방식) 최종 결과점수에 따른 협상 우선순위 선정
□ 지원 절차
○ 선정된 보조사업자가 제출한 교부신청서 및 사업계획서에 따라 교부 여부 결정 및 교부금 교부
4. 수행 일정
□ 사업 수행기관 공모
○ 보조사업자 선정 공고문 게시(’18.12.7~11일)
○ 보조사업자 선정(’18.12월 3주차 예정)
○ 사업계획서 승인(’19.1월초)
○ 상반기 사업비 교부 및 사업시행(’19.1월말)
○ 중간보고(’19.8월초) 및 결과보고(’19.12월말)
○ 정산보고서 제출(’20.1월말)
□ 사업 수행 관리
○ 착수 회의 개최(’19.1월)
○ 민간보조사업 중간보고서 제출(’19.7월)
○ 민간보조사업 최종보고서 제출(’19.12월)
- 민간경상보조사업 점검회의 실시(2개월), 기관별 월간 실적 보고서 점검
붙임. 질병관리본부 공고 제2018-474호
![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cdc/img/sub/open_code4.jpg)